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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90 끊을 단ː 斷 한자능력검정시험 한국어문회 한자1급 읽기4급II 쓰기3급II 처단 處斷 한자급수 끊을단ː 12.3비상계엄에서 발표된 포고령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

by 모카폿 2024.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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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90 
끊을 단ː 斷 끊을단ː 
한자능력검정시험 한국어문회 한자급수 한자1급2급3급4급5급6급7급8급특급 
읽기4급II 쓰기3급II 
처단 處斷 
#
12.3비상계엄에서 발표된 포고령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

 

 

 


 

 

 

끊을 단ː [ 斤 (날 근) ]

= 㡭(이을 계) + 斤(근 근, 날 근) 

 

 

 

# #12.3비상계엄에서 발표된 포고령

계엄사령부 포고령(제 1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12.3비상계엄에서 발표된 포고령

(1)계엄사령부 (2)포고령((3) 1(4))

(5)자유대한민국 (6)내부에 (7)암약하고 있는 (8)반국가세력의 (9)대한민국 (10)체제전복 (11)위협으로부터 (12)자유민주주의를 (13)수호하고, (14)국민의 (15)안전을 지키기
(16)해 2024(17) 12(18) 3(19) 23:00(20)로 (9)대한민국(대한민국 (21)전역에 다음 (22)사항을 (23)포고합니다.

1. (24)국회와 (25)지방의회, (26)정당의 (27)활동과 (28)정치적 (29)결사, (30)집회, (31)시위 (32) (33)일체의 (34)정치활동을 (35)한다.
2. (12)자유민주주의 (36)체제를 (37)부정하거나, (38)전복을 (39)기도하는 (33)일체의 (40)행위를 (35)하고, 가짜뉴스, (41)여론조작, (42)허위선동을 (35)한다.
3. 모든 (43)언론과 (44)출판은 (45)계엄사의 (46)통제를 받는다.
4. (47)사회혼란을 (48)조장하는 (49)파업, (50)태업, (51)집회행위를 (35)한다.
5. (51)전공의를 비롯하여 (49)파업 (52)이거나 (53)의료현장을 (54)이탈한 모든 (55)의료인은 48(56)시간 내 (57)본업에 (58)복귀하여 (59)충실히 (60)근무하고 (61)위반시는 (62)계엄법에 의해 (63)처단한다.
6. (8)반국가세력 (32) (64)체제전복세력을 (65)제외한 (66)선량한 (67)일반 (14)국민들은 (68)일상생활에 (69)불편을 (70)최소화할 수 있도록 (71)조치한다.

(72)이상의 (2)포고령 (73)위반자에 (74)해서는 (9)대한민국 (62)계엄법 (3) 9(75)((76)계엄사령관 (77)특별조치권)에 (78)하여 (79)영장 없이 (80)체포, (81)구금, (82)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62)계엄법 (3) 14(75)((83)벌칙)에 (78)하여 (63)처단한다.

2024.12.3.((84)) (76)계엄사령관 (85)육군대장 박안수.

 

 

 

0590 끊을 단ː 斷 한자능력검정시험 한국어문회 한자1급 읽기4급II 쓰기3급II

 

 

 

*출처: MBC PD수첩 - [PD수첩] 긴급취재 : 서울의 밤, 비상계엄사태 - 2024년 12월 5일 밤 10시 30분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12.3비상계엄에서 발표된 포고령

(1)계엄사령부(戒嚴司令部) (2)포고령(布告令)((3)(第) 1(4)(號))

(5)자유대한민국(自由大韓民國) (6)내부(內部)에 (7)암약(暗躍)하고 있는 (8)반국가세력(反國家勢力)의 (9)대한민국(大韓民國) (10)체제전복(體制顚覆) (11)위협(威脅)으로부터 (12)자유민주주의(自由民主主義)를 (13)수호(守護)하고, (14)국민(國民)의 (15)안전(安全)을 지키기 (16)(爲)해 2024(17)(年) 12(18)(月) 3(19)(日) 23:00(20)(附)로 (9)대한민국(大韓民國) (21)전역(全域)에 다음 (22)
(事項)을 (23)포고(布告/佈告)합니다.

