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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9 경계할 계ː 戒 한자능력검정시험 한국어문회 한자1급 읽기4급 쓰기3급 계엄법 戒嚴法 계엄 戒嚴 경계할계ː 계엄법 제11조 1항 2항 3항

by 모카폿 2024.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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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9 
경계할 계ː 戒 경계할계ː 
한자능력검정시험 한국어문회 한자급수 한자1급2급3급4급5급6급7급8급특급 
읽기4급 쓰기3급 
계엄법 戒嚴法 
계엄 戒嚴 
#계엄법 제11조 1항 2항 3항

 

 

 


 

 

 

경계할 계ː [ 戈 (창 과) ]

= 戈(창 과) + 廾(받들 공)

 

 

 

# #계엄법
제11조(계엄의 해제) 
제1항 대통령은 제2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항 대통령이 제1항에 따라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항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해제를 건의할 수 있다. 

 

 

 

#(1)계엄법
(2)11(3)((4)계엄의 (5)해제
(2)1(6) (7)대통령은 (2)2(3) (2)2(6) 또는 (2)3(6)에 따른 (4)계엄 (8)상황이 (9)평상상태로 (10)회복되거나 (11)국회(4)계엄의 (5)해제를 (12)요구한 (13)경우에는 (14)지체 없이 (4)계엄을 (5)해제하고 이를 (15)공고하여야 한다.
(2)2(6) (7)대통령이 (2)1(6)에 따라 (4)계엄 (5)해제하려는 (13)경우에는 (16)국무회의의 (17)심의를 거쳐야 한다.
(2)3(6) (18)국방부장관 또는 (19)행정안전부장관은 (2)2(3) (2)2(6) 또는 (2)3(6)에 따른 (4)계엄 (8)상황이 (9)평상상태로 (10)회복된 (13)경우에는 (20)국무총리를 거쳐 (7)대통령에게 (4)계엄의 (5)해제를 (21)건의할 수 있다. 

 

 

 

0209 경계할 계 戒 한자능력검정시험 한국어문회 한자1급 읽기4급 쓰기3급 계엄 戒嚴

 

 

 

#(1)계엄법(戒嚴法)
(2)(第)11(3)(條)((4)계엄(戒嚴)의 (5)해제(解除)) 
(2)(第)1(6)(項) (7)대통령(大統領)은 (2)(第)2(3)(條) (2)(第)2(6)(項) 또는 (2)(第)3(6)(項)에 따른 (4)계엄(戒嚴) (8)상황(狀況)이 (9)평상상태(平常狀態)로 (10)회복(回復/恢復)되거나 (11)국회(國會)가 (4)계엄(戒嚴)의 (5)해제(解除)를 (12)요구(要求)한 (13)경우(境遇)에는 (14)지체(遲滯) 없이 (4)계엄(戒嚴)을 (5)해제(解除)하고 이를 (15)공고(鞏固)하여야 한다.
(2)(第)2(6)(項) (7)대통령(大統領)이 (2)(第)1(6)(項)에 따라 (4)계엄(戒嚴)을 (5)해제(解除)하려는 (13)경우(境遇)에는 (16)국무회의(國務會議)의 (17)심의(審議)를 거쳐야 한다.
(2)(第)3(6)(項) (18)국방부장관(國防部長官) 또는 (19)행정안전부장관(行政安全部長官)은 (2)(第)2(3)(條) (2)(第)2(6)(項) 또는 (2)(第)3(6)(項)에 따른 (4)계엄(戒嚴) (8)상황(狀況)이 (9)평상상태(平常狀態)로 (10)회복(回復/恢復)된 (13)경우(境遇)에는 (20)국무총리(國務總理)를 거쳐 (7)대통령(大統領)에게 (4)계엄(戒嚴)의 (5)해제(解除)를 (21)건의(建議)할 수 있다. 

 

 

 

#(1) 경계할 계, 엄할 엄, 법 법 (계엄법(戒嚴法)) /
  (2) 차례 제 (제(第)) /
  (3) 가지 조 (조(條)) /
  (4)경계할 계, 엄할 엄 (계엄(戒嚴)) /
  (5) 풀 해, 덜 제 (해제(解除)) / 
  (6) 항목 항 (항(項)) /
  (7) 큰 대, 거느릴 통, 거느릴 령 (
대통령(大統領)) /
  (8) *형상 상, 문서 장,,   상황 황 (*상황(*狀況)) /
  (9) 평평할 평, 떳떳할 상,,   *형상 상, 문서 장,,   모습 태 (평상*상태(平常*狀態))/
(10) 돌아올 회,,   *회복할 복, 다시 부 (회*복(回*復)) /
(10) 넓을 회,,   *회복할 복, 다시 부 (회*복(恢*復)) /
(11) 나라 국, 모일 회 (국회(國會)) /
(12) 요긴할 요, 구할 구 (요구(要求)) /
(13) 지경 경, 만날 우 (경우(境遇)) /
(14) *더딜 지, 늦을 지,,   막힐 체 (*지체(*遲滯)) /
(15) 굳을 공, 굳을 고 (공고(鞏固)) /
(16) 나라 국, 힘쓸 무, 모일 회, 의논할 의 (국무회의(國務會議)) /
(17) 살필 심, 의논할 의 (심의(審議)) /
(18) 나라 국, 막을 방, 떼 부, 긴 장, 벼슬 관 (국방부장관(國防部長官)) /
(19) *다닐 행, 항렬 항,,   정사 정, 편안 안, 온전 전, 떼 부, 긴 장, 벼슬 관 (*행정안전부장관(*行政安全部長官)) /
(20) 나라 국, 힘쓸 무, 다 총, 다스릴 리 (국무총리(國務總理)) /
(21) 세울 건, 의논할 의 (건의(建議))

