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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6 다칠 상 傷 한자능력검정시험 한국어문회 한자급수 한자1급 읽기4급 쓰기3급 強盜傷害 致傷 傷害 형법 제337조 (강도상해, 치상) 다칠상

by 모카폿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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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6 
다칠 상 傷 
한자능력검정시험 한국어문회 한자급수 한자1급2급3급4급5급6급7급8급특급 
읽기4급 쓰기3급 
강도상해 強盜傷害 
치상 致傷 
상해 傷害 

#형법 제337조 (강도상해, 치상)

 

 

 

 

 

 

다칠 상 人 (사람 인, 2획) [亻(사람 인 변, 2획)] ]

= 亻(사람 인) + 𠂉(-) + 昜(볕 양) 

= 亻(사람 인) + 𠂉(-) + 旦(아침 단) + 勿(말 물)
= 亻(사람 인) + 𠂉(-) + 日(날 일) + 一(한 일) + 勹(쌀 포) + 丿(삐침 별)



 

 

 

<처음>

#형법

        제2편 각칙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제337조 (강도상해, 치상)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치상한 때에는 무기 또는 7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끝>

 

 

 

<처음>

#[1]형법

        제2편 각칙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2]337[3] ([4]강도상해, [5]치상) [6]강도가 사람을 [7]상해하거나 [5]치상한 때에는 [8]무기 또는 7[9] [10]이상의 [11]징역에 [12]한다.

<끝>

 

 

 

1496 다칠 상 傷 한자능력검정시험 한국어문회 한자급수 한자1급 읽기4급 쓰기3급

 

 

 

<처음>

#[1]형법(刑法)

        제2편 각칙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2]제(第)337[3]조(條) ([4]강도상해(強盜傷害), [5]치상(致傷)) [6]강도(強盜)가 사람을 [7]상해(傷害)하거나 [5]치상(致傷)한 때에는 [8]무기(無期) 또는 7[9]년(年) [10]이상(以上)의 [11]징역(懲役)에 [12]처(處)한다.

<끝>

 

 

 

#훈음

[1] 형벌 형 / 법 법 = 형법(刑法)
[2] 차례 제 = 제(第)
[3] 가지 조 = 조(條)
[4] *강할 강, 굳셀 강, 힘쓸 강, 단단할 강 / 도둑 도 / *다칠 상, 상처 상 / *해할 해, 해칠 해, 해로울 해, 어느 할, 어찌 갈, 어찌 아니할 갈 = 강도상해(強盜傷害)
[5] *이를 치, 이룰 치, 빽빽할 치 / *다칠 상, 상처 상 = 치상(致傷)
[6] 강할 강 / 도둑 도 = 강도(強盜)
[7] *다칠 상, 상처 상 / *해할 해, 해칠 해, 어느 할, 어찌 갈, 어찌 아니할 갈 = 상해(傷害)
[8] 없을 무 / 기약할 기 = 무기(無期)
[9] 해 년 = 년(年)
[10] 써 이 / 윗 상 = 이상(以上)
[11] 징계할 징 / 부릴 역 = 징역(懲役)
[12] 곳 처 = 처(處)

* 훈이나 음을 2개 이상 나열함.

 

 

 

<처음>

#[1]刑法

        제2편 각칙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2]337[3] ([4]強盜傷害, [5]致傷) [6]強盜가 사람을 [7]傷害하거나 [5]致傷한 때에는 [8]無期 또는 7[9] [10]以上의 [11]懲役에 [12]한다.

<끝>

 

 

 

<처음>

#[1]형법(刑法)

        제2편 각칙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2]제(第)337[3]조(條) ([4]강도상해(強盜傷害), [5]치상(致傷)) [6]강도(強盜)가 사람을 [7]상해(傷害)하거나 [5]치상(致傷)한 때에는 [8]무기(無期) 또는 7[9]년(年) [10]이상(以上)의 [11]징역(懲役)에 [12]처(處)한다.

<끝>

 

 

 

<처음>

#형법(刑法)

        제2편 각칙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제(第)337조(條) (강도상해(強盜傷害), 치상(致傷)) 강도(強盜)가 사람을 상해(傷害)하거나 치상(致傷)한 때에는 무기(無期) 또는 7년(年) 이상(以上)의 징역(懲役)에 처(處)한다.

<끝>

 

 

 

<처음>

#刑法

        제2편 각칙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第337條 (強盜傷害, 致傷) 強盜가 사람을 傷害하거나 致傷한 때에는 無期 또는 7 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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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6 다칠 상 傷 한자능력검정시험 한국어문회 한자급수 한자1급2급3급4급5급6급7급8급특급 읽기4급 쓰기3급 치상 致傷 형법 제337조 (강도상해, 치상)

 

 

 

1496 다칠 상 傷 한자능력검정시험 한국어문회 한자급수 한자1급2급3급4급5급6급7급8급특급 읽기4급 쓰기3급 상해 傷害 형법 제337조 (강도상해, 치상)

 

 

 

[4] 강도^상해(強盜傷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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