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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9 엄할 엄 嚴 한자능력검정시험 한국어문회 한자1급 읽기4급 쓰기3급 계엄 戒嚴 비상계엄 非常戒嚴 경비계엄 警備戒嚴 엄할엄 대한민국헌법 제77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by 모카폿 2024.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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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9 
엄할 엄 嚴 엄할엄 
한자능력검정시험 한국어문회 한자급수 한자1급2급3급4급5급6급7급8급특급 
읽기4급 쓰기3급 
계엄 戒嚴 
비상계엄 非常戒嚴 
경비계엄 警備戒嚴 

 #대한민국헌법 제77조 제1항 ~ 제4항

 

 

 

 

 

 

엄할 엄[ 口 (입 구) ]

= 吅(부르짖을 훤) + 𠪚(험준할 음)

= 吅(부르짖을 훤) + 厂(기슭 엄) + 敢(감히 감)

= 吅(부르짖을 훤) + 厂(기슭 엄) + 丅(아래 하) + 耳(귀 이) + 攵(칠 복)

= 口 (입 구) + 口 (입 구) + 𠪚(험준할 음)

= 口 (입 구) + 口 (입 구) + 厂(기슭 엄) + 敢(감히 감)

= 口 (입 구) + 口 (입 구)厂(기슭 엄) + 丅(아래 하) + 耳(귀 이) + 攵(칠 복)

 

 

 

# #대한민국헌법
제77조
제1항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제2항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제3항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항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제5항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1)대한민국헌법
(2)
77(3)
(2)1(4) (5)대통령은 (6)전시ㆍ(7)사변 또는 이에 (8)하는 (9)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10)병력으로써 (11)군사상의 (12)필요에 (13)하거나 (14)공공의 (15)안녕질서를 (16)유지할 (12)필요가 있을 때에는 (17)법률이 (18)하는 바에 (19)하여 (20)계엄을 (21)선포할 수 있다.
(2)2(4) (20)계엄(22)비상계엄(23)경비계엄으로 한다.
(2)3(4) (22)비상계엄이 (21)선포된 때에는 (17)법률이 (18)하는 바에 (19)하여 (24)영장제도, (26)언론ㆍ(25)출판ㆍ(27)집회ㆍ(28)결사의 (29)자유, (30)정부나 (31)법원의 (32)권한에 (33)하여 (34)특별한 (35)조치를 할 수 있다.
(2)4(4) (20)계엄을 (21)선포한 때에는 (5)대통령(大統領)은 (36)지체 없이 (37)국회에 (38)통고하여야 한다.
(2)5(4) (37)국회가 (39)재적의원 (40)과반수의 (41)찬성으로 (20)계엄의 (42)해제를 (43)요구한 때에는 (5)대통령은 이를 (42)해제하여야 한다.

 

 

 

1929 嚴 엄할엄 한자능력검정시험 한국어문회 한자급수 한자1급 읽기4급 쓰기3급

 

 

 

#(1)대한민국헌법(大韓民國憲法)
(2)
(第)77(3)(條)
(2)(第)1(4)(項) (5)대통령(大統領)은 (6)전시(戰時)ㆍ(7)사변(事變) 또는 이에 (8)(準)하는 (9)국가비상사태(國家非常事態)에 있어서 (10)병력(兵力)으로써 (11)군사상(軍事上)의 (12)필요(必要)에 (13)(應)하거나 (14)공공(公共)의 (15)안녕질서(安寧秩序)를 (16)유지(維持)할 (12)필요(必要)가 있을 때에는 (17)법률(法律)이 (18)(定)하는 바에 (19)(依)하여 (20)계엄(戒嚴)을 (21)선포(宣布)할 수 있다.
(2)(第)2(4)(項) (20)계엄(戒嚴)(22)비상계엄(非常戒嚴)(23)경비계엄(警備戒嚴)으로 한다.
(2)(第)3(4)(項) (22)비상계엄(非常戒嚴)이 (21)선포(宣布)된 때에는 (17)법률(法律)이 (18)(定)하는 바에 (19)(依)하여 (24)영장제도(令狀制度), (25)언론(言論)ㆍ(26)출판(出版)ㆍ(27)집회(集會)ㆍ(28)결사(結社)의 (29)자유(自由), (30)정부(政府)나 (31)법원(法院)의 (32)권한(權限)에 (33)(關)하여 (34)특별(特別)한 (35)조치(措置)를 할 수 있다.
(2)(第)4(4)(項) (20)계엄(戒嚴)을 (21)선포(宣布)한 때에는 (5)대통령(大統領)은 (36)지체(遲滯) 없이 (37)국회(國會)에 (38)통고(通告)하여야 한다.
(2)(第)5(4)(項) (37)국회(國會)가 (39)재적의원(在籍議員) (40)과반수(過半數)의 (41)찬성(贊成)으로 (20)계엄(戒嚴)의 (42)해제(解除)를 (43)요구(要求)한 때에는 (5)대통령(大統領)은 이를 (42)해제(解除)하여야 한다.

