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40
어지러울 란(난)ː 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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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란 叛亂/反亂
#군형법 제1장 반란의 죄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亂
어지러울 란(난)ː [ 乚 [乙,乛,⺄] (새을) ]
= 𤔔(어지러울 란(난)) + 乚(숨을 은, 새을 을)
# #군형법
제2편 각칙
제1장 반란의 죄
제5조(반란) 작당(作黨)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首魁): 사형
2. 반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반란을 지휘하거나 그 밖에 반란에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사람과 반란 시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한 사람: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3. 반란에 부화뇌동(附和雷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제6조(반란 목적의 군용물 탈취) 반란을 목적으로 작당하여 병기, 탄약 또는 그 밖에 군용에 공(供)하는 물건을 탈취한 사람은 제5조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제7조(미수범) 제5조와 제6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8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 제5조 또는 제6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다만,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② 제5조 또는 제6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하거나 선전한 사람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제9조(반란 불보고) ① 반란을 알고도 이를 상관 또는 그 밖의 관계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적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보고하지 아니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제10조(동맹국에 대한 행위) 이 장의 규정은 대한민국의 동맹국에 대한 행위에도 적용한다.
#[1]군형법
[2]제2[3]편 [4]각칙
[2]제1[5]장 [6]반란의 [7]죄
[2]제5[8]조([6]반란) [9]작당하여 [10]병기를 [11]휴대하고 [6]반란을 일으킨 사람은 다음 [12]각호의 [13]구분에 따라 [14]처벌한다.
1. [15]수괴: [16]사형
2. [6]반란 [17]모의에 [18]참여하거나 [6]반란을 [19]지휘하거나 그 밖에 [6]반란에서 [20]중요한 [21]임무에 [22]종사한 사람과 [6]반란 [23]시 [24]살상, [25]파괴 또는 [26]약탈 [27]행위를 한 사람: [16]사형, [28]무기 또는 7[29]년 [30]이상의 [31]징역이나 [32]금고
3. [6]반란에 [33]부화뇌동하거나 [34]단순히 [35]폭동에만 [36]관여한 사람: 7[29]년 [37]이하의 [31]징역이나 [32]금고
[2]제6[8]조([6]반란 [38]목적의 [39]군용물 [40]탈취) [6]반란을 [38]목적으로 [9]작당하여 [10]병기, [41]탄약 또는 그 밖에 [42]군용에 [43]공하는 [44]물건을 [40]탈취한 사람은 [2]제5[8]조의 [45]예에 따라 [14]처벌한다.
[2]제7[8]조([46]미수범) [2]제5[8]조와 [2]제6[8]조의 [46]미수범은 [14]처벌한다.
[2]제8[8]조([47]예비, [48]음모, [49]선동, [50]선전) ① [2]제5[8]조 또는 [2]제6[8]조의 [7]죄를 [51]범할 [38]목적으로 [47]예비 또는 [48]음모를 한 사람은 5[29]년 [30]이상의 [52]유기징역이나 [53]유기금고에 [54]처한다. 다만, 그 [38]목적한 [7]죄의 [55]실행에 이르기 [56]전에 [57]자수한 [58]경우에는 그 [59]형을 [60]감경하거나 [61]면제한다.
② [2]제5[8]조 또는 [2]제6[8]조의 [7]죄를 [51]범할 것을 [49]선동하거나 [50]선전한 사람도 [2]제1[62]항의 [59]형에 [54]처한다.
[2]제9[8]조([6]반란 [63]불보고) ① [6]반란을 알고도 이를 [64]상관 또는 그 밖의 [65]관계관에게 [66]지체 없이 [67]보고하지 아니한 사람은 2[29]년 [37]이하의 [31]징역이나 [32]금고에 [54]처한다.
② [2]제1[62]항의 [58]경우에 [68]적을 이롭게 할 [38]목적으로 [67]보고하지 아니한 사람은 7[29]년 [37]이하의 [31]징역이나 [32]금고에 [54]처한다.
[2]제10[8]조([69]동맹국에 [70]대한 [27]행위) 이 [5]장의 [71]규정은 [72]대한민국의 [69]동맹국에 [70]대한 [27]행위에도 [73]적용한다.
