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0599 통달할 달 達 한자능력검정시험 한국어문회 한자급수 한자1급 읽기4급II 쓰기3급II 송달 送達 국회법 제11장 탄핵소추 제134조(소추의결서의 송달과 효과) 통달할달

by 모카폿 2025. 2. 19.
728x90
반응형

0599 
통달할 달 達 
한자능력검정시험 한국어문회 한자급수 한자1급2급3급4급5급6급7급8급특급 
읽기4급II 쓰기3급II 
송달 送達 

#국회법 제11장 탄핵소추 제134조(소추의결서의 송달과 효과)

 

 

 

 

 

 

통달할 달 [  [辵,,⻎] (책받침, 쉬엄쉬엄 갈 착) ]

= (쉬엄쉬엄 갈 착) + 𦍒(어린 양 달)

= (쉬엄쉬엄 갈 착) + 土(흙 토) + 羊(양 양) 

 

 

 

<처음>

# #국회법

        제11장 탄핵소추

 제134조(소추의결서의 송달과 효과) ① 탄핵소추가 의결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소추의결서 정본을 법제사법위원장인 소추위원에게 송달하고, 그 등본을 헌법재판소, 소추된 사람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송달한다.

② 소추의결서가 송달되었을 때에는 소추된 사람의 권한 행사는 정지되며, 임명권자는 소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소추된 사람을 해임할 수 없다.

<끝>

 

 

 

<처음>

#[1]국회법

        [2]11[3] [4]탄핵소추

 [2]134[5]([6]소추의결서[7]송달과 [8]효과 ① [4]탄핵소추가 [9]의결되었을 때에는 [10]의장은 [11]지체 없이 [6]소추의결서 [12]정본을 [13]법제사법위원장인 [14]소추위원에게 [7]송달하고, 그 [15]등본을 [16]헌법재판소, [17]소추된 사람과 그 [18]소속 [19]기관의 [20]에게 [7]송달한다.

② [6]소추의결서[7]송달되었을 때에는 [17]소추된 사람의 [21]권한 [22]행사는 [23]정지되며, [24]임명권자는 [17]소추된 사람의 [25]사직원을 [26]접수하거나 [17]소추된 사람을 [27]해임할 수 없다.

<끝>

 

 

 

0599 통달할 달 達 한자능력검정시험 한국어문회 한자급수 한자1급 읽기4급II 쓰기3급II

 

 

 

<처음>

#[1]국회법(國會法)

        [2]제(第)11[3]장(章) [4]탄핵소추(彈劾訴追)

 [2]제(第)134[5]조(條)([6]소추의결서(訴追議決書)[7]송달(送達)과 [8]효과(效果)) ① [4]탄핵소추(彈劾訴追)가 [9]의결(議決)되었을 때에는 [10]의장(議長)은 [11]지체(遲滯) 없이 [6]소추의결서(訴追議決書) [12]정본(正本)을 [13]법제사법위원장(法制司法委員長)인 [14]소추위원(訴追委員)에게 [7]송달(送達)하고, 그 [15]등본(謄本)을 [16]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 [17]소추(訴追)된 사람과 그 [18]소속(所屬) [19]기관(機關)의 [20]장(長)에게 [7]송달(送達)한다.

② [6]소추의결서(訴追議決書)[7]송달(送達)되었을 때에는 [17]소추(訴追)된 사람의 [21]권한(權限) [22]행사(行使)는 [23]정지(停止)되며, [24]임명권자(任命權者)는 [17]소추(訴追)된 사람의 [25]사직원(辭職願)을 [26]접수(接受)하거나 [17]소추(訴追)된 사람을 [27]해임(解任)할 수 없다.