 

 

 

#(1) 큰 대,,   *한국 한, 나라 한,,   백성 민, 나라 국, 법 헌, 법 법 (대*한민국헌법(大*韓民國憲法)) /
(2) 차례 제 (
제(第)) /
(3) 가지 조 (조(條)) /
(4) 항목 항 (항(項)) /
(5) 큰 대, 거느릴 통, 거느릴 령 (
대통령(大統領)) /
(6) 싸움 전, 때 시 (전시(戰時)) /
(7) 일 사, 변할 변 (사변(事變)) /
(8) 준할 준 (준(準)) /
(9) 나라 국, 집 가, 아닐 비, 떳떳할 상, 일 사, 모습 태 (국가비상사태(國家非常事態)) /
(10) 병사 병, 힘 력 (병력(兵力)) /
(11) 군사 군, 일 사, 윗 강 (군사상(軍事上)) /
(12) 반드시 필, 요긴할 요 (필요(必要)) /
(13) 응할 응 (응(應)) /
(14) 공평할 공, 한가지 공 (공공(公共)) /
(15) 편안 안, 편안 녕(영), 차례 질, 차례 서 (안녕질서(安寧秩序)) /
(16) 벼리 유, 잡을 지 (유지(維持)) /
(17) 법 법, 법칙 률 (법률(法律)) /
(18) 정할 정 (정(定)) /
(19) 의지할 의 (의(依)) /
(20) 경계할 계, 엄할 엄 (계엄(戒嚴)) /
(21) 베풀 선,,   *베 포, 펼 포, 보시 보 (선*포(宣*布)) /
(22) 아닐 비, 떳떳할 상, 경계할 계, 엄할 엄 (비상계엄(非常戒嚴)) /
(23) 경계할 경, 갖출 비, 경계할 계, 엄할 엄 (경비계엄(警備戒嚴)) /
(24) 하여금 령(영),,   *형상 상, 문서 장,,   절제할 제,,   *법도 도, 헤아릴 탁 (영*장제*도(令*狀制*度)) /
(25) 말씀 언, 논할 론 (언론(言論)) /
(26) 날 출, 판목 판 (출판(出版)) /
(27) 모을 집, 모일 회 (집회(集會)) /
(28) 맺을 결, 모일 사 (결사(結社)) /
(29) 스스로 자, 말미암을 유 (자유(自由)) /
(30) 정사 정, 마을 부 (정부(政府)) /
(31) 법 법, 집 원 (법원(法院)) /
(32) 권세 권, 한할 한 (권한(權限)) /
(33) 관계할 관 (관(關)) /
(34) 특별할 특,,   *나눌 별, 다를 별 (특*별(特*別)) /
(35) 둘 조, 둘치 (조치(措置)) /
(36) *더딜 지, 늦을 지,,   막힐 체 (*지체(*遲滯)) /
(37) 나라 국, 모일 회 (국회(國會)) /
(38) 통할 통, 고할 고 (통고(通告)) /
(39) 있을 재, 문서 적, 의논할 의, 인원 원 (재적의원(在籍議員)) /
(40) 지날 과, 반 반,,   *셈 수, 자주 삭, 빽빽할 촉 (과반*수(過半*數)) /
(41) 도울 찬, 이룰 성 (찬성(贊成)) /
(42) 풀 해, 덜 제 (해제(解除)) /
(43) 요긴할 요, 구할 구 요구(要求))

* 훈이나 음을 2개 이상 나열함.