#[1]군형법(軍刑法)
[2]제(第)2[3]편(篇) [4]각칙(各則)
[2]제(第)1[5]장(章) [6]반란(叛亂/反亂)의 [7]죄(罪)
[2]제(第)5[8]조(條)([6]반란(叛亂/反亂)) [9]작당(作黨)하여 [10]병기(兵器)를 [11]휴대(携帶)하고 [6]반란(叛亂/反亂)을 일으킨 사람은 다음 [12]각호(各號)의 [13]구분(區分)에 따라 [14]처벌(處罰)한다.
1. [15]수괴(首魁): [16]사형(死刑)
2. [6]반란(叛亂/反亂) [17]모의(謀議)에 [18]참여(參與)하거나 [6]반란(叛亂/反亂)을 [19]지휘(指揮/指麾)하거나 그 밖에 [6]반란(叛亂/反亂)에서 [20]중요(重要)한 [21]임무(任務)에 [22]종사(從事)한 사람과 [6]반란(叛亂/反亂) [23]시(時) [24]살상(殺傷), [25]파괴(破壞) 또는 [26]약탈(掠奪) [27]행위(行爲)를 한 사람: [16]사형(死刑), [28]무기(無期) 또는 7[29]년(年) [30]이상(以上)의 [31]징역(懲役)이나 [32]금고(禁錮)
3. [6]반란(叛亂/反亂)에 [33]부화뇌동(附和雷同)하거나 [34]단순(單純)히 [35]폭동(暴動)에만 [36]관여(關與)한 사람: 7[29]년(年) [37]이하(以下)의 [31]징역(懲役)이나 [32]금고(禁錮)
[2]제(第)6[8]조(條)([6]반란(叛亂/反亂) [38]목적(目的)의 [39]군용물(軍用物) [40]탈취(奪取)) [6]반란(叛亂/反亂)을 [38]목적(目的)으로 [9]작당(作黨)하여 [10]병기(兵器), [41]탄약(彈藥) 또는 그 밖에 [42]군용(軍用)에 [43]공(供)하는 [44]물건(物件)을 [40]탈취(奪取)한 사람은 [2]제(第)5[8]조(條)의 [45]예(例)에 따라 [14]처벌(處罰)한다.
[2]제(第)7[8]조(條)([46]미수범(未遂犯)) [2]제(第)5[8]조(條)와 [2]제(第)6[8]조(條)의 [46]미수범(未遂犯)은 [14]처벌(處罰)한다.
[2]제(第)8[8]조(條)([47]예비(豫備), [48]음모(陰謀), [49]선동(煽動), [50]선전(宣傳)) ① [2]제(第)5[8]조(條) 또는 [2]제(第)6[8]조(條)의 [7]죄(罪)를 [51]범(犯)할 [38]목적(目的)으로 [47]예비(豫備) 또는 [48]음모(陰謀)를 한 사람은 5[29]년(年) [30]이상(以上)의 [52]유기징역(有期懲役)이나 [53]유기금고(有期禁錮)에 [54]처(處)한다. 다만, 그 [38]목적(目的)한 [7]죄(罪)의 [55]실행(實行)에 이르기 [56]전(前)에 [57]자수(自首)한 [58]경우(境遇)에는 그 [59]형(刑)을 [60]감경(減輕)하거나 [61]면제(免除)한다.
② [2]제(第)5[8]조(條) 또는 [2]제(第)6[8]조(條)의 [7]죄(罪)를 [51]범(犯)할 것을 [49]선동(煽動)하거나 [50]선전(宣傳)한 사람도 [2]제(第)1[62]항(項)의 [59]형(刑)에 [54]처(處)한다.
[2]제(第)9[8]조(條)([6]반란(叛亂/反亂) [63]불보고(不報告)) ① [6]반란(叛亂/反亂)을 알고도 이를 [64]상관(上官) 또는 그 밖의 [65]관계관(關係官)에게 [66]지체(遲滯) 없이 [67]보고(報告)하지 아니한 사람은 2[29]년(年) [37]이하(以下)의 [31]징역(懲役)이나 [32]금고(禁錮)에 [54]처(處)한다.
