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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8 버금 부ː 副 한자능력검정시험 한국어문회 한자급수 한자1급 읽기4급II 쓰기3급II 부서 副署 대한민국헌법 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제82조 버금부ː

by 모카폿 2025.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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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8 
버금 부ː 副 
한자능력검정시험 한국어문회 한자급수 한자1급2급3급4급5급6급7급8급특급 
읽기4급II 쓰기3급II 
부서 副署 

#대한민국헌법 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제82조

 

 

 

 

 

 

버금 부ː [ 刀 (칼도 부(部)) [刂(선칼도방 부),⺈] ]

= 畐(가득할 복) + 刂(칼 도) 

= 𠮛(뜻 지) + 田(밭 전) + 刂(칼 도)
= 一(한 일) + 口(입 구) + 囗(나라 국) + 十(열 십) 刂(칼 도) 

 

 

 

<처음>

# #대한민국헌법

        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제82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끝>

 

 

 

<처음>

#[1]대한민국헌법

        [2]4[3] [4]정부

        [2]1[5] [6]대통령

 [2]82[7] [6]대통령의 [8]국법상 [9]행위는 [10]문서로써 하며, 이 [10]문서에는 [11]국무총리와 [12]관계 [13]국무위원 [14]부서한다. [15]군사에 [16]한 것도 또한 같다.

<끝>

 

 

 

1328 버금 부ː 副 한자능력검정시험 한국어문회 한자급수 한자1급 읽기4급II 쓰기3급II 부서 副署 헌법 제82조 버금부ː

 

 

 

<처음>

#[1]대한민국헌법(大韓民國憲法)

        [2]제(第)4[3]장(章) [4]정부(政府)

        [2]제(第)1[5]절(節) [6]대통령(大統領)

 [2]제(第)82[7]조(條) [6]대통령(大統領)의 [8]국법상(國法上) [9]행위(行爲)는 [10]문서(文書)로써 하며, 이 [10]문서(文書)에는 [11]국무총리(國務總理)와 [12]관계(關係) [13]국무위원(國務委員)[14]부서(副署)한다. [15]군사(軍事)에 [16]관(關)한 것도 또한 같다.

<끝>

 

 

 

#훈음

[1] 큰 대 / *한국 한, 나라 한 / 백성 민 / 나라 국 / 법 헌 / 법 법 = 대한민국헌법(大韓民國憲法)
[2] 차례 제 = 제(第)
[3] 글 장 = 장(章)
[4] 정사 정 / 마을 부 = 정부(政府)
[5] 마디 절 = 절(節)
[6] 큰 대 / 거느릴 통 / 거느릴 령 = 대통령(大統領)
[7] 가지 조 = 조(條)
[8] 나라 국 / 법 법 / 윗 상 = 국법상(國法上)
[9] *다닐 행, 항렬 항 / *하 위, 할 위 = 행위(行爲)
[10] 글월 문 / 글 서 = 문서(文書)
[11] 나라 국 / 힘쓸 무 / 다 총 / 다스릴 리 = 국무총리(國務總理)
[12] 관계할 관 / 맬 계 = 관계(關係)
[13] 나라 국 / 힘쓸 무 / 맡길 위 / 인원 원 = 국무위원(國務委員)
[14] *버금 부, 쪼갤 복, 쪼갤 핍, 쪼갤 벽 / *마을 서, 관청 서, 나눌 서 = 부서(副署)

부서(副署) 발음[부ː서] 「명사」 : 『행정』 법령이나 대통령의 국무에 관한 문서에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 위원이 함께 서명하는 일. 또는 그런 서명.
<출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

[15] 군사 군 / 일 사 = 군사(軍事)
[16] 관계할 관 = 관(關)

* 훈이나 음을 2개 이상 나열함.

 

 

 

<처음>

#[1]大韓民國憲法

        [2]4[3] [4]政府

        [2]1[5] [6]大統領

 [2]82[7] [6]大統領의 [8]國法上 [9]行爲는 [10]文書로써 하며, 이 [10]文書에는 [11]國務總理와 [12]關係 [13]國務委員[14]副署한다. [15]軍事에 [16]한 것도 또한 같다.

<끝>

 

 

 

<처음>

#[1]대한민국헌법(大韓民國憲法)

        [2]제(第)4[3]장(章) [4]정부(政府)

        [2]제(第)1[5]절(節) [6]대통령(大統領)

 [2]제(第)82[7]조(條) [6]대통령(大統領)의 [8]국법상(國法上) [9]행위(行爲)는 [10]문서(文書)로써 하며, 이 [10]문서(文書)에는 [11]국무총리(國務總理)와 [12]관계(關係) [13]국무위원(國務委員)이 [14]부서(副署)한다. [15]군사(軍事)에 [16]관(關)한 것도 또한 같다.

<끝>

 

 

 

<처음>

#대한민국헌법(大韓民國憲法)

        제(第)4장(章) 정부(政府)

        제(第)1절(節) 대통령(大統領)

 제(第)82조(條) 대통령(大統領)의 국법상(國法上) 행위(行爲)는 문서(文書)로써 하며, 이 문서(文書)에는 국무총리(國務總理)와 관계(關係) 국무위원(國務委員)이 부서(副署)한다. 군사(軍事)에 관(關)한 것도 또한 같다.

<끝>

 

 

 

<처음>

#大韓民國憲法

        第4章 政府

        第1節 大統領

 第82條 大統領 國法上 行爲 文書로써 하며, 이 文書에는 國務總理 關係 國務委員 副署한다. 軍事 關한 것도 또한 같다.

<끝>

 

 

 

1328 버금 부ː 副 한자능력검정시험 한국어문회 한자급수 한자1급2급3급4급5급6급7급8급특급 읽기4급II 쓰기3급II 부서 副署 헌법 제82조 버금부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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