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82
방해할 방 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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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해 妨害
#형법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138조(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
妨
방해할 [ 女(계집녀) ]
= 女(계집 녀(여)) + 方(모 방)
<처음>
# #형법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138조(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끝>
<처음>
#[1]형법
[2]제7[3]장 [4]공무원의 [5]직무에 [6]관한 [7]죄
[2]제138[8]조([9]법정 또는 [10]국회회의장모욕) [11]법원의 [12]재판 또는 [13]국회의 [14]심의를 [15]방해 또는 [16]위협할 [17]목적으로 [9]법정이나 [18]국회회의장 또는 그 [19]부근에서 [20]모욕 또는 [21]소동한 [22]자는 3[23]년 [24]이하의 [25]징역 또는 700[26]만원 [24]이하의 [27]벌금에 [28]처한다.
<처음>
<처음>
#[1]형법(刑法)
[2]제(第)7[3]장(章) [4]공무원(公務員)의 [5]직무(職務)에 [6]관(關)한 [7]죄(罪)
[2]제(第)138[8]조(條)([9]법정(法廷/法庭) 또는 [10]국회회의장모욕(國會會議場侮辱)) [11]법원(法院)의 [12]재판(裁判) 또는 [13]국회(國會)의 [14]심의(審議)를 [15]방해(妨害) 또는 [16]위협(威脅)할 [17]목적(目的)으로 [9]법정(法廷/法庭)이나 [18]국회회의장(國會會議場) 또는 그 [19]부근(附近)에서 [20]모욕(侮辱) 또는 [21]소동(騷動)한 [22]자(者)는 3[23]년(年) [24]이하(以下)의 [25]징역(懲役) 또는 700[26]만(萬)원 [24]이하(以下)의 [27]벌금(罰金)에 [28]처(處)한다.
<끝>
#훈음
[1] 형벌 형 / 법 법 = 형법(刑法)
[2] 차례 제 = 제(第)
[3] 글 장 = 장(章)
[4] 한가지 공 / 힘쓸 무 / 인원 원 = 공무원(公務員)
[5] 직분 직 / 힘쓸 무 = 직무(職務)
[6] 관계할 관 = 관(關)
[7] 허물 죄 = 죄(罪)
[8] 가지 조 = 조(條)
[9-1] 법 법 / 조정 정 = 법정(法廷)
[9-2] 법 법 / 뜰 정 = 법정(法庭)
[10] 나라 국 / 모일 회 / 모일 회 / 의논할 의 / 마당 장 / 업신여길 모 / 욕될 욕 = 국회회의장모욕(國會會議場侮辱)
[11] 법 법 / 집 원 = 법원(法院)
[12] 옷마를 재 / 판단할 판 = 재판(裁判)
[13] 나라 국 / 모일 회 = 국회(國會)
[14] 살필 심 / 의논할 의 = 심의(審議)
[15] 방해할 방 / *해할 해, 해로울 해, 어느 할, 어찌 갈, 어찌 아니할 갈 = 방해(妨害)
[16] 위엄 위 / 위협할 협 = 위협(威脅)
[17] 눈 목 / 과녁 적 = 목적(目的)
[18] 나라 국 / 모일 회 / 모일 회 / 의논할 의 / 마당 장 = 국회회의장(國會會議場)
[19] 붙을 부 / 가까울 근 = 부근(附近)
[20] 업신여길 모 / 욕될 욕 = 모욕(侮辱)
[21] 떠들 소 / 움직일 동 = 소동(騷動)
[22] 놈 자 = 자(者)
[23] 해 년 = 년(年)
[24] 써 이 / 아래 하 = 이하(以下)
[25] 징계할 징 / 부릴 역 = 징역(懲役)
[26] 일만 만 = 만(萬)
[27] 벌할 벌 / *쇠 금, 성 김 = 벌금(罰金)
[28] 곳 처 = 처(處)
* 훈이나 음을 2개 이상 나열함.
<처음>
#[1]刑法
[2]第7[3]章 [4]公務員의 [5]職務에 [6]關한 [7]罪
[2]第138[8]條([9]法庭 또는 [10]國會會議場侮辱) [11]法院의 [12]裁判 또는 [13]國會의 [14]審議를 [15]妨害 또는 [16]威脅할 [17]目的으로 [9]法廷/法庭이나 [18]國會會議場 또는 그 [19]附近에서 [20]侮辱 또는 [21]騷動한 [22]者는 3[23]年 [24]以下의 [25]懲役 또는 700[26]萬원 [24]以下의 [27]罰金에 [28]處한다.
<끝>
<처음>
#[1]형법(刑法)
[2]제(第)7[3]장(章) [4]공무원(公務員)의 [5]직무(職務)에 [6]관(關)한 [7]죄(罪)
[2]제(第)138[8]조(條)([9]법정(法廷/法庭) 또는 [10]국회회의장모욕(國會會議場侮辱)) [11]법원(法院)의 [12]재판(裁判) 또는 [13]국회(國會)의 [14]심의(審議)를 [15]방해(妨害) 또는 [16]위협(威脅)할 [17]목적(目的)으로 [9]법정(法廷/法庭)이나 [18]국회회의장(國會會議場) 또는 그 [19]부근(附近)에서 [20]모욕(侮辱) 또는 [21]소동(騷動)한 [22]자(者)는 3[23]년(年) [24]이하(以下)의 [25]징역(懲役) 또는 700[26]만(萬)원 [24]이하(以下)의 [27]벌금(罰金)에 [28]처(處)한다.
<끝>
<처음>
#형법(刑法)
제(第)7장(章) 공무원(公務員)의 직무(職務)에 관(關)한 죄(罪)
제(第)138조(條)(법정(法廷/法庭) 또는 국회회의장모욕(國會會議場侮辱)) 법원(法院)의 재판(裁判) 또는 국회(國會)의 심의(審議)를 방해(妨害) 또는 위협(威脅)할 목적(目的)으로 법정(法廷/法庭)이나 국회회의장(國會會議場) 또는 그 부근(附近)에서 모욕(侮辱) 또는 소동(騷動)한 자(者)는 3년(年) 이하(以下)의 징역(懲役) 또는 700만(萬)원 이하(以下)의 벌금(罰金)에 처(處)한다.
<끝>
<처음>
#刑法
第7章 公務員의 職務에 關한 罪
第138條(法廷/法庭 또는 國會會議場侮辱) 法院의 裁判 또는 國會의 審議를 妨害 또는 威脅할 目的으로 法廷/法庭이나 國會會議場 또는 그 附近에서 侮辱 또는 騷動한 者는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7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끝>
[4] 공무-원(公務員)
[10] 국회^회의-장^모욕(國會會議場侮辱)
[18] 국회^회의-장(國會會議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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