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54
의논할 의(ː) 議 의논할의(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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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기4급II 쓰기3급II
국무회의 國務會議
의장 議長
부의장 副議長
#대한민국헌법 제88조
議
의논할 의(ː) [ 言 [讠] (말씀언) ]
= 言(말씀 언) + 義(옳을 의)
= 言(말씀 언) + 𦍌(양 양) + 我(나 아)
제2관 국무회의
제88조
1항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2항 국무회의는 대통령ㆍ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3항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 #대한-민국 헌법 제88조 3항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1)대한민국 (2)헌법 (3)제88(4)조 3(5)항 (6)대통령은 (7)국무회의의 (8)의장이 되고, (9)국무총리는 (10)부의장이 된다.
#(1)대한민국(大韓民國) (2)헌법(憲法) (3)제(第)88(4)조(條) 3(5)항(項) (6)대통령(大統領)은 (7)국무회의(國務會議)의 (8)의장(議長)이 되고, (9)국무총리(國務總理)는 (10)부의장(副議長)이 된다.
#(1)큰 대, 한국 한/나라 한, 백성 민, 나라 국 (대한민국(大韓民國)) /
(2)법 헌, 법 법 (헌법(憲法)) /
(3)차례 제 (제(第)) /
(4)가지 조 (조(條)) /
(5)항목 항 (항(項)) /
(6)큰 대, 거느릴 통, 거느릴 령 (대통령(大統領)) /
(7)나라 국, 힘쓸 무, 모일 회, 의논할 의(ː) (국무회의(國務會議)) /
(8)의논할 의(ː), 긴 장 (의장(議長)) /
(9)나라 국, 힘쓸 무, 다 총, 다스릴 리 (국무총리(國務總理)) /
(10)버금 부, 의논할 의(ː), 긴 장 (부의장(副議長))
#(1)대한민국(大韓民國) (2)헌법(憲法) (3)제(第)88(4)조(條) 3(5)항(項) (6)대통령(大統領)은 (7)국무회의(國務會議)의 (8)의장(議長)이 되고, (9)국무총리(國務總理)는 (10)부의장(副議長)이 된다.
#대한민국(大韓民國) 헌법(憲法) 제(第)88조(條) 3항(項) 대통령(大統領)은 국무회의(國務會議)의 의장(議長)이 되고, 국무총리(國務總理)는 부의장(副議長)이 된다.
#大韓民國 憲法 第88條 3項 大統領은 國務會議의 議長이 되고, 國務總理는 副議長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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