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24
아닐 부ː, 막힐 비ː 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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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기4급 쓰기3급
거부 拒否
거부이유 拒否理由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국회증언감정법 ) 제3조(증언 등의 거부)
否
아닐 부ː, 막힐 비ː [ 口(입 구) ]
= 不(아닐 불) + 口(입 구)
<처음>
#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국회증언감정법 )
제3조(증언 등의 거부) ① 증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서ㆍ증언 또는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② 감정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서 또는 감정을 거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거부이유는 소명(疏明)하여야 한다.
④ 16세 미만의 사람이나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선서를 하게 하지 아니한다.
<끝>
<처음>
#[1]국회에서의 [2]증언ㆍ[3]감정 [4]등에 [5]관한 [6]법률 ( [7]약칭: [8]국회증언감정법 )
[9]제3[10]조([2]증언 [4]등의 [11]거부) ① [12]증인은 「[13]형사소송법」 [9]제148[10]조 또는 [9]제149[10]조에 [14]해당하는 [15]경우(境遇)에 [16]선서(宣誓)ㆍ[2]증언 또는 [17]서류 [4]등의 [18]제출을 [11]거부할 수 있다.
② [19]감정인은 「[13]형사소송법」 [9]제148[10]조에 [14]해당하는 [15]경우에 [16]선서 또는 [3]감정을 [11]거부할 수 있다.
③ [9]제1[20]항 및 [9]제2[20]항의 [21]거부이유는 [22]소명하여야 한다.
④ 16[23]세 [24]미만의 사람이나 [16]선서의 [25]취지를 [26]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16]선서를 하게 하지 아니한다.
<끝>