 

 

 

#(1)대한민국헌법(大韓民國憲法)
(2)
제(第)77(3)조(條)
(2)제(第)1(4)항(項) (5)대통령(大統領)은 (6)전시(戰時)ㆍ(7)사변(事變) 또는 이에 (8)준(準)하는 (9)국가비상사태(國家非常事態)에 있어서 (10)병력(兵力)으로써 (11)군사상(軍事上)의 (12)필요(必要)에 (13)응(應)하거나 (14)공공(公共)의 (15)안녕질서(安寧秩序)를 (16)유지(維持)할 (12)필요(必要)가 있을 때에는 (17)법률(法律)이 (18)정(定)하는 바에 (19)의(依)하여 (20)계엄(戒嚴)을 (21)선포(宣布)할 수 있다.
(2)제(第)2(4)항(項) (20)계엄(戒嚴)(22)비상계엄(非常戒嚴)(23)경비계엄(警備戒嚴)으로 한다.
(2)제(第)3(4)항(項) (22)비상계엄(非常戒嚴)이 (21)선포(宣布)된 때에는 (17)법률(法律)이 (18)정(定)하는 바에 (19)의(依)하여 (24)영장제도(令狀制度), (25)언론(言論)ㆍ(26)출판(出版)ㆍ(27)집회(集會)ㆍ(28)결사(結社)의 (29)자유(自由), (30)정부(政府)나 (31)법원(法院)의 (32)권한(權限)에 (33)관(關)하여 (34)특별(特別)한 (35)조치(措置)를 할 수 있다.
(2)제(第)4(4)항(項) (20)계엄(戒嚴)을 (21)선포(宣布)한 때에는 (5)대통령(大統領)은 (36)지체(遲滯) 없이 (37)국회(國會)에 (38)통고(通告)하여야 한다.
(2)제(第)5(4)항(項) (37)국회(國會)가 (39)재적의원(在籍議員) (40)과반수(過半數)의 (41)찬성(贊成)으로 (20)계엄(戒嚴)의 (42)해제(解除)를 (43)요구(要求)한 때에는 (5)대통령(大統領)은 이를 (42)해제(解除)하여야 한다.

 

 

 

#대한민국헌법(大韓民國憲法)
제(第)77조(條)
제(第)1항(項) 대통령(大統領)은 전시(戰時)ㆍ사변(事變) 또는 이에 준(準)하는 국가비상사태(國家非常事態)에 있어서 병력(兵力)으로써 군사상(軍事上)의 필요(必要)에 응(應)하거나 공공(公共)의 안녕질서(安寧秩序)를 유지(維持)할 필요(必要)가 있을 때에는 법률(法律)이 정(定)하는 바에 의(依)하여 계엄(戒嚴)을 선포(宣布)할 수 있다.
제(第)2항(項) 계엄(戒嚴)비상계엄(非常戒嚴)경비계엄(警備戒嚴)으로 한다.
제(第)3항(項) 비상계엄(非常戒嚴)이 선포(宣布)된 때에는 법률(法律)이 정(定)하는 바에 의(依)하여 영장제도(令狀制度), 언론(言論)ㆍ출판(出版)ㆍ집회(集會)ㆍ결사(結社)의 자유(自由), 정부(政府)나 법원(法院)의 권한(權限)에 관(關)하여 특별(特別)한 조치(措置)를 할 수 있다.
제(第)4항(項) 계엄(戒嚴)을 선포(宣布)한 때에는 대통령(大統領)은 지체(遲滯) 없이 국회(國會)에 통고(通告)하여야 한다.
제(第)5항(項) 국회(國會)가 재적의원(在籍議員) 과반수(過半數)의 찬성(贊成)으로 계엄(戒嚴)의 해제(解除)를 요구(要求)한 때에는 대통령(大統領)은 이를 해제(解除)하여야 한다.

 

 

 

#大韓民國憲法
第77條
第1項 大統領은 戰時ㆍ事變 또는 이에 準하는 國家非常事態에 있어서 兵力으로써 軍事上의 必要에 應하거나 公共의 安寧秩序를 維持할 必要가 있을 때에는 法律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戒嚴을 宣布할 수 있다.
第2項 戒嚴非常戒嚴警備戒嚴으로 한다.
第3項 非常戒嚴이 宣布된 때에는 法律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令狀制度, 言論ㆍ出版ㆍ集會ㆍ結社의 自由, 政府나 法院의 權限에 關하여 特別한 措置를 할 수 있다.
第4項 戒嚴을 宣布한 때에는 大統領은 遲滯 없이 國會에 通告하여야 한다.
第5項 國會가 在籍議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戒嚴의 解除를 要求한 때에는 大統領은 이를 解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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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9 嚴 엄할엄 한자능력검정시험 한국어문회 한자급수 한자1급2급3급4급5급6급7급8급특급 읽기4급 쓰기3급 경비계엄 警備戒嚴

 

 

 

 

출처: 재석 190 찬성 190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2024.12.04/뉴스특보/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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