* 훈이나 음을 2개 이상 나열함.

 

 

 

#(1)계엄법(戒嚴法)
(2)제(第)11(3)조(條)((4)계엄(戒嚴)의 (5)해제(解除)) 
(2)제(第)1(6)항(項) (7)대통령(大統領)은 (2)제(第)2(3)조(條) (2)제(第)2(6)항(項) 또는 (2)제(第)3(6)항(項)에 따른 (4)계엄(戒嚴) (8)상황(狀況)이 (9)평상상태(平常狀態)로 (10)회복(回復/恢復)되거나 (11)국회(國會)가 (4)계엄(戒嚴)의 (5)해제(解除)를 (12)요구(要求)한 (13)경우(境遇)에는 (14)지체(遲滯) 없이 (4)계엄(戒嚴)을 (5)해제(解除)하고 이를 (15)공고(鞏固)하여야 한다.
(2)제(第)2(6)항(項) (7)대통령(大統領)이 (2)제(第)1(6)항(項)에 따라 (4)계엄(戒嚴)을 (5)해제(解除)하려는 (13)경우(境遇)에는 (16)국무회의(國務會議)의 (17)심의(審議)를 거쳐야 한다.
(2)제(第)3(6)항(項) (18)국방부장관(國防部長官) 또는 (19)행정안전부장관(行政安全部長官)은 (2)제(第)2(3)조(條) (2)제(第)2(6)항(項) 또는 (2)제(第)3(6)항(項)에 따른 (4)계엄(戒嚴) (8)상황(狀況)이 (9)평상상태(平常狀態)로 (10)회복(回復/恢復)된 (13)경우(境遇)에는 (20)국무총리(國務總理)를 거쳐 (7)대통령(大統領)에게 (4)계엄(戒嚴)의 (5)해제(解除)를 (21)건의(建議)할 수 있다. 

 

 

 

#계엄법(戒嚴法)
제(第)11조(條)(계엄(戒嚴)의 해제(解除)) 
제(第)1항(項) 대통령(大統領)은 제(第)2조(條) 제(第)2항(項) 또는 제(第)3항(項)에 따른 계엄(戒嚴) 상황(狀況)이 평상상태(平常狀態)로 회복(回復/恢復)되거나 국회(國會)가 계엄(戒嚴)의 해제(解除)를 요구(要求)한 경우(境遇)에는 지체(遲滯) 없이 계엄(戒嚴)을 해제(解除)하고 이를 공고(鞏固)하여야 한다.
제(第)2항(項) 대통령(大統領)이 제(第)1항(項)에 따라 계엄(戒嚴)을 해제(解除)하려는 경우(境遇)에는 국무회의(國務會議)의 심의(審議)를 거쳐야 한다.
제(第)3항(項) 국방부장관(國防部長官) 또는 행정안전부장관(行政安全部長官)은 제(第)2조(條) 제(第)2항(項) 또는 제(第)3항(項)에 따른 계엄(戒嚴) 상황(狀況)이 평상상태(平常狀態)로 회복(回復/恢復)된 경우(境遇)에는 국무총리(國務總理)를 거쳐 대통령(大統領)에게 계엄(戒嚴)의 해제(解除)를 건의(建議)할 수 있다. 

 

 

 

#戒嚴法
第11條(戒嚴의 解除) 
第1項 大統領은 第2條 第2項 또는 第3項에 따른 戒嚴 狀況이 平常狀態로 回復/恢復되거나 國會가 戒嚴의 解除를 要求한 境遇에는 遲滯 없이 戒嚴을 解除하고 이를 鞏固하여야 한다.
第2項 大統領이 第1項에 따라 戒嚴을 解除하려는 境遇에는 國務會議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第3項 國防部長官 또는 行政安全部長官은 第2條 第2項 또는 第3項에 따른 戒嚴 狀況이 平常狀態로 回復/恢復된 境遇에는 國務總理를 거쳐 大統領에게 戒嚴의 解除를 建議할 수 있다. 

 

 

 

*출처: 재석 190 찬성 190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2024.12.04/뉴스특보/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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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TBJFf7Vb8Ts

*출처: 재석 190 찬성 190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2024.12.04/뉴스특보/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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