1. (24)국회(國會)와 (25)지방의회(地方議會), (26)정당(政黨)의 (27)활동(活動)과 (28)정치적(政治的) (29)결사(結社), (30)집회(集會), (31)시위(示威) (32)(等) (33)일체(一切)의 (34)정치활동(政治活動)을 (35)(禁)한다.
2. (12)자유민주주의(自由民主主義) (36)체제(體制)를 (37)부정(否定)하거나, (38)전복(顚覆)을 (39)기도(企圖)하는 (33)일체(一切)의 (40)행위(行爲)를 (35)(禁)하고, 가짜뉴스, (41
)여론조작(輿論造作), (42)허위선동(虛僞煽動)을 (35)(禁)한다.
3. 모든 (43)언론(言論)과 (44)출판(出版)은 (45)계엄사(戒嚴司)의 (46)통제(統制)를 받는다.
4. (47)사회혼란(社會混亂)을 (48
)조장(助長)하는 (49)파업(罷業), (50)태업(怠業), (51)집회행위(集會行爲)를 (35)(禁)한다.
5. (52)전공의(專攻醫)를 비롯하여 (49)파업(罷業) (53)(中)이거나 (54)의료현장(醫療現場)을 (55)이탈(離脫)한 모든 (56)의료인(醫療人)은 48(57)시간(時間) 내 (58)본업(本業)에 (59)복귀(復歸)하여 (60)충실(忠實)히 (61)근무(勤務)하고 (62)위반시(違反時)는 (63)계엄법(戒嚴法)에 의해 (64)처단(處斷)한다.
6. (8)반국가세력(反國家勢力) (32)(等) (65)체제전복세력(體制顚覆勢力)을 (66)제외(除外)한 (67)선량(善良)한 (68)일반(一般) (14)국민(國民)들은 (69)일상생활(日常生活)에 (70)불편(不便)을 (71)최소화(最少化)할 수 있도록 (72)조치(措置)한다.

(73)이상(以上)의 (2)포고령(布告令) (74)위반자(違反者)에 (75)(對)해서는 (9)대한민국(大韓民國) (63)계엄법(戒嚴法) (3)(第) 9(76)(條)((77)계엄사령관(戒嚴司令官) (78)특별조치권(特別措置權))에 (79)(依)하여 (80)영장(令狀) 없이 (81)체포(逮捕), (82)구금(拘禁), (83)압수수색(押收搜索)을 할 수 있으며, (63)계엄법(戒嚴法) (3)(第) 14(76)(條)((84)벌칙(罰則))에 (79)(依)하여 (64)처단(處斷)한다.

2024.12.3.((85)(火)) (77)계엄사령관(戒嚴司令官) (86)육군대장(陸軍大將) 박안수.

 

 

 