② [2]제(第)1[62]항(項)의 [58]경우(境遇)에 [68]적(敵)을 이롭게 할 [38]목적(目的)으로 [67]보고(報告)하지 아니한 사람은 7[29]년(年) [37]이하(以下)의 [31]징역(懲役)이나 [32]금고(禁錮)에 [54]처(處)한다.
[2]제(第)10[8]조(條)([69]동맹국(同盟國)에 [70]대(對)한 [27]행위(行爲)) 이 [5]장(章)의 [71]규정(規定)은 [72]대한민국(大韓民國)의 [69]동맹국(同盟國)에 [70]대(對)한 [27]행위(行爲)에도 [73]적용(適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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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사 군 / *형벌 형, 탕기 형 / *법 법, 법도 법 = 군형법(軍刑法)
[2] 차례 제 = 제(第)
[3] 책 편 = 편(篇)
[4] 각각 각 / *법칙 칙, 곧 즉, 법 칙, 법 측, 법칙 측 = 각칙(各則)
[5] *글 장, 글월 장 = 장(章)
[6-1] 배반할 반 / *어지러울 란(난) = 반란(叛亂)
[6-2] *돌이킬 반, 돌이올 반, 반절 반, 뒤칠 번, 뒤집을 번, 어려울 번, 바로잡을 번, 팔 판, 삼갈 판 / *어지러울 란(난) = 반란(反亂)
[7] 허물 죄 = 죄(罪)
[8] *가지 조, 씻을 척, 씻을 적 = 조(條)
[9] *지을 작, 만들 자, 만들 주, 저주 저, 원망할 주, 문서 질 / *무리 당, 성씨 장 = 작당(作黨)
[10] *병사 병, 군사 병 / 그릇 기 = 병기(兵器)
[11] *이끌 휴, 끌 휴, 가질 휴 / 띠 대 = 휴대(携帶)
[12] 각각 각 / *이름 호, 부를 호, 부르짖을 호 = 각호(各號)
[13] *구분할 구, 지경 구, 갈피 구, 갈피 우, 숨길 우, 열여섯 되들이 우 / *나눌 분, 분수 분, 푼 푼 = 구분(區分)
[14] *곳 처, 머무를 처, 사람 이름 거 / *벌할 벌, 벌줄 벌, 벌 벌, 죄 벌 = 처벌(處罰)
[15] 머리 수 / 괴수 괴 = 수괴(首魁)
[16] 죽을 사 / *형벌 형, 탕기 형 = 사형(死刑)
[17] *꾀 모, 꾀할 모 / 의논할 의 = 모의(謀議)
[18] *참여할 참, 석 삼, 인삼 삼, 별이름 삼, 빽뺵할 삼, 들쭉날쭉하다 참 / *더불 여, 줄 여, 참여할 여, 어조사 여 = 참여(參與)
[19-1] *가리킬 지, 손가락 지 / *휘두를 휘, 휘두를 혼, 표기 휘 = 지휘(指揮)
[19-2] *가리킬 지, 손가락 지 / *기 휘, 대장기 휘 = 지휘(指麾)
[20] *무거울 중, 중요할 중, 점잖을 중, 삼갈 중, 어려울 중, 거듭 중, 거듭할 중, 아낄 중, 숭상할 중, 늦곡식 동, 아이 동, 젖 중 / *요긴할 요, 중요할 요, 허리 요, 구할 요, 사북 요 = 중요(重要)
[21] *맡길 임, 맞을 임 / *힘쓸 무, 업신여길 모 = 임무(任務)
[22] *좇을 종, 시중들 종, 높고클 총 / 일 사 = 종사(從事)
[23] 때 시 = 시(時)
[24] *죽일 살, 감할 쇄, 빠를 쇄, 덜 쇄, 맴도는 모양 설, 윗사람 죽일 시 / *다칠 상, 상처 상 = 살상(殺傷)
[25] *깨뜨릴 파, 무너질 비, 무너질 피 / *무너질 괴, 땅이름 회, 앓을 회 = 파괴(破壞)
