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81
물을 신ː 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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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신문 證人訊問
신문 訊問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제12장 증인신문 제160조(증언거부권의 고지)
訊
물을 신ː [ 言 [讠] (말씀언, 7획) ]
= 言(말씀 언) + 卂(빨리 날 신)
= 言(말씀 언) + ⺄(새을 을) + 十(열 십)
<처음>
#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제12장 증인신문
제160조(증언거부권의 고지) 증인이 제148조,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신문 전에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설명하여야 한다.
<끝>
<처음>
#[1]형사소송법
[2]제1[3]편 [4]총칙
[2]제12[5]장 [6]증인신문
[2]제160[7]조([8]증언거부권의 [9]고지) [10]증인이 [2]제148[7]조, [2]제149[7]조에 [11]해당하는 [12]경우에는 [13]재판장은 [14]신문 [15]전에 [16]증언을 [17]거부할 수 있음을 [18]설명하여야 한다.
<끝>

<처음>
#[1]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
[2]제(第)1[3]편(篇) [4]총칙(總則)
[2]제(第)12[5]장(章) [6]증인신문(證人訊問)
[2]제(第)160[7]조(條)([8]증언거부권(證言拒否權)의 [9]고지(告知)) [10]증인(證人)이 [2]제(第)148[7]조(條), [2]제(第)149[7]조(條)에 [11]해당(該當)하는 [12]경우(境遇)에는 [13]재판장(裁判長)은 [14]신문(訊問) [15]전(前)에 [16]증언(證言)을 [17]거부(拒否)할 수 있음을 [18]설명(說明)하여야 한다.
<끝>
#훈음
[1] 형벌 형 / 일 사 / 호소할 소 / 송사할 송 / 법 법 =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
[2] 차례 제 = 제(第)
[3] 책 편 = 편(篇)
[4] 다 총 / *법칙 칙, 곧 즉 = 총칙(總則)
[5] 글 장 = 장(章)
[6] 증거 증 / 사람 인 / 물을 신 / 물을 문 = 증인신문(證人訊問)
[7] 가지 조 = 조(條)
[8] 증거 증 / 말씀 언 / 막을 거 / *아닐 부, 막힐 비 / 권세 권 = 증언거부권(證言拒否權)
[9] 고할 고 / 알 지 = 고지(告知)
[10] 증거 증 / 사람 인 = 증인(證人)
[11] *갖출 해, 마땅 해 / 마땅 당 = 해당(該當)
[12] 지경 경 / 만날 우 = 경우(境遇)
[13] 옷마를 재 / 판단할 판 / 긴 장 = 재판장(裁判長)
[14] 물을 신 / 물을 문 = 신문(訊問)
[15] 앞 전 = 전(前)
[16] 증거 증 / 말씀 언 = 증언(證言)
[17] 막을 거 / *아닐 부, 막힐 비 = 거부(拒否)
[18] *말씀 설, 달랠 세, 기쁠 열 / 밝을 명 = 설명(說明)
* 훈이나 음을 2개 이상 나열함.
<처음>
#[1]刑事訴訟法
[2]第1[3]篇 [4]總則
[2]第12[5]章 [6]證人訊問
[2]第160[7]條([8]證言拒否權의 [9]告知) [10]證人이 [2]第148[7]條, [2]第149[7]條에 [11]該當하는 [12]境遇에는 [13]裁判長은 [14]訊問 [15]前에 [16]證言을 [17]拒否할 수 있음을 [18]說明하여야 한다.
<끝>
<처음>
#[1]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
[2]제(第)1[3]편(篇) [4]총칙(總則)
[2]제(第)12[5]장(章) [6]증인신문(證人訊問)
[2]제(第)160[7]조(條)([8]증언거부권(證言拒否權)의 [9]고지(告知)) [10]증인(證人)이 [2]제(第)148[7]조(條), [2]제(第)149[7]조(條)에 [11]해당(該當)하는 [12]경우(境遇)에는 [13]재판장(裁判長)은 [14]신문(訊問) [15]전(前)에 [16]증언(證言)을 [17]거부(拒否)할 수 있음을 [18]설명(說明)하여야 한다.
<끝>
<처음>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
제(第)1편(篇) 총칙(總則)
제(第)12장(章) 증인신문(證人訊問)
제(第)160조(條)(증언거부권(證言拒否權)의 고지(告知)) 증인(證人)이 제(第)148조(條), 제(第)149조(條)에 해당(該當)하는 경우(境遇)에는 재판장(裁判長)은 신문(訊問) 전(前)에 증언(證言)을 거부(拒否)할 수 있음을 설명(說明)하여야 한다.
<끝>
<처음>
#刑事訴訟法
第1篇 總則
第12章 證人訊問
第160條(證言拒否權의 告知) 證人이 第148條, 第149條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裁判長은 訊問 前에 證言을 拒否할 수 있음을 說明하여야 한다.
<끝>

1781 물을 신ː 訊 한자능력검정시험 한국어문회 한자급수 한자1급 읽기1급 쓰기특급 증인신문 證人訊問

1781 물을 신ː 訊 한자능력검정시험 한국어문회 한자급수 한자1급 읽기1급 쓰기특급 신문 訊問
[1] 형사소송법 -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
[6] 증인신문 - 증인^신문(證人訊問)
[8] 증언거부권 - 증언^거부-권(證言拒否權)
[13] 재판장 - 재판-장(裁判長)
#1781 #물을신ː #訊 #한자능력검정시험 #한국어문회 #한자급수 #한자1급 #읽기1급 #쓰기특급 #신문 #訊問 #형사소송법제1편총칙제12장증인신문제160조(증언거부권의고지) #형사소송법제160조(증언거부권의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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