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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4 보낼 송ː 送 한자능력검정시험 한국어문회 한자급수 한자1급 읽기4급II 쓰기3급II 송부 送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공수처법 ) 제4장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제26조(수사처검사의 관계 서류와 증거물 송부 등) 보낼송ː

by 모카폿 2025.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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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4 
보낼 송ː 送 
한자능력검정시험 한국어문회 한자급수 한자1급2급3급4급5급6급7급8급특급 
읽기4급II 쓰기3급II 
송부 送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공수처법 ) 제4장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제26조(수사처검사의 관계 서류와 증거물 송부 등)

 

 

 

 

 

 

보낼 송ː [ 辵 [辶,⻎,辶] (쉬엄쉬엄 갈 착 [책받침]) ]

= 关(웃을 소) + [辵,辶,辶](쉬엄쉬엄 갈 착) 

= 八(여덟 팔) + 天(하늘 천) + [辵,辶,辶](쉬엄쉬엄 갈 착) 
= 八(여덟 팔) + 一(한 일) + 大(클 대) + [辵,辶,辶](쉬엄쉬엄 갈 착) 

 

 

 

<처음>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공수처법 )

        제4장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제26조(수사처검사의 관계 서류와 증거물 송부 등) ① 수사처검사는 제3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사건을 제외한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한 수사를 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아 사건을 처리하는 검사는 처장에게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신속하게 통보하여야 한다.

<끝>

 

 

 

<처음>

#[1]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설치 및 [3]운영에 [4]한 [5]법률 ( [6]약칭: [7]공수처법 )

        [8]4[9] [10]수사와 [11]공소의 [12]제기 및 [13]유지

 [8]26[14]([15]수사처검사의 [16]관계 [17]서류와 [18]증거물 [19]송부 [20]) ① [15]수사처검사는 [8]3[14] [8]1[21] [8]2[22]에서 [23]하는 [24]사건을 [25]제외한 [26]고위공직자범죄 [20]에 [4]한 [10]수사를 한 때에는 [16]관계 [17]서류와 [18]증거물을 [27]지체 없이 [28]서울중앙지방검찰청 [29]소속 [30]검사에게 [19]송부하여야 한다.

② [8]1[21]에 따라 [16]관계 [17]서류와 [18]증거물[19]송부받아 [24]사건을 [31]처리하는 [30]검사는 [32]처장에게 [33]해당 [24]사건의 [34]공소제기 [35]여부를 [36]신속하게 [37]통보하여야 한다.

<끝>

 

 

 

1654 보낼 송ː 送 한자능력검정시험 한국어문회 한자급수 한자1급 읽기4급II 쓰기3급II

 

 

 

<처음>

#[1]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 [2]설치(設置) 및 [3]운영(運營)에 [4]관(關)한 [5]법률(法律) ( [6]약칭(略稱): [7]공수처법(公搜處法) )

        [8]제(第)4[9]장(章) [10]수사(搜査)와 [11]공소(公訴)의 [12]제기(提起) 및 [13]유지(維持)

 [8]제(第)26[14]조(條)([15]수사처검사(搜査處檢事)의 [16]관계(關係) [17]서류(書類)와 [18]증거물(證據物) [19]송부(送付) [20]등(等)) ① [15]수사처검사(搜査處檢事)는 [8]제(第)3[14]조(條) [8]제(第)1[21]항(項) [8]제(第)2[22]호(號)에서 [23]정(定)하는 [24]사건(事件)을 [25]제외(除外)한 [26]고위공직자범죄(高位公職者犯罪) [20]등(等)에 [4]관(關)한 [10]수사(搜査)를 한 때에는 [16]관계(關係) [17]서류(書類)와 [18]증거물(證據物)을 [27]지체(遲滯) 없이 [28]서울중앙지방검찰청(서울中央地方檢察廳) [29]소속(所屬) [30]검사(檢事)에게 [19]송부(送付)하여야 한다.

② [8]제(第)1[21]항(項)에 따라 [16]관계(關係) [17]서류(書類)와 [18]증거물(證據物)[19]송부(送付)받아 [24]사건(事件)을 [31]처리(處理)하는 [30]검사(檢事)는 [32]처장(處長)에게 [33]해당(該當) [24]사건(事件)의 [34]공소제기(公訴提起) [35]여부(與否)를 [36]신속(迅速)하게 [37]통보(通報)하여야 한다.

