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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49 뇌물 뢰(뇌) 賂 한자능력검정시험 한국어문회 한자급수 한자1급2급3급4급5급6급7급8급특급 읽기1급 쓰기특급 第三者賂物提供 뇌물 賂物 형법 제2편 각칙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뇌물뢰 뇌물뇌

by 모카폿 2025.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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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49 
뇌물 뢰(뇌) 賂 
한자능력검정시험 한국어문회 한자급수 한자1급2급3급4급5급6급7급8급특급 
읽기1급 쓰기특급 
제삼자뇌물제공 第三者賂物提供 
뇌물 賂物 

#형법 제2편 각칙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뇌물 뢰(뇌) [ 貝 [贝] (조개패, 7획) ] 

= 貝(조개 패) + 各(각각 각) 

= 貝(조개 패) + 夂(뒤쳐져 올 치) + 口(입 구) 

 

 

 

<처음>

# #형법

        제2편 각칙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끝>

 

 

 

<처음>

#[1]형법

        [2]2[3] [4]각칙

        [2]7[5] [6]공무원의 [7]직무에 [8]한 [9]

 [2]130[10]([11]제삼자뇌물제공) [6]공무원 또는 [12]중재인이 그 [7]직무에 [8]하여 [13]부정한 [14]청탁을 받고 [2]3[15]에게 [16]뇌물을 [17]공여하게 하거나 [17]공여를 [18]요구 또는 [19]약속한 때에는 5[20] [21]이하의 [22]징역 또는 10[20] [21]이하의 [23]자격정지에 [24]한다.

<끝>

 

 

 

0849 뇌물 뢰(뇌) 賂 한자능력검정시험 한국어문회 한자급수 한자1급2급3급4급5급6급7급8급특급 읽기1급 쓰기특급

 

 

 

<처음>

#[1]형법(刑法)

        [2]제(第)2[3]편(篇) [4]각칙(各則)

        [2]제(第)7[5]장(章) [6]공무원(公務員)의 [7]직무(職務)에 [8]관(關)한 [9]죄(罪)

 [2]제(第)130[10]조(條)([11]제삼자뇌물제공(第三者賂物提供)) [6]공무원(公務員) 또는 [12]중재인(仲裁人)이 그 [7]직무(職務)에 [8]관(關)하여 [13]부정(不正)한 [14]청탁(請託)을 받고 [2]제(第)3[15]자(者)에게 [16]뇌물(賂物)을 [17]공여(供與)하게 하거나 [17]공여(供與)를 [18]요구(要求) 또는 [19]약속(約束)한 때에는 5[20]년(年) [21]이하(以下)의 [22]징역(懲役) 또는 10[20]년(年) [21]이하(以下)의 [23]자격정지(資格停止)에 [24]처(處)한다.

<끝>

 

 

 

#훈음

[1] 형벌 형 / 법 법 = 형법(刑法)
[2] 차례 제 = 제(第)
[3] 책 편 = 편(篇)
[4] 각각 각 / *법칙 칙 / 곧 즉 = 각칙(各則)
[5] 글 장 = 장(章)
[6] 공평할 공 / 힘쓸 무 / 인원 원 = 공무원(公務員)
[7] 직분 직 / 힘쓸 무 = 직무(職務)
[8] 관계할 관 = 관(關)
[9] 허물 죄 = 죄(罪)
[10] 가지 조 = 조(條)
[11] 차례 제 / *석 삼, 자주 삼 / 놈 자 / *뇌물 뢰(뇌), 뇌물 줄 뢰(뇌), 뇌물 줄 로(노) / *물건 물, 만물 물 / *끌 제, 끊을 제, 날 시, 떼지어 날 시 / 이바지할 공 = 제삼자뇌물제공(第三者賂物提供)
[12] 버금 중 / 옷마를 재 / 사람 인 = 중재인(仲裁人)
[13] 아닐 불(부) / 바를 정 = 부정(不正)
[14] 청할 청 / 부탁할 탁 = 청탁(請託)
[15] 놈 자 = 자(者)
[16] *뇌물 뢰(뇌), 뇌물 줄 뢰(뇌), 뇌물 줄 로(노) / *물건 물, 만물 물 = 뇌물(賂物)
[17] 이바지할 공 / *더불 여, 줄 여 = 공여(供與)
[18] 요긴할 요, 구할 구 = 요구(要求)
[19] 맺을 약 / 묶을 속 = 약속(約束)
[20] 해 년 = 년(年)
[21] 써 이 / 아래 하 = 이하(以下)
[22] 징계 할 징 / 부릴 역 = 징역(懲役)
[23] 재물 자 / 격식 격 / 머무를 정 / 그칠 지 = 자격정지(資格停止)
[24] 곳 처 = 처(處)