<끝>

 

 

 

#훈음

[1] 나라 국 / 모일 회 / 법 법 = 국회법(國會法)
[2] 차례 제 = 제(第)
[3] 글 장 = 장(章)
[4] 탄알 탄 / 꾸짖을 핵 / 호소할 소 / *쫓을 추, 따를 추 = 탄핵소추(彈劾訴追)
[5] 가지 조 = 조(條)
[6] 호소할 소 / *쫓을 추, 따를 추 / 의논할 의 / 결단할 결 / 글 서 = 소추의결서(訴追議決書)
[7] 보낼 송 / *통달할 달, 통할 달 = 송달(送達)
[8] 본받을 효 / 실과 과 = 효과(效果)
[9] 의논할 의 / 결단할 결 = 의결(議決)
[10] 의논할 의 / 긴 장 = 의장(議長)
[11] *더딜 지, 늦을 지 / 막힐 체 = 지체(遲滯)
[12] 정할 정 / 근본 본 = 정본(正本)
[13] 법 법 / 절제할 제 / 맡을 사 / 법 법 / 맡길 위 / 인원 원 / 긴 장 = 법제사법위원장(法制司法委員長)
[14] 호소할 소 / *쫓을 추, 따를 추 / 맡길 위 / 인원 원 = 소추위원(訴追委員)
[15] 베낄 등 / 근본 본 = 등본(謄本)
[16] 법 헌 / 법 법 / 옷마를 재 / 판단할 판 / 바 소 =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
[17] 호소할 소 / *쫓을 추, 따를 추 = 소추(訴追)
[18] 바 소 / 붙일 속 = 소속(所屬)
[19] 틀 기 / 관계할 관 = 기관(機關)
[10] 긴 장 = 장(長)
[21] 권세 권 / 한할 한 = 권한(權限)
[22] *다닐 행, 항렬 항 / *하여금 사, 부릴 사 = 행사(行使)
[23] *머무를 정 / 그칠 지 = 정지(停止)
[24] 맡길 임 / 목숨 명 / 권세 권 / 놈 자 = 임명권자(任命權者)
[25] 말씀 사 / 직분 직 / 원할 원 = 사직원(辭職願)
[26] 이을 접 / 받을 수 = 접수(接受)
[27] 풀 해 / 맡길 임 = 해임(解任)

* 훈이나 음을 2개 이상 나열함.

 

 

 

<처음>

#[1]國會法

        [2]11[3] [4]彈劾訴追

 [2]134[5]([6]訴追議決書[7]送達과 [8]效果 ① [4]彈劾訴追가 [9]議決되었을 때에는 [10]議長은 [11]遲滯 없이 [6]訴追議決書 [12]正本을 [13]法制司法委員長인 [14]訴追委員에게 [7]送達하고, 그 [15]謄本을 [16]憲法裁判所, [17]訴追된 사람과 그 [18]所屬 [19]機關의 [20]에게 [7]送達한다.

② [6]訴追議決書[7]送達되었을 때에는 [17]訴追된 사람의 [21]權限 [22]行使는 [23]停止되며, [24]任命權者는 [17]訴追된 사람의 [25]辭職願을 [26接受하거나 [17]訴追된 사람을 [27]解任할 수 없다.

<끝>

 

 

 

<처음>

#[1]국회법(國會法)

        [2]제(第)11[3]장(章) [4]탄핵소추(彈劾訴追)

 [2]제(第)134[5]조(條)([6]소추의결서(訴追議決書)의 [7]송달(送達)과 [8]효과(效果) ① [4]탄핵소추(彈劾訴追)가 [9]의결(議決)되었을 때에는 [10]의장(議長)은 [11]지체(遲滯) 없이 [6]소추의결서(訴追議決書) [12]정본(正本)을 [13]법제사법위원장(法制司法委員長)인 [14]소추위원(訴追委員)에게 [7]송달(送達)하고, 그 [15]등본(謄本)을 [16]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 [17]소추(訴追)된 사람과 그 [18]소속(所屬) [19]기관(機關)의 [20]장(長)에게 [7]송달(送達)한다.

② [6]소추의결서(訴追議決書)가 [7]송달(送達)되었을 때에는 [17]소추(訴追)된 사람의 [21]권한(權限) [22]행사(行使)는 [23]정지(停止)되며, [24]임명권자(任命權者)는 [17]소추(訴追)된 사람의 [25]사직원(辭職願)을 [26]접수(接受)하거나 [17]소추(訴追)된 사람을 [27]해임(解任)할 수 없다.

