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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0 알 인 認 한자능력검정시험 한국어문회 한자급수 한자1급 읽기4급II 쓰기3급II 확인 確認 인용 認容 헌법재판소법 제4장 특별심판절차 제4절 권한쟁의심판 제66조(결정의 내용) 알인

by 모카폿 2025.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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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0 
알 인 認 
한자능력검정시험 한국어문회 한자급수 한자1급2급3급4급5급6급7급8급특급 
읽기4급II 쓰기3급II 
확인 確認 
인용 認容

#헌법재판소법 제4장 특별심판절차 제4절 권한쟁의심판 제66조(결정의 내용)

 

 

 

 

 

 

알 인 [ 言 [讠] (말씀언, 7획) ]

= 言(말씀 언) + 忍(참을 인)

= 言(말씀 언) + 刃(칼날 인) + 心(마음 심) 


 

 

 

<처음>

# #헌법재판소법

        제4장 특별심판절차

        제4절 권한쟁의심판

 제66조(결정의 내용) ① 헌법재판소는 심판의 대상이 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판단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권한침해의 원인이 된 피청구인의 처분을 취소하거나 그 무효를 확인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

<끝>

 

 

 

<처음>

#[1]헌법재판소법

        [2]4[3] [4]특별심판절차z

        [2]4[5] [6]권한쟁의심판

 [2]66[7]([8]결정의 [9]내용) ① [10]헌법재판소는 [11]심판의 [12]대상이 된 [13]국가기관 또는 [14]지방자치단체의 [15]권한의 [16]유무 또는 [17]범위에 [18]하여 [19]판단한다.

② [2]1[20]의 [21]경우에 [10]헌법재판소는 [22]권한침해의 [23]원인이 된 [24]피청구인의 [25]처분을 [26]취소하거나 그 [27]무효[28]확인할 수 있고, [10]헌법재판소가 [29]부작위에 [30]한 [31]심판청구를 [32]인용하는 [8]결정을 한 때에는 [24]피청구인은 [8]결정 [33]취지에 따른 [25]처분을 하여야 한다.

<끝>

 

 

 

2290 알 인 認 한자능력검정시험 한국어문회 한자급수 한자1급 읽기4급II 쓰기3급II

 

 

 

<처음>

#[1]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2]제(第)4[3]장(章) [4]특별심판절차(特別審判節次)

        [2]제(第)4[5]절(節) [6]권한쟁의심판(權限爭議審判)

 [2]제(第)66[7]조(條)([8]결정(決定)의 [9]내용(內容)) ① [10]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는 [11]심판(審判)의 [12]대상(對象)이 된 [13]국가기관(國家機關) 또는 [14]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의 [15]권한(權限)의 [16]유무(有無) 또는 [17]범위(範圍)에 [18]관(關)하여 [19]판단(判斷)한다.

② [2]제(第)1[20]항(項)의 [21]경우(境遇)에 [10]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는 [22]권한침해(權限侵害)의 [23]원인(原因)이 된 [24]피청구인(被請求人)의 [25]처분(處分)을 [26]취소(取消)하거나 그 [27]무효(無效)[28]확인(確認)할 수 있고, [10]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가 [29]부작위(不作爲)에 [30]대(對)한 [31]심판청구(審判請求)를 [32]인용(認容)하는 [8]결정(決定)을 한 때에는 [24]피청구인(被請求人)은 [8]결정(決定) [33]취지(趣旨)에 따른 [25]처분(處分)을 하여야 한다.

<끝>

 

 

 

#훈음

[1] 법 헌 / 법 법 / 옷마를 재 / 판단할 판 / 바 소 / 법 법 =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2] 차례 제 = 제(第)
[3] 글 장 = 장(章)
[4] 틀별할 특 / *다를 별, 나눌 별 / 살필 심 / 판단할 판 / 마디 절 / 버금 차 = 특별심판절차(特別審判節次)
[5] 마디 절 = 절(節)
[6] 권세 권 / 한할 한 / 다툴 쟁 / 의논할 의 / 살필 심 / 판단할 판 = 권한쟁의심판(權限爭議審判)
[7] 가지 조 = 조(條)
[8] 결단할 결 / 정할 정 = 결정(決定)
[9] 안 내 / 얼굴 용 = 내용(內容)
[10] 법 헌 / 법 법 / 옷마를 재 / 판단할 판 / 바 소 =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
[11] 살필 심 / 판단할 판 = 심판(審判)
[12] 대할 대 / 코끼리 상 = 대상(對象)
[13] 나라 국 / 집 가 / 틀 기 / 관계할 관 = 국가기관(國家機關)
[14] 따 지 / 모 방 / 스스로 자 / 다스릴 치 / 둥글 단 / 몸 체 =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
[15] 권세 권 / 한할 한 = 권한(權限)
[16] 있을 유 / 없을 무 = 유무(有無)
[17] 법 범 / 에워쌀 위 = 범위(範圍)
[18] 관계할 관 = 관(關)
[19] 판단할 판 / 끊을 단 = 판단(判斷)
[20] 항목 항 = 항(項)
[21] 지경 경 / 만날 우 = 경우(境遇)
[22] 권세 권 / 한할 한 / 침노할 침 / 해할 해 = 권한침해(權限侵害)
[23] 언덕 원 / 인할 인 = 원인(原因)
[24] 입을 피 / 청할 청 / 구할 구 / 사람 인 = 피청구인(被請求人)
[25] 곳 처 / 나눌 분 = 처분(處分)
[26] 가질 취 / 사라질 소 = 취소(取消)
[27] 없을 무 / 본받을 효 = 무효(無效)
[28] *굳을 확, 굳을 각 / *알 인, 적을 잉 = 확인(確認)
[29] 아닐 불, 아닐 부 / 지을 작 / *하 위, 할 위 = 부작위(不作爲)
[30] 대할 대 = 대(對)
[31] 살필 심 / 판단할 판 / 청할 청 / 구할 구 = 심판청구(審判請求)