#(1) 경계할 계 / *엄할 엄, 험할 암 / 맡을 사 / 하여금 령(영), 명령(할) 령(영) / *떼 부, 거느릴 부, 나눌 부 = 계엄사령부(戒嚴司令部)
(2) *베 포, 펼 포, 보시 보 / *고할 고, 아뢸 고, 알릴 고, 청할 곡, 뵈고 청할 곡, 뵙고 청할 곡, 국문할 국 / 하여금 령(영), 명령(할) 령(영) = 포고령(布告令)
(3) 차례 제 = 제(第) 
(4) 이름 호, 부를짖을 호, 부를 호 = 호(號) 
(5) 스스로 자 / *말미암을 유, 여자의 웃는 모양 요 / *큰 대, 클 태, 클 대, 클 다 / *한국 한, 나라 한, 나라 이름 한 / *백성 민, 잠잘 면 / 나라 국 = 자유대한민국(自由大韓民國)
(6) *안 내, 들일 납, 장부 예 / *떼 부, 나눌 부, 거느릴 부 = 내부(內部)
(7) 어두울 암 / *뛸 약, 뛸 적, 빠른 모양 적, 빨리 달릴 적 = 암약(暗躍)
(8) *돌이킬 반, 돌아올 반, 반절 반, 뒤칠 번, 바로잡을 번, 뒤집을 번, 팔 판, 어려울 번, 삼갈 판 / 나라 국 / *집 가, 마나님 고, 계집 고 / *형세 세, 기세 세 / 힘 
력(역) = 반국가세력(反國家勢力)
(9) *큰 대, 클 태, 클 대, 클 다 / *한국 한, 나라 한, 나라 이름 한 / *백성 민, 잠잘 면 / 나라 국 = 대한민국(大韓民國)
(10) 몸 체 / *절제할 제, 지을 제, 억제할 제, 마를 제 / *엎드러질 전, 이마 전, 머리 전, 넘어질 전, 우드지 진 / *다시 복, 덮을 부(복), 뒤집힐 복, 엎어질 복 = 체제전복(體制顚覆)
(11) *위엄 위, 두려워할 외 / *위협할 협, 겨드랑이 협, 으를 협, 으쓱거릴 흡, 움츠릴 흡 = 위협(威脅)
(12) 스스로 자 / *말미암을 유, 여자의 웃는 모양 요 / *백성 민, 잠잘 면 / *임금 주, 주인 주, 심지 주 / *임금 주, 주인 주, 심지 주 /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자유민주주의(自由民主主義)
(13) *지킬 수, 벼슬이름 수 / *도울 호, 보호할 호 = 수호(守護)
(14) 나라 국 / *백성 민, 잠잘 면 = 국민(國民)
(15) *편안 안, 편안할 안 / *온전 전, 온전할 전 = 안전(安全)
(16) *하 위, 할 위, 위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 위(爲)
(17) *해 년(연), 아첨할 녕(영) = 년(年)
(18) 달 월 = 월(月)
(19) 날 일 = 일(日)
(20) *붙을 부, 알깔 부 = 부(附)
(21) *온전 전, 온전할 전 / 지경 역 = 전역(全域)
(22) 일 사 / *항목 항, 목 항, 목덜미 항 = 사
항(事項)
(23-1) *베 포, 펼 포, 보시 보
/ *고할 고, 아뢸 고, 알릴 고, 청할 곡, 뵈고 청할 곡, 뵙고 청할 곡, 국문할 국 = 포고(布告)
(23-2) 펼 포 / *고할 고, 아뢸 고, 알릴 고, 청할 곡, 뵈고 청할 곡, 뵙고 청할 곡, 국문할 국 = 포고(佈告)
(24) 나라 국 / *모일 회, 깃발 괴, 거간꾼 쾌, 상투 괄 = 국회(國會)
(25) *따 지, 땅 지 / *모 방, 본뜰 방, 괴물 망 / 의논할 의 / *모일 회, 깃발 괴, 거간꾼 쾌, 상투 괄 = 지방의회(地方議會)
(26) *정사 정, 구실 정, 칠 정 / *무리 당, 성씨 장 = 정당(政黨)
(27) *살 활, 물 콸콸 흐를 괄 / 움직일 동 = 활동(活動)
(28) *정사 정, 구실 정, 칠 정 / *다스릴 치, 강 이름 이 / *과녁 적, 밝을 적 = 정치적(政治的)