<끝>

 

 

 

<처음>

#국회법(國會法)

        제(第)11장(章) 탄핵소추(彈劾訴追)

 제(第)134조(條)(소추의결서(訴追議決書)의 송달(送達)과 효과(效果) ① 탄핵소추(彈劾訴追)가 의결(議決)되었을 때에는 의장(議長)은 지체(遲滯) 없이 소추의결서(訴追議決書) 정본(正本)을 법제사법위원장(法制司法委員長)인 소추위원(訴追委員)에게 송달(送達)하고, 그 등본(謄本)을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 소추(訴追)된 사람과 그 소속(所屬) 기관(機關)의 장(長)에게 송달(送達)한다.

② 소추의결서(訴追議決書)가 송달(送達)되었을 때에는 소추(訴追)된 사람의 권한(權限) 행사(行使)는 정지(停止)되며, 임명권자(任命權者)는 소추(訴追)된 사람의 사직원(辭職願)을 접수(接受)하거나 소추(訴追)된 사람을 해임(解任)할 수 없다.

<끝>

 

 

 

<처음>

#國會法

        第11章 彈劾訴追

 第134條(訴追議決書의 送達과 效果 ① 彈劾訴追가 議決되었을 때에는 議長은 遲滯 없이 訴追議決書 正本을 法制司法委員長인 訴追委員에게 送達하고, 그 謄本을 憲法裁判所, 訴追된 사람과 그 所屬 機關의 長에게 送達한다.

② 訴追議決書가 送達되었을 때에는 訴追된 사람의 權限 行使는 停止되며, 任命權者는 訴追된 사람의 辭職願을 接受하거나 訴追된 사람을 解任할 수 없다.

<끝>

 

 

 

 

 

 

0599 통달할 달 達 한자능력검정시험 한국어문회 한자급수 한자1급 읽기4급II 쓰기3급II 송달 送達

 

 

 

 

 

[1] 국회-법(國會法)
[4] 탄핵^소추(彈劾訴追)
[6] 소추^의결-서(訴追議決書)
[13] 법제^사법^위원(-)장(法制司法委員長)
[14] 소추^위원(訴追委員)
[16]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
[24] 임명권-자(任命權者)
[25] 사직-원(辭職願)

#0599 #통달할달 #達 #읽기4급II #쓰기3급II #송달 #送達 #국회법제11장탄핵소추제134조(소추의결서의송달과효과) #국회법제134조제2항

#나라국 #모일회 #법법 #국회법 #國會法 #차례제 #제 #第 #글장 #장 #章 #탄알탄 #꾸짖을핵 #호소할소 #쫓을추 #따를추 #탄핵소추 #彈劾訴追 #가지조 #조 #條 #의논할의 #결단할결 #글서 #소추의결서 #訴追議決書 #보낼송 #통달할달 #송달 #送達 #본받을효 #실과과 #효과 #效果 #의결 #議決 #긴장 #의장 #議長 #더딜지 #늦을지 #막힐체 #지체 #遲滯 #정할정 #근본본 #정본 #正本 #절제할제 #맡을사 #맡길위 #인워원 #법제사법위원장 #法制司法委員長 #소추위원 #訴追委員 #베낄등 #근본본 #등본 #謄本 #법헌 #옷마를재 #판단할판 #바소 #헌법재판소 #憲法裁判所 #소추 #訴追 #붙일속 #소속 #所屬 #틀기 #관계할관 #기관 #機關 #장 #長 #권세권 #한할한 #권한 #權限 #다닐행 #항렬항 #하여금사 #부릴사 #행사 #行使 #머무를정 #그칠지 #정지 #停止 #맡길임 #목숨명 #놈자 #임명권자 #任命權者 #말씀사 #직분직 #원할원 #사직원 #辭職願 #이을접 #받을수 #접수 #接受 #풀해 #해임 #解任

#한자능력검정시험 #한국어문회 #한자급수 #한자 #급수 #특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한자1급 #한자2급 #한자3급 #한자4급 #한자5급 #한자6급 #한자7급 #한자8급 #한자특급 #한자1급2급3급4급5급6급7급8급특급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