<끝>

 

 

 

#훈음

[1] 높을 고 / 자리 위 / 공평할 공 / 직분 직 / 놈 자 / 범할 범 / 허물 죄 / 찾을 수 / 조사할 사 / 곳 처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
[2] 베풀 설 / 둘 치 = 설치(設置)
[3] 옮길 운 / 경영할 영 = 운영(運營)
[4] 관계할 관 = 관(關)
[5] 법 법 / 법칙 률(율) = 법률(法律)
[6] *간략할 략(약,) 약할 략(약) / 일컬을 칭 = 약칭(略稱)
[7] 공평할 공 / 찾을 수 / 곳 처 / 법 법 = 공수처법(公搜處法)
[8] 차례 제 = 제(第)
[9] 글 장 = 장(章)
[10] 찾을 수 / 조사할 사 = 수사(搜査)
[11] 공평할 공 / 호소할 소 = 공소(公訴)
[12] 끌 제 / 일어날 기 = 제기(提起)
[13] 벼리 유 / 가질 지 = 유지(維持)
[14] 가지 조 = 조(條)
[15] 찾을 수 / 조사할 사 / 곳 처 / 검사할 사 / 일 사 = 수사처검사(搜査處檢事)
[16] 관계할 관 / 맬 계 = 관계(關係)
[17] 글 서 / 무리 류 = 서류(書類)
[18] 증거 증 / 근거 거 / 물건 물 = 증거물(證據物)
[19] 보낼 송 / *부칠 부, 줄 부 = 송부(送付)
[20] 무리 등 =
등(等)
[21] 항목 항 = 항(項)
[22] 이름 호 = 호(號)
[23] 정할 정 = 정(定)
[24] 일 사 / 물건 건 = 사건(事件)
[25] 덜 제 / 바깥 외 = 제외(除外)
[26] 높을 고 / 자리 위 / 공평할 공 / 직분 직 / 놈 자 / 범할 범 / 허물 죄 = 고위공직자범죄(高位公職者犯罪)
[27] *더딜 지, 늦을 지 / 막힐 체 = 지체(遲滯)
[28] 가운데 중 / 가운데 앙 / 따 지 / 모 방 / 검사할 검 / 살필 찰 / 관청 청 = 서울중앙지방검찰청(서울中央地方檢察廳)
[29] 바 소 / 붙일 속 = 소속(所屬)
[30] 검사할 검 / 일 사 = 검사(檢事)
[31] 곳 처 / 다스릴 리(이) = 처리(處理)
[32] 곳 처 / 긴 장 = 처장(處長)
[33] *갖출 해, 마땅 해 / 마땅당 = 해당(該當)
[34] 공평할 공 / 호소할 소 / 끌 제 / 일어날 기 = 공소제기(公訴提起)
[35] *더불 여, 줄 여 / *아닐 부, 막힐 비 = 여부(與否)
[36] 빠를 신 / 빠를 속 = 신속(迅速)
[37] 통할 통 / *갚을 보, 알릴 보 = 통보(通報)

* 훈이나 음을 2개 이상 나열함.

 

 

 

<처음>

#[1]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 [2]設置 및 [3]運營에 [4]한 [5]法律 ( [6]略稱: [7]公搜處法 )

        [8]4[9] [10]搜査와 [11]公訴의 [12]提起 및 [13]維持

 [8]26[14]([15]搜査處檢事의 [16]關係 [17]書類와 [18]證據物 [19]送付 [20]) ① [15]搜査處檢事는 [8]3[14] [8]第)[21] [8]2[22]에서 [23]하는 [24]事件을 [25]除外한 [26]高位公職者犯罪 [20]에 [4]한 [10]搜査를 한 때에는 [16]關係 [17]書類와 [18]證據物을 [27]遲滯 없이 [28]서울中央地方檢察廳 [29]所屬 [30]檢事에게 [19]送付하여야 한다.

② [8]1[21]에 따라 [16]關係 [17]書類와 [18]證據物 [19]送付받아 [24]事件을 [31]處理하는 [30]檢事는 [32]처장(處長)에게 [33]該當 [24]事件의 [34]公訴提起 [35]與否를 [36]迅速하게 [37]通報하여야 한다.