(29) *맺을 결, 이을 계, 상투 계 / *모일 사, 토지신 사 = 결사(結社)
(30) *모을 집, 모일 집 / *모일 회, 깃발 괴, 거간꾼 쾌, 상투 괄 = 집회(集會)
(31) *보일 시, 지신 기, 땅귀신 기, 둘 치 / *위엄 위, 두려워할 외 = 시위(示威)
(32) *무리 등, 같을 등, 등급 등 (등(等)
(33) *한 일, 하나 일 / *끊을 절, 온통 체, 모두 체 = 일체(一切)
(34) *정사 정, 구실 정, 칠 정 / *다스릴 치, 강 이름 이 / *살 활, 물 콸콸 흐를 괄 / 움직일 동 = 정치활동(政治活動)
(35) *금할 금, 견딜 금 = 금(禁)
(36)
몸 체 / *절제할 제, 지을 제, 억제할 제, 마를 제 체제(體制)
(37) *아닐 부, 막힐 비 / *정할 정, 이마 정 (부정(否定)
(38)
 *엎드러질 전, 이마 전, 머리 전, 넘어질 전, 우드지 진 / *다시 복, 덮을 부(복), 뒤집힐 복, 엎어질 복 = 전복(顚覆)
(39) *꾀할 기, 도모할 기 / 그림 도 = 기도(企圖)
(40) *다닐 행, 항렬 항, 갈 행, 행위 행, 줄 항 / *하 위, 할 위, 위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 행위(行爲)
(41
) *수레 여, 가마 여 / *논할 론(논), 논의할 론(논), 의논할 론, 차례 륜, 도리 륜, 조리 륜 / *지을 조, 이를 조 / *지을 작, 만들 자, 원망할 주, 저주 저, 만들 주 = 여론조작(輿論造作)
(42) 빌 허 / *거짓 위, 사투리 와, 잘못될 와 / *부채질할 선, 불일 선 / 움직일 동 = 허위선동(虛僞煽動)
(43) *말씀 언, 화기애애할 은, 심하 화평할 은, 화평할 은, 소송할 언 / *논할 론(논), 조리 륜(윤), 논의할 론(논), 차례 륜, 의논할 론, 도리 륜 = 언론(言論)
(44) *날 출, 단락 척, 내보낼 추 / *판목 판, 널 판, 널조각 판 = 출판(出版)
(45) 경계할 계 / *엄할 엄, 험할 암 / 맡을 사 = 계엄사(戒嚴司)
(46) 거느릴 통 / *절제할 제, 지을 제, 억제할 제, 절제할 제, 마를 제 = 통제(統制)
(47)
*모일 사, 토지신 사 / *모일 회, 깃발 괴, 거간꾼 쾌, 상투 괄 / *섞을 혼, 오랑캐 곤, 오랑캐 이름 곤 / 어지러울 란(난) = 사회혼란(社會混亂)
(48
) *도울 조, 없앨 서 / *긴 장, 길 장, 어른 장 = 조장(助長)
(49) *마칠 파, 그만둘 파, 그칠 패, 고달플 피, 가를 벽 / 업 업 = 파업(罷業)
(50) *게으를 태, 새 이름 이, 안락할 이 / 업 업 = 태업(怠業)
(51
) *모을 집, 모일 집 / *모일 회, 깃발 괴, 거간꾼 쾌, 상투 괄*다닐 행, 항렬 항, 갈 행, 행위 행, 줄 항 / *하 위, 할 위, 위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 집회행위(集會行爲)
(52) *오로지 전, 둥글 단, 모일 단 / 칠 공 / *의원 의, 단술 의 = 전공의(專攻醫)
(53) *가운데 중, 맞을 중 = 중(中)
(54) *의원 의, 단술 의 / *병고칠 료(요), 고칠 료(요), 병 삭 / *나타날 현, 옥 다음가는 돌 현 / *마당 장, 새로 일군 땅 상 (의료현장(醫療現場)
(55) *떠날 리(이), 붙을 려(여), 교룡 치, 산 이름 곡, 이어질 리, 과실 이름 리, 나란할 려, 산신 리 / *
을 탈, 기뻐할 태, 허물벗을 열 = 이탈(離脫)
(56) *의원 의, 단술 의 / *병고칠 료
(요), 고칠 료(요), 병 삭 / 사람 인 = 의료인(醫療人)
(57) 때 시 / *사이 간, 틈 간 = 시간(時間)