<처음>
#[1]국회(國會)에서의 [2]증언(證言)ㆍ[3]감정(鑑定) [4]등(等)에 [5]관(關)한 [6]법률(法律) ( [7]약칭(略稱): [8]국회증언감정법(國會證言鑑定法) )
[9]제(第)3[10]조(條)([2]증언(證言) [4]등(等)의 [11]거부(拒否)) ① [12]증인(證人)은 「[13]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 [9]제(第)148[10]조(條) 또는 [9]제(第)149[10]조(條)에 [14]해당(該當)하는 [15]경우(境遇)에 [16]선서(宣誓)ㆍ[2]증언(證言) 또는 [17]서류(書類) [4]등(等)의 [18]제출(提出)을 [11]거부(拒否)할 수 있다.
② [19]감정인(鑑定人)은 「[13]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 [9]제(第)148[10]조(條)에 [14]해당(該當)하는 [15]경우(境遇)에 [16]선서(宣誓) 또는 [3]감정(鑑定)을 [11]거부(拒否)할 수 있다.
③ [9]제(第)1[20]항(項) 및 [9]제(第)2[20]항(項)의 [21]거부이유(拒否理由)는 [22]소명(疏明)하여야 한다.
④ 16[23]세(歲) [24]미만(未滿)의 사람이나 [16]선서(宣誓)의 [25]취지(趣旨)를 [26]이해(理解)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16]선서(宣誓)를 하게 하지 아니한다.
<끝>
#훈음
[1] 나라 국 / 모일 회 = 국회(國會)
[2] 증거 증 / 말씀 언 = 증언(證言)
[3] 거울 감 / 정할 정 = 감정(鑑定)
[4] 무리 등 = 등(等)
[5] 관계할 관 = 관(關)
[6] 법 법 / 법칙 률 = 법률(法律)
[7] *간략할 략(약), 약할 략(약) / 일컬을 칭 = 약칭(略稱)
[8] 나라 국 / 모일 회 / 증거 증 / 말씀 언 / 거울 감 / 정할 정 / 법 법 = 국회증언감정법(國會證言鑑定法)
[9] 차례 제 = 제(第)
[10] 가지 조 = 조(條)
[11] *막을 거, 방진 구 / *아닐 부, 막힐 비 = 거부(拒否)
[12] 증거 증 / 사람 인 = 증인(證人)
[13] 형벌 형 / 일 사 / 호소할 소 / 송사할 송 / 법 법 =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
[14] *갖출 해, 마땅 해 / 마땅 당 = 해당(該當)
[15] 지경 경 / 만날 우 = 경우(境遇)
[16] 베풀 선 / 맹세할 서 = 선서(宣誓)
[17] 글 서 / 무리 류(유) = 서류(書類)
[18] 끌 제 / 날 출 = 제출(提出)
[19] 거울 감 / 정할 정 / 사람 인 = 감정인(鑑定人)
[20] 항목 항 = 항(項)
[21] *막을 거, 방진 구 / *아닐 부, 막힐 비 / 다스릴 리(이) / *말미암을 유, 여자의 웃는 모양 요 = 거부이유(拒否理由)
[22] 소통할 소 / 밝을 명 = 소명(疏明)
[23] 해 세 = 세(歲)
[24] 아닐 미 / 찰 만 = 미만(未滿)
[25] 뜻 취 / 뜻 지 = 취지(趣旨)
[26] 다스릴 리(이) / 풀 해 = 이해(理解)
* 훈이나 음을 2개 이상 나열함.
<처음>
#[1]國會에서의 [2]證言ㆍ[3]鑑定 [4]等에 [5]關한 [6]法律 ( [7]略稱: [8]國會證言鑑定法 )
[9]第3[10]條([2]증언(證言) [4]等의 [11]拒否) ① [12]證人은 「[13]刑事訴訟法」 [9]第148[10]條 또는 [9]第149[10]條에 [14]該當하는 [15]境遇에 [16]宣誓ㆍ[2]證言 또는 [17]書類 [4]等의 [18]提出을 [11]拒否할 수 있다.
② [19]鑑定人은 「[13]刑事訴訟法」 [9]第148[10]條에 [14]該當하는 [15]境遇에 [16]宣誓 또는 [3]鑑定을 [11]拒否할 수 있다.
③ [9]第1[20]項 및 [9]第2[20]項의 [21]拒否理由는 [22]疏明하여야 한다.
④ 16[23]歲 [24]未滿의 사람이나 [16]宣誓의 [25]趣旨를 [26]理解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16]宣誓를 하게 하지 아니한다.
<끝>
<처음>
#[1]국회(國會)에서의 [2]증언(證言)ㆍ[3]감정(鑑定) [4]등(等)에 [5]관(關)한 [6]법률(法律) ( [7]약칭(略稱): [8]국회증언감정법(國會證言鑑定法) )
[9]제(第)3[10]조(條)([2]증언(證言) [4]등(等)의 [11]거부(拒否)) ① [12]증인(證人)은 「[13]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 [9]제(第)148[10]조(條) 또는 [9]제(第)149[10]조(條)에 [14]해당(該當)하는 [15]경우(境遇)에 [16]선서(宣誓)ㆍ[2]증언(證言) 또는 [17]서류(書類) [4]등(等)의 [18]제출(提出)을 [11]거부(拒否)할 수 있다.
② [19]감정인(鑑定人)은 「[13]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 [9]제(第)148[10]조(條)에 [14]해당(該當)하는 [15]경우(境遇)에 [16]선서(宣誓) 또는 [3]감정(鑑定)을 [11]거부(拒否)할 수 있다.
③ [9]제(第)1[20]항(項) 및 [9]제(第)2[20]항(項)의 [21]거부이유(拒否理由)는 [22]소명(疏明)하여야 한다.
④ 16[23]세(歲) [24]미만(未滿)의 사람이나 [16]선서(宣誓)의 [25]취지(趣旨)를 [26]이해(理解)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16]선서(宣誓)를 하게 하지 아니한다.
<끝>
<처음>
#국회(國會)에서의 증언(證言)ㆍ감정(鑑定) 등(等)에 관(關)한 법률(法律) ( 약칭(略稱): 국회증언감정법(國會證言鑑定法) )
제(第)3조(條)(증언(證言) 등(等)의 거부(拒否)) ① 증인(證人)은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 제(第)148조(條) 또는 제(第)149조(條)에 해당(該當)하는 경우(境遇)에 선서(宣誓)ㆍ증언(證言) 또는 서류(書類) 등(等)의 제출(提出)을 거부(拒否)할 수 있다.
② 감정인(鑑定人)은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 제(第)148조(條)에 해당(該當)하는 경우(境遇)에 선서(宣誓) 또는 감정(鑑定)을 거부(拒否)할 수 있다.
③ 제(第)1항(項) 및 제(第)2항(項)의 거부이유(拒否理由)는 소명(疏明)하여야 한다.
④ 16세(歲) 미만(未滿)의 사람이나 선서(宣誓)의 취지(趣旨)를 이해(理解)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선서(宣誓)를 하게 하지 아니한다.
<끝>
<처음>
#國會에서의 證言ㆍ鑑定 等에 關한 法律 ( 略稱: 國會證言鑑定法 )
第3條(證言 等의 拒否) ① 證人은 「刑事訴訟法」 第148條 또는 第149條에 該當하는 境遇에 宣誓ㆍ證言 또는 書類 等의 提出을 拒否할 수 있다.
② 鑑定人은 「刑事訴訟法」 第148條에 該當하는 境遇에 宣誓 또는 鑑定을 拒否할 수 있다.
③ 第1項 및 第2項의 拒否理由는 疏明하여야 한다.
④ 16歲 未滿의 사람이나 宣誓의 趣旨를 理解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宣誓를 하게 하지 아니한다.
<끝>

1324 아닐 부ː, 막힐 비ː 否 한자능력검정시험 한국어문회 한자급수 한자1급2급3급4급5급6급7급8급특급 읽기4급 쓰기3급 거부 拒否

1324 아닐 부ː, 막힐 비ː 否 한자능력검정시험 한국어문회 한자급수 한자1급2급3급4급5급6급7급8급특급 읽기4급 쓰기3급 거부이유 拒否理由
[8]국회^증언^감정-법(國會證言鑑定法)
[13]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
[19]감정-인(鑑定人)
[21]거부^이유(拒否理由)
#1324 #아닐부ː #막힐비ː #否 #읽기4급 #쓰기3급 #거부 #拒否 #거부이유 #拒否理由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약칭:국회증언감정법)제3조(증언등의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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