[26] *노략질할 략, 노략질할 약, 노략질할 량, 노략질할 양 / *빼앗을 탈, 좁은 길 태 = 약탈(掠奪)
[27] *다닐 행, 항렬 항, 줄 항, 갈 행, 행위 행 / *하 위, 할 위, 위할 위, 될 위, 둘 위, 펼 위, 가릴 위, 만들 위, 베풀 위, 속일 위, 간주할 위, 다스릴 위 = 행위(行爲)
[28] 없을 무 / *기약할 기, 만날 기 = 무기(無期)
[29] 해 년 = 년(年)
[30] 써 이 / *윗 상, 위 상, 오를 상, 이자 자, 지급할 차 = 이상(以上)
[31] *징계할 징, 혼날 징 / *부릴 역, 부역 역 = 징역(懲役)
[32] *금할 금, 견딜 금 / *막을 고, 땜질할 고 = 금고(禁錮)
[33] *붙을 부, 알 깔 부 / *화할 화, 화목할 화, 고를 화, 답할 화 / *우레 뢰(뇌), 돌 내리굴릴 뢰 / *한가지 동, 같을 동 = 부화뇌동(附和雷同)
[34] *홑 단, 오랑캐임금 선, 오랑캐 이름 선, 고을이름 선, 가볍게 일 선, 경솔한 모양 전, 꺼릴 탄 / *순수할 순, 생사 순, 가선 준, 선두를 준, 묶을 돈, 온전할 전, 검은비단 치, 검을 치 = 단순(單純)
[35] *사나울 폭, 모질 포, 사나울 포, 나타낼 폭, 쬘 폭, 앙상할 박 / 움직일 동 = 폭동(暴動)
[36] *관계할 관, 빗장 관, 문빗장 관, 당길 완, 활 당길 완 / *더불 여, 줄 여, 어조사 여, 참여할 여 = 관여(關與)
[37] 써 이 / *아래 하, 내릴 하 = 이하(以下)
[38] 눈 목 / *과녁 적, 밝을 적 = 목적(目的)
[39] 군사 군 / 쓸 용 / *물건 물, 만물 물 = 군용물(軍用物)
[40] *빼앗을 탈, 좁은 길 태 / *가질 취, 취할 취 = 탈취(奪取)
[41] *탄알 탄, 탄환 탄, 튀길 탄 / *약 약, 더운 모양 삭, 뜨거울 삭, 간맞출 략(약) = 탄약(彈藥)
[42] 군사 군 / 쓸 용 = 군용(軍用)
[43] 이바지할 공 = 공(供)
[44] *물건 물, 만물 물 / *물건 건, 것 건 = 물건(物件)
[45] *법식 례, 법식 예 = 예(例)
[46] 아닐 미 / *드디어 수, 따를 수, 이룰 수 / 범할 범 = 미수범(未遂犯)
[47] *미리 예, 펼 서, 학교 이름 사 / 갖출 비 = 예비(豫備)
[48] *그늘 음, 응달 음, 가릴 음, 여막 암, 말 않을 암, 침묵할 암 / *꾀 모, 꾀할 모 = 음모(陰謀)
[49] *부채질할 선, 불일 선, 부칠 선 / 움직일 동 = 선동(煽動)
[50] 베풀 선 / *전할 전, 전기 전 = 선전(宣傳)
[51] 범할 범 = 범(犯)
[52] *있을 유, 또 유 / *기약할 기, 만날 기 / *징계할 징, 혼날 징 / *부릴 역, 부역 역 = 유기징역(有期懲役)
[53] *있을 유, 또 유 / *기약할 기, 만날 기 / *금할 금, 견딜 금 / *막을 고, 땜질할 고 = 유기금고(有期禁錮)
[54] *곳 처, 머무를 처, 사람 이름 거 = 처(處)
[55] *열매 실, 이를 지 / *다닐 행, 항렬 항, 줄 항, 갈 행, 행위 행 = 실행(實行)
[56] *앞 전, 자를 전 = 전(前)
[57] 스스로 자 / 머리 수 = 자수(自首)
[58] 지경 경 / *만날 우, 땅 이름 옹 = 경우(境遇)
[59] *형벌 형, 탕기 형 = 형(刑)
[60] 덜 감 / 가벼울 경 = 감경(減輕)
