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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44 간음할 간ː 姦 한자능력검정시험 한국어문회 한자1급 읽기3급 쓰기2급 強姦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한자급수 간음할간ː

by 모카폿 2025.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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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44 
간음할 간ː 姦 
한자능력검정시험 한국어문회 한자급수 한자1급2급3급4급5급6급7급8급특급 
읽기3급 쓰기2급 
강간 強姦 
준강간 準強姦 
간음 姦淫 

#형법 제2편 각칙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간음할 간ː [ 女 (계집녀, 3획)

= 女(계집 녀(여)) + 奻(송사할 난) 

= 女(계집 녀(여)) + 女(계집 녀(여)) + 女(계집 녀(여))

 

 

 

<처음>

# #형법

        제2편 각칙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끝>

 

 

 

<처음>

#[1]형법

        [2]2[3] [4]각칙

        [2]32[5] [6]강간과 [7]추행의 [8]

 [2]299[9]([10]준강간, [11]준강제추행) 사람의 [12]심신상실 또는 [13]항거불능의 [14]상태를 [15]이용하여 [16]간음 또는 [7]추행을 한 [17]는 [2]297[9], [2]297[9]의2 및 [2]298[9]의 [18]에 [19]한다.

 [2]301[9]([6]강간 [20] [21]상해ㆍ[22]치상) [2]297[9], [2]297[9]의2 및 [2]298[9]부터 [3]300[9]까지의 [8]를 [23]한 [17]가 사람을 [21]상해하거나 [21]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24]무기 또는 5[25] [26]이상의 [27]징역에 [28]한다.

<끝>

 

 

 

0044 간음할 간ː 姦 한자능력검정시험 한국어문회 한자1급 읽기3급 쓰기2급

 

 

 

<처음>

#[1]형법(刑法)

        [2]제(第)2[3]편(篇) [4]각칙(各則)

        [2]제(第)32[5]장(章) [6]강간(強姦)과 [7]추행(醜行)의 [8]죄(罪)

 [2]제(第)299[9]조(條)([10]준강간(準強姦), [11]준강제추행(準強制醜行)) 사람의 [12]심신상실(心神喪失) 또는 [13]항거불능(抗拒不能)의 [14]상태(狀態)를 [15]이용(利用)하여 [16]간음(姦淫) 또는 [7]추행(醜行)을 한 [17]자(者)는 [2]제(第)297[9]조(條), [2]제(第)297[9]조(條)의2 및 [2]제(第)298[9]조(條)의 [18]예(例)에 [19]의(依)한다.

 [2]제(第)301[9]조(條)([6]강간(強姦) [20]등(等) [21]상해(傷害)ㆍ[22]치상(致傷)) [2]제(第)297[9]조(條), [2]제(第)297[9]조(條)의2 및 [2]제(第)298[9]조(條)부터 [2]제(第)300[9]조(條)까지의 [8]죄(罪)를 [23]범(犯)한 [17]자(者)가 사람을 [21]상해(傷害)하거나 [21]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때에는 [24]무기(無期) 또는 5[25]년(年) [26]이상(以上)의 [27]징역(懲役)에 [28]처(處)한다.

<끝>

 

 

 

#훈음

[1] 형벌 형 / 법 법 = 형법(刑法)
[2] 차례 제 = 제(第)
[3] 책 편 = 편(篇)
[4] 각각 각 / *법칙 칙, 곧 즉 = 각칙(各則)
[5] 글 장 = 장(章)
[6] *강할 강, 굳셀 강, 힘쓸 강, 단단할 강 / *간음할 간, 간사할 간 = 강간(強姦)
[7] 추할 추 / *다닐 행, 항렬 항 = 추행(醜行)
[8] 허물 죄 = 죄(罪)
[9] 가지 조 = 조(條)
[10] *준할 준, 준할 준, 법도 준, 법 준, 기준 준, 수준기 준, 콧마루 준, 콧마루 절 / *강할 강, 굳셀 강, 힘쓸 강, 단단할 강 / *간음할 간, 간사할 간 = 준강간(準強姦)
[11] 준할 준 / 강할 강 / 절제할 제 / 추할 추 / *다닐 행, 항렬 항 = 준강제추행(準強制醜行)
[12] 마음 심 / 귀신 신 / 잃을 상 / 잃을 실 = 심신상실(心神喪失)
[13] 겨룰 항 / 막을 거 / 아닐 불 / 능할 능 = 항거불능(抗拒不能)
[14] *형상 상, 문서 장 / 모습 태 = 상태(狀態)
[15] 이할 리(이) / 쓸 용 = 이용(利用)
[16] *간음할 간, 간사할 간 / *음란한 음, 장마 음, 요수 요, 강이름 염 = 간음(姦淫)
[17] 놈 자 = 자(者)
[18] 예도 례(예) = 예(例)
[19] 의지할 의 = 의(依)
[20] 무리 등 = 등(等)
[21] 다칠 상 / 해할 해 = 상해(傷害)
[22] 이를 치 / 다칠 상 = 치상(致傷)
[23] 범할 범 = 범(犯)
[24] 없을 무 / 기약할 기 = 무기(無期)
[25] 해 년 = 년(年)
[26] 써 이 / 윗 상 = 이상(以上)
[27] 징계할 징 / 부릴 역 = 징역(懲役)
[28] 곳 처 = 처(處)

* 훈이나 음을 2개 이상 나열함.