[32] *알 인, 적을 잉 / 얼굴 용 = 인용(認容)
[33] 뜻 취 / 뜻 지 = 취지(趣旨)

* 훈이나 음을 2개 이상 나열함.

 

 

 

<처음>

#[1]憲法裁判所法

        [2]4[3] [4]特別審判節次

        [2]4[5] [6]權限爭議審判

 [2]66[7]([8]決定의 [9]內容) ① [10]憲法裁判所는 [11]審判의 [12]對象이 된 [13]國家機關 또는 [14]地方自治團體의 [15]權限의 [16]有無 또는 [17]範圍에 [18]하여 [19]判斷한다.

② [2]1[20]의 [21]境遇에 [10]憲法裁判所는 [22]權限侵害의 [23]原因이 된 [24]被請求人의 [25]處分을 [26]取消하거나 그 [27]無效[28]確認할 수 있고, [10]憲法裁判所가 [29]不作爲에 [30]한 [31]審判請求[32]認容하는 [8]決定을 한 때에는 [24]被請求人은 [8]決定 [33]趣旨에 따른 [25]處分을 하여야 한다.

<끝>

 

 

 

<처음>

#[1]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2]제(第)4[3]장(章) [4]특별심판절차(特別審判節次)

        [2]제(第)4[5]절(節) [6]권한쟁의심판(權限爭議審判)

 [2]제(第)66[7]조(條)([8]결정(決定)의 [9]내용(內容)) ① [10]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는 [11]심판(審判)의 [12]대상(對象)이 된 [13]국가기관(國家機關) 또는 [14]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의 [15]권한(權限)의 [16]유무(有無) 또는 [17]범위(範圍)에 [18]관(關)하여 [19]판단(判斷)한다.

② [2]제(第)1[20]항(項)의 [21]경우(境遇)에 [10]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는 [22]권한침해(權限侵害)의 [23]원인(原因)이 된 [24]피청구인(被請求人)의 [25]처분(處分)을 [26]취소(取消)하거나 그 [27]무효(無效)[28]확인(確認)할 수 있고, [10]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가 [29]부작위(不作爲)에 [30]대(對)한 [31]심판청구(審判請求)를 [32]인용(認容)하는 [8]결정(決定)을 한 때에는 [24]피청구인(被請求人)은 [8]결정(決定) [33]취지(趣旨)에 따른 [25]처분(處分)을 하여야 한다.

<끝>

 

 

 

<처음>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第)4장(章) 특별심판절차(特別審判節次)

        제(第)4절(節) 권한쟁의심판(權限爭議審判)

 제(第)66조(條)(결정(決定)의 내용(內容)) ①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는 심판(審判)의 대상(對象)이 된 국가기관(國家機關) 또는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의 권한(權限)의 유무(有無) 또는 범위(範圍)에 관(關)하여 판단(判斷)한다.

② 제(第)1항(項)의 경우(境遇)에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는 권한침해(權限侵害)의 원인(原因)이 된 피청구인(被請求人)의 처분(處分)을 취소(取消)하거나 그 무효(無效)를 확인(確認)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가 부작위(不作爲)에 대(對)한 심판청구(審判請求)를 인용(認容)하는 결정(決定)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被請求人)은 결정(決定) 취지(趣旨)에 따른 처분(處分)을 하여야 한다.

<끝>

 

 

 

<처음>

#憲法裁判所法

        第4章 特別審判節次

        第4節 權限爭議審判

  第66條(決定의 內容) ① 憲法裁判所는 審判의 對象이 된 國家機關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權限의 有無 또는 範圍에 關하여 判斷한다.

② 第1項의 境遇에 憲法裁判所는 權限侵害의 原因이 된 被請求人의 處分을 取消하거나 그 無效를 確認할 수 있고, 憲法裁判所가 不作爲에 對한 審判請求를 認容하는 決定을 한 때에는 被請求人은 決定 趣旨에 따른 處分을 하여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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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0 알 인 認 한자능력검정시험 한국어문회 한자급수 한자1급2급3급4급5급6급7급8급특급 읽기4급II 쓰기3급II 인용 認容

 

 

 

 

 

[1]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4] 특별^심판^절차(特別審判節次)
[6] 권한^쟁의^심판(權限爭議審判)
[10]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
[13] 국가^기관(國家機關) 
[14]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
[22] 권한^침해(權限侵害)
[24] 피-청구-인(被請求人)
[29] 부-작위(不作爲)
[31] 심판^청구(審判請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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