<끝>

 

 

 

<처음>

#[1]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 [2]설치(設置) 및 [3]운영(運營)에 [4]관(關)한 [5]법률(法律) ( [6]약칭(略稱): [7]공수처법(公搜處法) )

        [8]제(第)4[9]장(章) [10]수사(搜査)와 [11]공소(公訴)의 [12]제기(提起) 및 [13]유지(維持)

 [8]제(第)26[14]조(條)([15]수사처검사(搜査處檢事)의 [16]관계(關係) [17]서류(書類)와 [18]증거물(證據物) [19]송부(送付) [20]등(等)) ① [15]수사처검사(搜査處檢事)는 [8]제(第)3[14]조(條) [8]제(第)1[21]항(項) [8]제(第)2[22]호(號)에서 [23]정(定)하는 [24]사건(事件)을 [25]제외(除外)한 [26]고위공직자범죄(高位公職者犯罪) [20]등(等)에 [4]관(關)한 [10]수사(搜査)를 한 때에는 [16]관계(關係) [17]서류(書類)와 [18]증거물(證據物)을 [27]지체(遲滯) 없이 [28]서울중앙지방검찰청(서울中央地方檢察廳) [29]소속(所屬) [30]검사(檢事)에게 [19]송부(送付)하여야 한다.

② [8]제(第)1[21]항(項)에 따라 [16]관계(關係) [17]서류(書類)와 [18]증거물(證據物) [19]송부(送付)받아 [24]사건(事件)을 [31]처리(處理)하는 [30]검사(檢事)는 [32]처장(處長)에게 [33]해당(該當) [24]사건(事件)의 [34]공소제기(公訴提起) [35]여부(與否)를 [36]신속(迅速)하게 [37]통보(通報)하여야 한다.

<끝>

 

 

 

<처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 설치(設置) 운영(運營)에 관(關)한 법률(法律) ( 약칭(略稱): 공수처법(公搜處法) )

        제(第)4장(章) 수사(搜査)와 공소(公訴)의 제기(提起) 유지(維持)

 제(第)26조(條)(수사처검사(搜査處檢事)의 관계(關係) 서류(書類)와 증거물(證據物) 송부(送付) 등(等)) ① 수사처검사(搜査處檢事)는 제(第)3조(條) 제(第)1항(項) 제(第)2호(號)에서 정(定)하는 사건(事件)을 제외(除外)한 고위공직자범죄(高位公職者犯罪) 등(等)에 관(關)한 수사(搜査)를 한 때에는 관계(關係) 서류(書類)와 증거물(證據物)을 지체(遲滯) 없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서울中央地方檢察廳) 소속(所屬) 검사(檢事)에게 송부(送付)하여야 한다.

② 제(第)1항(項)에 따라 관계(關係) 서류(書類)와 증거물(證據物) 송부(送付)받아 사건(事件)을 처리(處理)하는 검사(檢事)는 처장(處長)에게 해당(該當) 사건(事件)의 공소제기(公訴提起) 여부(與否)를 신속(迅速)하게 통보(通報)하여야 한다.

<끝>

 

 

 

<처음>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 設置 運營에 關한 法律 ( 略稱: 公搜處法 )

        第4章 搜査와 公訴의 提起 維持

 第26條(搜査處檢事의 關係 書類와 證據物 送付 等) ① 搜査處檢事는 第3條 第)項 第2號에서 定하는 事件을 除外한 高位公職者犯罪 等에 關한 搜査를 한 때에는 關係 書類와 證據物을 遲滯 없이 서울中央地方檢察廳 所屬 檢事에게 送付하여야 한다.

② 第1項에 따라 關係 書類와 證據物 送付받아 事件을 處理하는 檢事는 처장(處長)에게 該當 事件의 公訴提起 與否를 迅速하게 通報하여야 한다.

<끝>

 

 

 

 

 

 

1654 보낼 송ː 送 한자능력검정시험 한국어문회 한자급수 한자1급2급3급4급5급6급7급8급특급 읽기4급II 쓰기3급II 송부 送付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
[7] 공수-처-법 - 공수처법(公搜處法)
[15] 수사-처^검사 - 수사처검사(搜査處檢事)
[18] 증거-물- 증거물(證據物)
[26] 고위^공직-자^범죄 - 고위공직자범죄(高位公職者犯罪)
[28]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서울중앙지방검찰청(서울中央地方檢察廳)
[34] 공소^제기 - 공소제기(公訴提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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