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0
한 일 一
한자능력검정시험 한국어문회 한자급수 한자1급2급3급4급5급6급7급8급특급
읽기8급 쓰기6급II
동일 同一
#형사소송법 제2편 제1심 제1장 수사 제208조(재구속의 제한)
一
한 일 [ 一 (한일, 1획) ]
= 一(한 일)
<처음>
# #형사소송법
제2편 제1심
제1장 수사
제208조(재구속의 제한)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1개의 목적을 위하여 동시 또는 수단결과의 관계에서 행하여진 행위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간주한다.
<끝>
<처음>
#[1]형사소송법
[2]제2[3]편 [2]제1[4]심
[2]제1[5]장 [6]수사
[2]제208[7]조([8]재구속의 [9]제한) ①[10]검사 또는 [11]사법경찰관에 [12]의하여 [13]구속되었다가 [14]석방된 [15]자는 다른 [16]중요한 [17]증거를 [18]발견한 [19]경우를 [20]제외하고는 [21]동일한 [22]범죄사실에 [23]관하여 [24]재차 [13]구속하지 못한다.
②[25]전항의 [19]경우에는 1[26]개의 [27]목적을 [28]위하여 [29]동시 또는 [30]수단결과의 [31]관계에서 [32]행하여진 [33]행위는 [21]동일한 [22]범죄사실로 [34]간주한다.
<끝>

<처음>
#[1]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
[2]제(第)2[3]편(篇) [2]제(第)1[4]심(審)
[2]제(第)1[5]장(章) [6]수사(搜査)
[2]제(第)208[7]조(條)([8]재구속(再拘束)의 [9]제한(制限)) ①[10]검사(檢事) 또는 [11]사법경찰관(司法警察官)에 [12]의(依)하여 [13]구속(拘束)되었다가 [14]석방(釋放)된 [15]자(者)는 다른 [16]중요(重要)한 [17]증거(證據)를 [18]발견(發見)한 [19]경우(境遇)를 [20]제외(除外)하고는 [21]동일(同一)한 [22]범죄사실(犯罪事實)에 [23]관(關)하여 [24]재차(再次) [13]구속(拘束)하지 못한다.
②[25]전항(前項)의 [19]경우(境遇)에는 1[26]개(個/箇/介)의 [27]목적(目的)을 [28]위(爲)하여 [29]동시(同時) 또는 [30]수단결과(手段結果)의 [31]관계(關係)에서 [32]행(行)하여진 [33]행위(行爲)는 [21]동일(同一)한 [22]범죄사실(犯罪史實)로 [34]간주(看做)한다.
<끝>
#훈음
[1]형벌 형 / 일 사 / 호소할 소 / 송사할 송 / 법 법 =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
[2] 차례 제 = 제(第)
[3] 책 편 = 편(篇)
[4] 살필 심 = 심(審)
[5] 글 장 = 장(章)
[6] 찾을 수 / 조사할 사 = 수사(搜査)
[7] 가지 조 = 조(條)
[8] 두 재 / 잡을 구 / 묶을 속 = 재구속(再拘束)
[9] 절제할 제 / 한할 한 = 제한(制限)
[10] 검사할 검 / 일 사 = 검사(檢事)
[11] 맡을 사 / 법 법 / 깨우칠 경 / 살필 찰 / 벼슬 관 = 사법경찰관(司法警察官)
[12] 의지할 의 = 의(依)
[13] 잡을 구 / 묶을 속 = 구속(拘束)
[14] 풀 석 / 놓을 방 = 석방(釋放)
[15] 놈 자 = 자(者)
[16] 무거울 중 / 요긴할 요 = 중요(重要)
[17] 증거 증 / 근거 거 = 증거(證據)
[18] 필 발 / *볼 견, 뵈올 현 = 발견(發見)
[19] 지경 경 / 만날 우 = 경우(境遇)
[20] 덜 제 / 바깥 외 = 제외(除外)
[21] 한가지 동 / *한 일, 하나 일 = 동일(同一)
[22] 범할 범 / 허물 죄 / 일 사 / 열매 실 = 범죄사실(犯罪事實)
[23] 관계할 관 = 관(關)
[24] 두 재 / 버금 차 = 재차(再次)
[25] 앞 전 / 항목 항 = 전항(前項)
[26] 낱 개 / 낱 개 / 낄 개 = 개(個/箇/介)
[27] 눈 목 / 과녁 적 = 목적(目的)
[28] *하 위, 할 위 = 위(爲)
[29] 한가지 동 / 때 시 = 동시(同時)
[30] 손 수 / 층계 단 / 맺을 결 / 실과 과 = 수단결과(手段結果)
[31] 관계할 관 / 맬 계 = 관계(關係)
[32] *다닐 행, 항렬 항 = 행(行)
[33] *다닐 행, 항렬 항 / *하 위, 할 위 = 행위(行爲)
[34] 볼 간 / 지을 주 = 간주(看做)
* 훈이나 음을 2개 이상 나열함.