(58) *근본 본, 밑 본, 달릴 분 / 업 업 = 본업(本業)
(59) *회복할 복, 다시 부, 돌아올 복 / *돌아갈 귀, 돌아올 귀, 먹일 궤 (복귀(復歸)
(60) 충성 충 / *열매 실, 이를 지 = 충실(忠實)
(61) *부지런할 근, 업신여길 모 / *힘쓸 무, 업신여길 모 = 근무(勤務)
(62) *어긋날 위, 어길 위 / *돌이킬 반, 돌아올 반, 반절 반, 뒤칠 번, 어려울 번, 바로잡을 번, 삼갈 판, 팔 판 / 때 시 = 위반시(違反時)
(63) 경계할 계 / *엄할 엄, 험할 암 / *법 법, 법도 법 = 계엄법(戒嚴法)
(64) *곳 처, 머무를 처, 사람 이름 거 / *끊을 단, 결단할 단 = 처단(處斷) 
(65
) 몸 체 / *절제할 제, 지을 제, 억제할 제, 마를 제 / *엎드러질 전, 이마 전, 머리 전, 넘어질 전, 우드지 진 / *다시 복, 덮을 부(복), 뒤집힐 복, 엎어질 복 / *형세 세, 기세 세 / 힘 력(역) = 체제전복세력(體制顚覆勢力)
(66) *덜 제, (음력) 사월 여, 덜 저, 갈 제 / 바깥 외 = 제외(除外)
(67) *착할 선, 좋게 여길 선 / *어질 량(양), 무덤 랑(낭), 좋을 량, 도깨비 량 = 선량(善良)
(68) *한 일, 하나 일 / *가지 반, 일반 반, 옮길 반, 돌 반, 되돌아올 반, 고을이름 반, 반야 반, 반야 발 = 일반(一般)
(69) 날 일 / *떳떳할 상, 항상 상 / 날 생 / *살 활, 물 콸콸 흐를 괄 = 일상생활(日常生活)
(70) *아닐 불, 아닐 부, 아니 불, 아닌가 부, 클 부, 새이름 부, 바르지 아니할 비 / *편할 편, 똥오줌 변, 오줌 변 = 불편(不便)
(71) *가장 최, 집을 촬 / *적을 소, 젊을 소 / *될 화, 화할 화, 잘못 와 = 최소화(最少化)
(72) *둘 조, 섞을 착, 잡을 책, 찌를 척 / 둘 치 = 조치(措置)
(73) 써 이 / *윗 상, 위 상, 오를 상, 이자 자, 지급할 차 = 이상(以上)
(74)
 *어긋날 위, 어길 위 / *돌이킬 반, 돌아올 반, 반절 반, 뒤칠 번, 어려울 번, 바로잡을 번, 삼갈 판, 팔 판 / 놈 자 = 위반자(違反者)
(75) *대할 대, 대답할 대, 대담할 대 = 대(對)
(76) *가지 조, 씻을 적, 씻을 척 = 조(條)
(77) 경계할 계 / *엄할 엄, 험할 암 / 맡을 사 / *하여금 령(영), 명령(할) 령(영) / 벼슬 관 (계엄사령관(戒嚴司令官)
(78) *특별할 특, 수컷 특, 유다를 특 / *나눌 별, 다를 별 /
 *둘 조, 섞을 착, 잡을 책, 찌를 척 / 둘 치 / *권세 권, 저울추 권, 봉화 관, 떨기나무 관 (특별조치권(特別措置權)
(79) *의지할 의, 병풍 의 = 의(依)
(80
) *하여금 령(영), 명령(할) 령(영) / *형상 상, 문서 장, 형상 장 = 영장(令狀)
(81) *잡을 체, 미칠 체, 미칠 대, 편안할 체, 미칠 태, 탈 태 / *잡을 포, 사로잡을 포 = 체포(逮捕)
(82) *잡을 구, 안을 구 / *금할 금, 견딜 금 = 구금(拘禁)
(83) *누를 압, 단속할 갑 / *거둘 수, 길을 수 / *찾을 수, 어지러울 소, 움직이는 모양 수, 사람 이름 수, 흐트러질 소 / *찾을 색, 노 삭, 동아줄 삭, 구할 소, 채소 소 = 압수수색(押收搜索)
(84) *벌할 벌, 벌줄 벌, 벌 벌, 죄 벌 / *법칙 칙, 곧 즉, 법칙 측, 법 칙, 법 측 (벌칙(罰則)
(85) 불 화 = 화(火)
(86) 뭍 륙(육) / 군사 군 / *큰 대, 클 대, 클 태, 클 다*장수 장, 장차 장 = 육군대장(陸軍大將)