[61] *면할 면, 해산할 문, 벗어날 면, 관벗을 문 / *덜 제, 덜 저, 갈 제, 사월 여, 음력 사월 여 = 면제(免除)
[62] *항목 항, 목 항, 목덜미 항 = 항(項)
[63] 아닐 불, 아닌가 부 / *갚을 보, 알릴 보, 나아갈 부, 빨리 부 / *고할 고, 아뢸 고, 알릴 고, 청할 곡, 뵈고 청할 곡, 뵙고 청할 곡, 국문할 국 = 불보고(不報告)
[64] *윗 상, 위 상, 오를 상, 이자 자, 지급할 차 / 벼슬 관 = 상관(上官)
[65] *관계할 관, 빗장 관, 문빗장 관, 당길 완, 활 당길 완 / *맬 계, 걸릴 계 / 벼슬 관 = 관계관(關係官)
[66] *더딜 지, 늦을 지, 기다릴 지, 기다릴 치 / 막힐 체 = 지체(遲滯)
[67] *갚을 보, 알릴 보, 나아갈 부, 빨리 부 / *고할 고, 아뢸 고, 알릴 고, 청할 곡, 뵈고 청할 곡, 뵙고 청할 곡, 국문할 국 = 보고(報告)
[68] *대적할 적, 원수 적, 다할 활 = 적(敵)
[69] *한가지 동, 같을 동 / *맹세 맹, 맹세할 맹, 맹세 명, 땅 이름 맹 / 나라 국 = 동맹국(同盟國)
[70] *대할 대, 대답할 대 = 대(對)
[71] 법 규 / *정할 정, 이마정 = 규정(規定)
[72] *큰 대, 클 대, 클 다, 클 태 / *한국 한, 나라 한, 나라 이름 한 / *백성 민, 잠잘 면 / 나라 국 = 대한민국(大韓民國)
[73] *맞을 적, 갈 적, 갈 석, 원수 적, 다만 적, 다만 시 / 쓸 용 = 적용(適用)
* 훈이나 음을 2개 이상 나열함.
#[1]軍刑法
[2]第2[3]篇 [4]各則
[2]第1[5]章 [6]叛亂/反亂의 [7]罪
[2]第5[8]條([6]叛亂/反亂) [9]作黨하여 [10]兵器를 [11]携帶하고 [6]叛亂/反亂을 일으킨 사람은 다음 [12]各號의 [13]區分에 따라 [14]處罰한다.
1. [15]首魁: [16]死刑
2. [6]叛亂/反亂 [17]謀議에 [18]參與하거나 [6]叛亂/反亂을 [19]指揮/指麾하거나 그 밖에 [6]叛亂/反亂에서 [20]重要한 [21]任務에 [22]從事한 사람과 [6]叛亂/反亂 [23]時 [24]殺傷, [25]破壞 또는 [26]掠奪 [27]行爲를 한 사람: [16]死刑, [28]無期 또는 7[29]年 [30]以上의 [31]懲役이나 [32]禁錮
3. [6]叛亂/反亂에 [33]附和雷同하거나 [34]單純히 [35]暴動에만 [36]關與한 사람: 7[29]年 [37]以下의 [31]懲役이나 [32]禁錮
[2]第6[8]條([6]叛亂/反亂 [38]目的의 [39]軍用物 [40]奪取) [6]叛亂/反亂을 [38]目的으로 [9]作黨하여 [10]兵器, [41]彈藥 또는 그 밖에 [42]軍用에 [43]供하는 [44]物件을 [40]奪取한 사람은 [2]第5[8]條의 [45]例에 따라 [14]處罰한다.
[2]第7[8]條([46]未遂犯) [2]第5[8]條와 [2]第6[8]條의 [46]未遂犯은 [14]處罰한다.
[2]第8[8]條([47]豫備, [48]陰謀, [49]煽動, [50]宣傳) ① [2]第5[8]條 또는 [2]第6[8]條의 [7]罪를 [51]犯할 [38]目的으로 [47]豫備 또는 [48]陰謀를 한 사람은 5[29]年 [30]以上의 [52]有期懲役이나 [53]有期禁錮에 [54]處한다. 다만, 그 [38]目的한 [7]罪의 [55]實行에 이르기 [56]前에 [57]自首한 [58]境遇에는 그 [59]刑을 [60]減輕하거나 [61]免除한다.