 

 

 

<처음>

#[1]刑法

        [2]2[3] [4]各則

        [2]32[5] [6]強姦과 [7]醜行의 [8]

 [2]299[9]([10]準強姦, [11]準強制醜行) 사람의 [12]心神喪失 또는 [13]抗拒不能의 [14]狀態를 [15]利用하여 [16]姦淫 또는 [7]醜行을 한 [17]는 [2]297[9], [2]297[9]의2 및 [2]298[9]의 [18]에 [19]한다.

 [2]301[9]([6]強姦 [20] [21]傷害ㆍ[22]致傷) [2]297[9], [2]297[9]의2 및 [2]298[9]부터 [2]300[9]까지의 [8]를 [23]한 [17]가 사람을 [21]傷害하거나 [21]傷害에 이르게 한 때에는 [24]無期 또는 5[25] [26]以上의 [27]懲役에 [28]한다.

<끝>

 

 

 

<처음>

#[1]형법(刑法)

        [2]제(第)2[3]편(篇) [4]각칙(各則)

        [2]제(第)32[5]장(章) [6]강간(強姦)과 [7]추행(醜行)의 [8]죄(罪)

 [2]제(第)299[9]조(條)([10]준강간(準強姦), [11]준강제추행(準強制醜行)) 사람의 [12]심신상실(心神喪失) 또는 [13]항거불능(抗拒不能)의 [14]상태(狀態)를 [15]이용(利用)하여 [16]간음(姦淫) 또는 [7]추행(醜行)을 한 [17]자(者)는 [2]제(第)297[9]조(條), [2]제(第)297[9]조(條)의2 및 [2]제(第)298[9]조(條)의 [18]예(例)에 [19]의(依)한다.

 [2]제(第)301[9]조(條)([6]강간(強姦) [20]등(等) [21]상해(傷害)ㆍ[22]치상(致傷)) [2]제(第)297[9]조(條), [2]제(第)297[9]조(條)의2 및 [2]제(第)298[9]조(條)부터 [2]제(第)300[9]조(條)까지의 [8]죄(罪)를 [23]범(犯)한 [17]자(者)가 사람을 [21]상해(傷害)하거나 [21]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때에는 [24]무기(無期) 또는 5[25]년(年) [26]이상(以上)의 [27]징역(懲役)에 [28]처(處)한다.

<끝>

 

 

 

<처음>

#형법(刑法)

        제(第)2편(篇) 각칙(各則)

        제(第)32장(章) 강간(強姦)과 추행(醜行)의 죄(罪)

 제(第)299조(條)(준강간(準強姦), 준강제추행(準強制醜行)) 사람의 심신상실(心神喪失) 또는 항거불능(抗拒不能)의 상태(狀態)를 이용(利用)하여 간음(姦淫) 또는 추행(醜行)을 한 자(者)는 제(第)297조(條), 제(第)297조(條)의2 및 제(第)298조(條)의 예(例)에 의(依)한다.

 제(第)301조(條)(강간(強姦) 등(等) 상해(傷害)ㆍ치상(致傷)) 제(第)297조(條), 제(第)297조(條)의2 및 제(第)298조(條)부터 제(第)300조(條)까지의 죄(罪)를 범(犯)한 자(者)가 사람을 상해(傷害)하거나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無期) 또는 5년(年) 이상(以上)의 징역(懲役)에 처(處)한다.

<끝>

 

 

 

<처음>

#刑法

        第2篇 各則

        第32章 強姦과 醜行의 罪

 第299條(準強姦, 準強制醜行) 사람의 心神喪失 또는 抗拒不能의 狀態를 利用하여 姦淫 또는 醜行을 한 者는 第297條, 第297條의2 및 第298條의 例에 依한다.

 第301條(強姦 傷害ㆍ致傷) 第297條, 第297條의2 및 第298條부터 第300條까지의 罪를 犯한 者가 사람을 傷害하거나 傷害에 이르게 한 때에는 無期 또는 5 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끝>

 

 

 

 

 

 

0044 간음할 간ː 姦 한자능력검정시험 한국어문회 한자급수 한자1급 읽기3급 쓰기2급 강간 強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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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준강간 - 준-강간(準強姦)
[11] 준강제추행 - 준-강제^추행(準強制醜行)
[12] 심신상실 - 심신^상실(心神喪失)
[13] 항거불능 - 항거^불능(抗拒不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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