* 훈이나 음을 2개 이상 나열함.

 

 

 

#12.3비상계엄에서 발표된 포고령

(1)계엄사령부(戒嚴司令部) (2)포고령(布告令)((3)제(第) 1(4)호(號))

(5)자유대한민국(自由大韓民國) (6)내부(內部)에 (7)암약(暗躍)하고 있는 (8)반국가세력(反國家勢力)의 (9)대한민국(大韓民國) (10)체제전복(體制顚覆) (11)위협(威脅)으로부터 (12)자유민주주의(自由民主主義)를 (13)수호(守護)하고, (14)국민(國民)의 (15)안전(安全)을 지키기 (16)위(爲)해 2024(17)년(年) 12(18)월(月) 3(19)일(日) 23:00(20)부(附)로 (9)대한민국(大韓民國) (21)전역(全域)에 다음 (22)사
항(事項)을 (23)포고(布告/佈告)합니다.

1. (24)국회(國會)와 (25)지방의회(地方議會), (26)정당(政黨)의 (27)활동(活動)과 (28)정치적(政治的) (29)결사(結社), (30)집회(集會), (31)시위(示威) (32)등(等) (33)일체(一切)의 (34)정치활동(政治活動)을 (35)금(禁)한다.
2. (12)자유민주주의(自由民主主義) (36)체제(體制)를 (37)부정(否定)하거나, (38)전복(顚覆)을 (39)기도(企圖)하는 (33)일체(一切)의 (40)행위(行爲)를 (35)금(禁)하고, 가짜뉴스, (41
)여론조작(輿論造作), (42)허위선동(虛僞煽動)을 (35)금(禁)한다.
3. 모든 (43)언론(言論)과 (44)출판(出版)은 (45)계엄사(戒嚴司)의 (46)통제(統制)를 받는다.
4. (47)사회혼란(社會混亂)을 (48
)조장(助長)하는 (49)파업(罷業), (50)태업(怠業), (51)집회행위(集會行爲)를 (35)금(禁)한다.
5. (52)전공의(專攻醫)를 비롯하여 (49)파업(罷業) (53)중(中)이거나 (54)의료현장(醫療現場)을 (55)이탈(離脫)한 모든 (56)의료인(醫療人)은 48(57)시간(時間) 내 (58)본업(本業)에 (59)복귀(復歸)하여 (60)충실(忠實)히 (61)근무(勤務)하고 (62)위반시(違反時)는 (63)계엄법(戒嚴法)에 의해 (64)처단(處斷)한다.
6. (8)반국가세력(反國家勢力) (32)등(等) (65)체제전복세력(體制顚覆勢力)을 (66)제외(除外)한 (67)선량(善良)한 (68)일반(一般) (14)국민(國民)들은 (69)일상생활(日常生活)에 (70)불편(不便)을 (71)최소화(最少化)할 수 있도록 (72)조치(措置)한다.