② [2]第5[8]條 또는 [2]第6[8]條의 [7]罪를 [51]犯할 것을 [49]煽動하거나 [50]宣傳한 사람도 [2]第1[62]項의 [59]刑에 [54]處한다.
[2]第9[8]條([6]叛亂/反亂 [63]不報告) ① [6]叛亂/反亂을 알고도 이를 [64]上官 또는 그 밖의 [65]關係官에게 [66]遲滯 없이 [67]報告하지 아니한 사람은 2[29]年 [37]以下의 [31]懲役이나 [32]禁錮에 [54]處한다.
② [2]第1[62]項의 [58]境遇에 [68]敵을 이롭게 할 [38]目的으로 [67]報告하지 아니한 사람은 7[29]年 [37]以下의 [31]懲役이나 [32]禁錮에 [54]處한다.
[2]第10[8]條([69]同盟國에 [70]對한 [27]行爲) 이 [5]章의 [71]規定은 [72]大韓民國의 [69]同盟國에 [70]對한 [27]行爲에도 [73]適用한다.
#[1]군형법(軍刑法)
[2]제(第)2[3]편(篇) [4]각칙(各則)
[2]제(第)1[5]장(章) [6]반란(叛亂/反亂)의 [7]죄(罪)
[2]제(第)5[8]조(條)([6]반란(叛亂/反亂)) [9]작당(作黨)하여 [10]병기(兵器)를 [11]휴대(携帶)하고 [6]반란(叛亂/反亂)을 일으킨 사람은 다음 [12]각호(各號)의 [13]구분(區分)에 따라 [14]처벌(處罰)한다.
1. [15]수괴(首魁): [16]사형(死刑)
2. [6]반란(叛亂/反亂) [17]모의(謀議)에 [18]참여(參與)하거나 [6]반란(叛亂/反亂)을 [19]지휘(指揮/指麾)하거나 그 밖에 [6]반란(叛亂/反亂)에서 [20]중요(重要)한 [21]임무(任務)에 [22]종사(從事)한 사람과 [6]반란(叛亂/反亂) [23]시(時) [24]살상(殺傷), [25]파괴(破壞) 또는 [26]약탈(掠奪) [27]행위(行爲)를 한 사람: [16]사형(死刑), [28]무기(無期) 또는 7[29]년(年) [30]이상(以上)의 [31]징역(懲役)이나 [32]금고(禁錮)
3. [6]반란(叛亂/反亂)에 [33]부화뇌동(附和雷同)하거나 [34]단순(單純)히 [35]폭동(暴動)에만 [36]관여(關與)한 사람: 7[29]년(年) [37]이하(以下)의 [31]징역(懲役)이나 [32]금고(禁錮)
[2]제(第)6[8]조(條)([6]반란(叛亂/反亂) [38]목적(目的)의 [39]군용물(軍用物) [40]탈취(奪取)) [6]반란(叛亂/反亂)을 [38]목적(目的)으로 [9]작당(作黨)하여 [10]병기(兵器), [41]탄약(彈藥) 또는 그 밖에 [42]군용(軍用)에 [43]공(供)하는 [44]물건(物件)을 [40]탈취(奪取)한 사람은 [2]제(第)5[8]조(條)의 [45]예(例)에 따라 [14]처벌(處罰)한다.
[2]제(第)7[8]조(條)([46]미수범(未遂犯)) [2]제(第)5[8]조(條)와 [2]제(第)6[8]조(條)의 [46]미수범(未遂犯)은 [14]처벌(處罰)한다.