* 훈이나 음을 2개 이상 나열함.

 

 

 

<처음>

#[1]刑法

        [2]2[3] [4]各則

        [2]7[5] [6]公務員의 [7]職務에 [8]한 [9]

 [2]130[10]([11]第三者賂物提供) [6]公務員 또는 [12]仲裁人이 그 [7]職務에 [8]하여 [13]不正한 [14]請託을 받고 [2]3[15]에게 [16]賂物을 [17]供與하게 하거나 [17]供與를 [18]要求 또는 [19]約束한 때에는 5[20] [21]以下의 [22]懲役 또는 10[20] [21]以下의 [23]資格停止에 [24]한다.

<끝>

 

 

 

<처음>

#[1]형법(刑法)

        [2]제(第)2[3]편(篇) [4]각칙(各則)

        [2]제(第)7[5]장(章) [6]공무원(公務員)의 [7]직무(職務)에 [8]관(關)한 [9]죄(罪)

 [2]제(第)130[10]조(條)([11]제삼자뇌물제공(第三者賂物提供)) [6]공무원(公務員) 또는 [12]중재인(仲裁人)이 그 [7]직무(職務)에 [8]관(關)하여 [13]부정(不正)한 [14]청탁(請託)을 받고 [2]제(第)3[15]자(者)에게 [16]뇌물(賂物)을 [17]공여(供與)하게 하거나 [17]공여(供與)를 [18]요구(要求) 또는 [19]약속(約束)한 때에는 5[20]년(年) [21]이하(以下)의 [22]징역(懲役) 또는 10[20]년(年) [21]이하(以下)의 [23]자격정지(資格停止)에 [24]처(處)한다.

<끝>

 

 

 

<처음>

#형법(刑法)

        제(第)2편(篇) 각칙(各則)

        제(第)7장(章) 공무원(公務員)의 직무(職務)에 관(關)한 죄(罪)

 제(第)130조(條)(제삼자뇌물제공(第三者賂物提供)) 공무원(公務員) 또는 중재인(仲裁人)이 그 직무(職務)에 관(關)하여 부정(不正)한 청탁(請託)을 받고 제(第)3자(者)에게 뇌물(賂物)을 공여(供與)하게 하거나 공여(供與)를 요구(要求) 또는 약속(約束)한 때에는 5년(年) 이하(以下)의 징역(懲役) 또는 10년(年) 이하(以下)의 자격정지(資格停止)에 처(處)한다.

<끝>

 

 

 

<처음>

#刑法

        第2篇 各則

        第7章 公務員의 職務에 關한 罪

 第130條(第三者賂物提供) 公務員 또는 仲裁人이 그 職務에 關하여 不正한 請託을 받고 第3者에게 賂物을 供與하게 하거나 供與를 要求 또는 約束한 때에는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10 以下의 資格停止에 處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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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공무원 - 공무-원(公務員)
[11]제삼자뇌물제공 - 제삼6자^뇌물^제공(第三者賂物提供)
[12]중재인 - 중재-인(仲裁人)
[23]자격정지 - 자격^정지(資格停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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