(73)이상(以上)의 (2)포고령(布告令) (74)위반자(違反者)에 (75)대(對)해서는 (9)대한민국(大韓民國) (63)계엄법(戒嚴法) (3)제(第) 9(76)조(條)((77)계엄사령관(戒嚴司令官) (78)특별조치권(特別措置權))에 (79)의(依)하여 (80)영장(令狀) 없이 (81)체포(逮捕), (82)구금(拘禁), (83)압수수색(押收搜索)을 할 수 있으며, (63)계엄법(戒嚴法) (3)제(第) 14(76)조(條)((84)벌칙(罰則))에 (79)의(依)하여 (64)처단(處斷)한다.

2024.12.3.((85)화(火)) (77)계엄사령관(戒嚴司令官) (86)육군대장(陸軍大將) 박안수.

 

 

 

#12.3비상계엄에서 발표된 포고령

(1)戒嚴司令部 (2)布告令((3)第 1(4)號)

(5)自由大韓民國 (6)內部에 (7)暗躍하고 있는 (8)反國家勢力의 (9)大韓民國 (10)體制顚覆 (11)威脅으로부터 (12)自由民主主義를 (13)守護하고, (14)國民의 (15)安全을 지키기 (16)爲해 2024(17)年 12(18)月 3(19)日 23:00(20)附로 (9)大韓民國 (21)全域에 다음 (22)
事項을 (23)布告/佈告합니다.

1. (24)國會와 (25)地方議會, (26)政黨의 (27)活動과 (28)政治的 (29)結社, (30)集會, (31)示威 (32)等 (33)一切의 (34)政治活動을 (35)禁한다.
2. (12)自由民主主義 (36)體制를 (37)否定하거나, (38)顚覆을 (39)企圖하는 (33)일체(一切)의 (40)行爲를 (35)禁하고, 가짜뉴스, (41
)輿論造作, (42)虛僞煽動을 (35)禁한다.
3. 모든 (43)言論과 (44)出版은 (45)戒嚴司의 (46)統制를 받는다.
4. (47)社會混亂을 (48
)助長하는 (49)罷業, (50)怠業, (51)集會行爲를 (35)금(禁)한다.
5. (52)專攻醫를 비롯하여 (49)罷業 (53)中이거나 (54)醫療現場을 (55)離脫한 모든 (56)醫療人은 48(57)時間 내 (58)本業에 (59)復歸하여 (60)忠實히 (61)勤務하고 (62)違反時는 (63)戒嚴法에 의해 (64)處斷한다.
6. (8)反國家勢力 (32)等 (65)體制顚覆勢力을 (66)除外한 (67)善良한 (68)一般 (14)國民들은 (69)日常生活에 (70)不便을 (71)最少化할 수 있도록 (72)措置한다.

(73)以上의 (2)布告令 (74)違反者에 (75)對해서는 (9)大韓民國 (63)戒嚴法 (3)第9(76)條((77)戒嚴司令官 (78)特別措置權)에 (79)依하여 (80)令狀 없이 (81)逮捕, (82)拘禁, (83)押收搜索을 할 수 있으며, (63)戒嚴法 (3)第14(76)條((84)罰則)에 (79)依하여 (64)處斷한다.

2024.12.3.((85)火) (77)戒嚴司令官 (86)陸軍大將 박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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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비상계엄에서 발표된 포고령

戒嚴司令部 布告令(第 1號)

自由大韓民國 內部에 暗躍하고 있는 反國家勢力의 大韓民國 體制顚覆 威脅으로부터 自由民主主義를 守護하고, 國民의 安全을 지키기 爲해 2024年 12月 3日 23:00附로 大韓民國 全域에 다음 
事項을 布告/佈告합니다.

1. 國會와 地方議會, 政黨의 活動과 政治的 結社, 集會, 示威  一切의 政治活動을 禁한다.
2. 自由民主主義 體制를 否定하거나, 顚覆을 企圖하는 一切의 行爲를 禁하고, 가짜뉴스, 
輿論造作, 虛僞煽動을 禁한다.
3. 모든 言論과 出版은 戒嚴司의 統制를 받는다.
4. 社會混亂을 
助長하는 罷業, 怠業, 集會行爲를 禁한다.
5. 專攻醫를 비롯하여 罷業 中이거나 醫療現場을 離脫한 모든 醫療人은 48時間 내 本業에 復歸하여 忠實히 勤務하고 違反時는 戒嚴法에 의해 處斷한다.
6. 反國家勢力  體制顚覆勢力을 除外한 善良한 一般 國民들은 日常生活에 不便을 最少化할 수 있도록 措置한다.