[2]제(第)8[8]조(條)([47]예비(豫備), [48]음모(陰謀), [49]선동(煽動), [50]선전(宣傳)) ① [2]제(第)5[8]조(條) 또는 [2]제(第)6[8]조(條)의 [7]죄(罪)를 [51]범(犯)할 [38]목적(目的)으로 [47]예비(豫備) 또는 [48]음모(陰謀)를 한 사람은 5[29]년(年) [30]이상(以上)의 [52]유기징역(有期懲役)이나 [53]유기금고(有期禁錮)에 [54]처(處)한다. 다만, 그 [38]목적(目的)한 [7]죄(罪)의 [55]실행(實行)에 이르기 [56]전(前)에 [57]자수(自首)한 [58]경우(境遇)에는 그 [59]형(刑)을 [60]감경(減輕)하거나 [61]면제(免除)한다.
② [2]제(第)5[8]조(條) 또는 [2]제(第)6[8]조(條)의 [7]죄(罪)를 [51]범(犯)할 것을 [49]선동(煽動)하거나 [50]선전(宣傳)한 사람도 [2]제(第)1[62]항(項)의 [59]형(刑)에 [54]처(處)한다.
[2]제(第)9[8]조(條)([6]반란(叛亂/反亂) [63]불보고(不報告)) ① [6]반란(叛亂/反亂)을 알고도 이를 [64]상관(上官) 또는 그 밖의 [65]관계관(關係官)에게 [66]지체(遲滯) 없이 [67]보고(報告)하지 아니한 사람은 2[29]년(年) [37]이하(以下)의 [31]징역(懲役)이나 [32]금고(禁錮)에 [54]처(處)한다.
② [2]제(第)1[62]항(項)의 [58]경우(境遇)에 [68]적(敵)을 이롭게 할 [38]목적(目的)으로 [67]보고(報告)하지 아니한 사람은 7[29]년(年) [37]이하(以下)의 [31]징역(懲役)이나 [32]금고(禁錮)에 [54]처(處)한다.
[2]제(第)10[8]조(條)([69]동맹국(同盟國)에 [70]대(對)한 [27]행위(行爲)) 이 [5]장(章)의 [71]규정(規定)은 [72]대한민국(大韓民國)의 [69]동맹국(同盟國)에 [70]대(對)한 [27]행위(行爲)에도 [73]적용(適用)한다.
#군형법(軍刑法)
제(第)2편(篇) 각칙(各則)
제(第)1장(章) 반란(叛亂/反亂)의 죄(罪)
제(第)5조(條)(반란(叛亂/反亂)) 작당(作黨)하여 병기(兵器)를 휴대(携帶)하고 반란(叛亂/反亂)을 일으킨 사람은 다음 각호(各號)의 구분(區分)에 따라 처벌(處罰)한다.
1. 수괴(首魁): 사형(死刑)
2. 반란(叛亂/反亂) 모의(謀議)에 참여(參與)하거나 반란(叛亂/反亂)을 지휘(指揮/指麾)하거나 그 밖에 반란(叛亂/反亂)에서 중요(重要)한 임무(任務)에 종사(從事)한 사람과 반란(叛亂/反亂) 시(時) 살상(殺傷), 파괴(破壞) 또는 약탈(掠奪) 행위(行爲)를 한 사람: 사형(死刑), 무기(無期) 또는 7년(年) 이상(以上)의 징역(懲役)이나 금고(禁錮)
3. 반란(叛亂/反亂)에 부화뇌동(附和雷同)하거나 단순(單純)히 폭동(暴動)에만 관여(關與)한 사람: 7년(年) 이하(以下)의 징역(懲役)이나 금고(禁錮)
제(第)6조(條)(반란(叛亂/反亂) 목적(目的)의 군용물(軍用物) 탈취(奪取)) 반란(叛亂/反亂)을 목적(目的)으로 작당(作黨)하여 병기(兵器), 탄약(彈藥) 또는 그 밖에 군용(軍用)에 공(供)하는 물건(物件)을 탈취(奪取)한 사람은 제(第)5조(條)의 예(例)에 따라 처벌(處罰)한다.
제(第)7조(條)(미수범(未遂犯)) 제(第)5조(條)와 제(第)6조(條)의 미수범(未遂犯)은 처벌(處罰)한다.
