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80
굴레 기, 나그네 기 羈 /羇(읽기특급, 대법원인명용)
한자능력검정시험 한국어문회 한자급수 한자1급2급3급4급5급6급7급8급특급
읽기1급 쓰기특급
기속 羈束 /羇束
#헌법재판소법 제4장 특별심판절차 제4절 권한쟁의심판 제67조(결정의 효력)
羈
굴레 기, 나그네 기 [ 网 [罒,㓁,罓,𦉪,𦉫] (그물 망[그물망머리], 5획) ]
= 罒(그물 망) + 䩻(으뜸 패)
= 罒(그물 망) + 革(가죽 혁) + 馬(말 마)
<처음>
# #헌법재판소법
제4장 특별심판절차
제4절 권한쟁의심판
제67조(결정의 효력) ①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②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은 그 처분의 상대방에 대하여 이미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끝>
<처음>
#[1]헌법재판소법
[2]제4[3]장 [4]특별심판절차
[2]제4[5]절 [6]권한쟁의심판
[2]제67[7]조([8]결정의 [9]효력) ① [10]헌법재판소의 [6]권한쟁의심판의 [8]결정은 모든 [11]국가기관과 [12]지방자치단체를 [13]기속한다.
② [11]국가기관 또는 [12]지방자치단체의 [14]처분을 [15]취소하는 [8]결정은 그 [14]처분의 [16]상대방에 [17]대하여 이미 생긴 [9]효력에 [18]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끝>
<처음>
#[1]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2]제(第)4[3]장(章) [4]특별심판절차(特別審判節次)
[2]제(第)4[5]절(節) [6]권한쟁의심판(權限爭議審判)
[2]제(第)67[7]조(條)([8]결정(決定)의 [9]효력(效力)) ① [10]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의 [6]권한쟁의심판(權限爭議審判)의 [8]결정(決定)은 모든 [11]국가기관(國家機關)과 [12]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를 [13]기속(羈束/羇束)한다.
② [11]국가기관(國家機關) 또는 [12]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의 [14]처분(處分)을 [15]취소(取消)하는 [8]결정(決定)은 그 [14]처분(處分)의 [16]상대방(相對方)에 [17]대(對)하여 이미 생긴 [9]효력(效力)에 [18]영향(影響)을 미치지 아니한다.
<끝>
#훈음
[1] 법 헌 / 법 법 / 옷마를 재 / 판단할 판 / 바 소 / 법 법 =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2] 차례 제 = 제(第)
[3] 글 장 = 장(章)
[4] 틀별할 특 / *다를 별, 나눌 별 / 살필 심 / 판단할 판 / 마디 절 / 버금 차 = 특별심판절차(特別審判節次)
[5] 마디 절 = 절(節)
[6] 권세 권 / 한할 한 / 다툴 쟁 / 의논할 의 / 살필 심 / 판단할 판 = 권한쟁의심판(權限爭議審判)
[7] 가지 조 = 조(條)
[8] 결단할 결 / 정할 정 = 결정(決定)
[9] 본받을 효 / 힘 력 = 효력(效力)
[10] 법 헌 / 법 법 / 옷마를 재 / 판단할 판 / 바 소 =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
[11] 나라 국 / 집 가 / 틀 기 / 관계할 관 = 국가기관(國家機關)
[12] 따 지 / 모 방 / 스스로 자 / 다스릴 치 / 둥글 단 / 몸 체 =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
[13-1] *굴레 기, 나그네 기 / *묶을 속, 약속할 속, 약속할 추 = 기속(羈束)
[13-2] *굴레 기, 나그네 기 / *묶을 속, 약속할 속, 약속할 추 = 기속(**羇束)
**羇 = 굴레 기, 나그네 기 [罒 [网,㓁,罓,𦉪,𦉫] (그물망머리, 5획)] (읽기특급, 대법원인명용)
[14] 곳 처 / 나눌 분 = 처분(處分)
[15] 가질 취 / 사라질 소 = 취소(取消)
[16] 서로 상 / 대할 대 / 모 방 = 상대방(相對方)
[17] 대할 대 = 대(對)
[18] 그림자 영 / 울릴 향 = 영향(影響)
* 훈이나 음을 2개 이상 나열함.
<처음>
#[1]憲法裁判所法
[2]第4[3]章 [4]特別審判節次
[2]第4[5]節 [6]權限爭議審判
[2]第67[7]條([8]決定의 [9]效力) ① [10]憲法裁判所의 [6]權限爭議審判의 [8]決定은 모든 [11]國家機關과 [12]地方自治團體를 [13]羈束/羇束한다.
② [11]國家機關 또는 [12]地方自治團體의 [14]處分을 [15]取消하는 [8]決定은 그 [14]處分의 [16]相對方에 [17]對하여 이미 생긴 [9]效力에 [18]影響을 미치지 아니한다.
<끝>
<처음>
#[1]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2]제(第)4[3]장(章) [4]특별심판절차(特別審判節次)
[2]제(第)4[5]절(節) [6]권한쟁의심판(權限爭議審判)
[2]제(第)67[7]조(條)([8]결정(決定)의 [9]효력(效力)) ① [10]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의 [6]권한쟁의심판(權限爭議審判)의 [8]결정(決定)은 모든 [11]국가기관(國家機關)과 [12]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를 [13]기속(羈束/羇束)한다.
② [11]국가기관(國家機關) 또는 [12]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의 [14]처분(處分)을 [15]취소(取消)하는 [8]결정(決定)은 그 [14]처분(處分)의 [16]상대방(相對方)에 [17]대(對)하여 이미 생긴 [9]효력(效力)에 [18]영향(影響)을 미치지 아니한다.
<끝>
<처음>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第)4장(章) 특별심판절차(特別審判節次)
제(第)4절(節) 권한쟁의심판(權限爭議審判)
제(第)67조(條)(결정(決定)의 효력(效力)) ①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의 권한쟁의심판(權限爭議審判)의 결정(決定)은 모든 국가기관(國家機關)과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를 기속(羈束/羇束)한다.
② 국가기관(國家機關) 또는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의 처분(處分)을 취소(取消)하는 결정(決定)은 그 처분(處分)의 상대방(相對方)에 대(對)하여 이미 생긴 효력(效力)에 영향(影響)을 미치지 아니한다.
<끝>
<처음>
#憲法裁判所法
第4章 特別審判節次
第4節 權限爭議審判
第67條(決定의 效力) ① 憲法裁判所의 權限爭議審判의 決定은 모든 國家機關과 地方自治團體를 羈束/羇束한다.
② 國家機關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處分을 取消하는 決定은 그 處分의 相對方에 對하여 이미 생긴 效力에 影響을 미치지 아니한다.
<끝>
0480 굴레 기, 나그네 기 羈 한자능력검정시험 한국어문회 한자급수 한자1급 읽기1급 쓰기특급 기속 羈束
굴레 기, 나그네 기 羇 한자능력검정시험 한국어문회 한자급수 읽기특급, 대법원인명용 기속 羇束
[1]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4] 특별^심판^절차(特別審判節次)
[6] 권한^쟁의^심판(權限爭議審判)
[10]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
[11] 국가^기관(國家機關)
[12]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
[16]상대-방(相對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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