以上의 布告令 違反者에 對해서는 大韓民國 戒嚴法 第9條(戒嚴司令官 特別措置權)에 하여 令狀 없이 逮捕, 拘禁, 押收搜索을 할 수 있으며, 戒嚴法 第14條(罰則)에 依하여 處斷한다.

2024.12.3.(火) 戒嚴司令官 陸軍大將 박안수.

 

 

 

#12.3비상계엄에서 발표된 포고령

계엄사령부(戒嚴司令部) 포고령(布告令)(제(第) 1호(號))

자유대한민국(自由大韓民國) 내부(內部)에 암약(暗躍)하고 있는 반국가세력(反國家勢力)의 대한민국(大韓民國) 체제전복(體制顚覆) 위협(威脅)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自由民主主義)를 수호(守護)하고, 국민(國民)의 안전(安全)을 지키기 위(爲)해 2024년(年) 12월(月) 3일(日) 23:00부(附)로 대한민국(大韓民國) 전역(全域)에 다음 사
항(事項)을 포고(布告/佈告)합니다.

1. 국회(國會)와 지방의회(地方議會), 정당(政黨)의 활동(活動)과 정치적(政治的) 결사(結社), 집회(集會), 시위(示威) 등(等) 일체(一切)의 (34)정치활동(政治活動)을 금(禁)한다.
2. 자유민주주의(自由民主主義) 체제(體制)를 부정(否定)하거나, 전복(顚覆)을  기도(企圖)하는 일체(一切)의 행위(行爲)를 금(禁)하고, 가짜뉴스, (41
)여론조작(輿論造作), 허위선동(虛僞煽動)을 금(禁)한다.
3. 모든 언론(言論)과 출판(出版)은 계엄사(戒嚴司)의 통제(統制)를 받는다.
4. 사회혼란(社會混亂)을 
조장(助長)하는 파업(罷業), 태업(怠業), 집회행위(集會行爲)를 금(禁)한다.
5. 전공의(專攻醫)를 비롯하여 파업(罷業) 중(中)이거나 의료현장(醫療現場)을 이탈(離脫)한 모든 의료인(醫療人)은 48시간(時間) 내 본업(本業)에 복귀(復歸)하여 충실(忠實)히 근무(勤務)하고 위반시(違反時)는 계엄법(戒嚴法)에 의해 처단(處斷)한다.
6. 반국가세력(反國家勢力) 등(等) 체제전복세력(體制顚覆勢力)을 제외(除外)한 선량(善良)한 일반(一般) 국민(國民)들은 일상생활(日常生活)에 불편(不便)을 최소화(最少化)할 수 있도록 조치(措置)한다.

이상(以上)의 포고령(布告令) 위반자(違反者)에 대(對)해서는 대한민국(大韓民國) 계엄법(戒嚴法) 제(第) 9조(條)(계엄사령관(戒嚴司令官) 특별조치권(特別措置權))에 의(依)하여 영장(令狀) 없이 체포(逮捕), 구금(拘禁), 압수수색(押收搜索)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戒嚴法) 제(第) 14조(條)(벌칙(罰則))에 의(依)하여 처단(處斷)한다.

2024.12.3.(화(火)) 계엄사령관(戒嚴司令官) 육군대장(陸軍大將) 박안수.

 

 

 

0590 끊을 단ː 斷 한자능력검정시험 한국어문회 한자1급 읽기4급II 쓰기3급II 처단 處斷

 

 

 

# #12.3비상-계엄에서 발표된 포고-령
계엄^사령부 포고-령(제 1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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