제(第)8조(條)(예비(豫備), 음모(陰謀), 선동(煽動), 선전(宣傳)) ① 제(第)5조(條) 또는 제(第)6조(條)의 죄(罪)를 범(犯)할 목적(目的)으로 예비(豫備) 또는 음모(陰謀)를 한 사람은 5년(年) 이상(以上)의 유기징역(有期懲役)이나 유기금고(有期禁錮)에 처(處)한다. 다만, 그 목적(目的)한 죄(罪)의 실행(實行)에 이르기 전(前)에 자수(自首)한 경우(境遇)에는 그 형(刑)을 감경(減輕)하거나 면제(免除)한다.
② 제(第)5조(條) 또는 제(第)6조(條)의 죄(罪)를 범(犯)할 것을 선동(煽動)하거나 선전(宣傳)한 사람도 제(第)1항(項)의 형(刑)에 처(處)한다.
제(第)9조(條)(반란(叛亂/反亂) 불보고(不報告)) ① 반란(叛亂/反亂)을 알고도 이를 상관(上官) 또는 그 밖의 관계관(關係官)에게 지체(遲滯) 없이 보고(報告)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年) 이하(以下)의 징역(懲役)이나 금고(禁錮)에 처(處)한다.
② 제(第)1항(項)의 경우(境遇)에 적(敵)을 이롭게 할 목적(目的)으로 보고(報告)하지 아니한 사람은 7년(年) 이하(以下)의 징역(懲役)이나 금고(禁錮)에 처(處)한다.
제(第)10조(條)(동맹국(同盟國)에 대(對)한 행위(行爲)) 이 장(章)의 규정(規定)은 대한민국(大韓民國)의 동맹국(同盟國)에 대(對)한 행위(行爲)에도 적용(適用)한다.
#軍刑法
第2篇 各則
第1章 叛亂/反亂의 罪
第5條(叛亂/反亂) 作黨하여 兵器를 携帶하고 叛亂/反亂을 일으킨 사람은 다음 各號의 區分에 따라 處罰한다.
1. 首魁: 死刑
2. 叛亂/反亂 謀議에 參與하거나 叛亂/反亂을 指揮/指麾하거나 그 밖에 叛亂/反亂에서 重要한 任務에 從事한 사람과 叛亂/反亂 時 殺傷, 破壞 또는 掠奪 行爲를 한 사람: 死刑, 無期 또는 7年 以上의 懲役이나 禁錮
3. 叛亂/反亂에 附和雷同하거나 單純히 暴動에만 關與한 사람: 7年 以下의 懲役이나 禁錮
第6條(叛亂/反亂 目的의 軍用物 奪取) 叛亂/反亂을 目的으로 作黨하여 兵器, 彈藥 또는 그 밖에 軍用에 供하는 物件을 奪取한 사람은 第5條의 例에 따라 處罰한다.
第7條(未遂犯) 第5條와 第6條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第8條(豫備, 陰謀, 煽動, 宣傳) ① 第5條 또는 第6條의 罪를 犯할 目的으로 豫備 또는 陰謀를 한 사람은 5年 以上의 有期懲役이나 有期禁錮에 處한다. 다만, 그 目的한 罪의 實行에 이르기 前에 自首한 境遇에는 그 刑을 減輕하거나 免除한다.
② 第5條 또는 第6條의 罪를 犯할 것을 煽動하거나 宣傳한 사람도 第1項의 刑에 處한다.
第9條(叛亂/反亂 不報告) ① 叛亂/反亂을 알고도 이를 上官 또는 그 밖의 關係官에게 遲滯 없이 報告하지 아니한 사람은 2年 以下의 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
② 第1項의 境遇에 敵을 이롭게 할 目的으로 報告하지 아니한 사람은 7年 以下의 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
第10條(同盟國에 對한 行爲) 이 章의 規定은 大韓民國의 同盟國에 對한 行爲에도 適用한다.
[1] 군^형법(軍刑法)
[33] 부화-뇌동(附和雷同)
[39] 군용^물(軍用物)
[46] 미수-범(未遂犯)
[52] 유기^징역(有期懲役)
[53] 유기^금고(有期禁錮)
[54] 처(處) - 처-하다
[63] 불-보고(不報告)
[65] 관계-관(關係官)
[69] 동맹-국(同盟國)
[70] 대(對) - 대-하다
[72] 대한-민국(大韓民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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