<처음>
#[1]刑事訴訟法
[2]第2[3]篇 [2]第1[4]審
[2]第1[5]章 [6]搜査
[2]第208[7]條([8]再拘束의 [9]制限) ①[10]檢事 또는 [11]司法警察官에 [12]依하여 [13]拘束되었다가 [14]釋放된 [15]者는 다른 [16]重要한 [17]證據를 [18]發見한 [19]境遇를 [20]除外하고는 [21]同一한 [22]犯罪事實에 [23]關하여 [24]再次 [13]拘束하지 못한다.
②[25]前項의 [19]境遇에는 1[26]個/箇/介의 [27]目的을 [28]爲하여 [29]同時 또는 [30]手段結果의 [31]關係에서 [32]行하여진 [33]行爲는 [21]同一한 [22]犯罪史實로 [34]看做한다.
<끝>
<처음>
#[1]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
[2]제(第)2[3]편(篇) [2]제(第)1[4]심(審)
[2]제(第)1[5]장(章) [6]수사(搜査)
[2]제(第)208[7]조(條)([8]재구속(再拘束)의 [9]제한(制限)) ①[10]검사(檢事) 또는 [11]사법경찰관(司法警察官)에 [12]의(依)하여 [13]구속(拘束)되었다가 [14]석방(釋放)된 [15]자(者)는 다른 [16]중요(重要)한 [17]증거(證據)를 [18]발견(發見)한 [19]경우(境遇)를 [20]제외(除外)하고는 [21]동일(同一)한 [22]범죄사실(犯罪事實)에 [23]관(關)하여 [24]재차(再次) [13]구속(拘束)하지 못한다.
②[25]전항(前項)의 [19]경우(境遇)에는 1[26]개(個/箇/介)의 [27]목적(目的)을 [28]위(爲)하여 [29]동시(同時) 또는 [30]수단결과(手段結果)의 [31]관계(關係)에서 [32]행(行)하여진 [33]행위(行爲)는 [21]동일(同一)한 [22]범죄사실(犯罪史實)로 [34]간주(看做)한다.
<끝>
<처음>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
제(第)2편(篇) 제(第)1심(審)
제(第)1장(章) 수사(搜査)
제(第)208조(條)(재구속(再拘束)의 제한(制限)) ①검사(檢事) 또는 사법경찰관(司法警察官)에 의(依)하여 구속(拘束)되었다가 석방(釋放)된 자(者)는 다른 중요(重要)한 증거(證據)를 발견(發見)한 경우(境遇)를 제외(除外)하고는 동일(同一)한 범죄사실(犯罪事實)에 관(關)하여 재차(再次) 구속(拘束)하지 못한다.
②전항(前項)의 경우(境遇)에는 1개(個/箇/介)의 목적(目的)을 위(爲)하여 동시(同時) 또는 수단결과(手段結果)의 관계(關係)에서 행(行)하여진 행위(行爲)는 동일(同一)한 범죄사실(犯罪史實)로 간주(看做)한다.
<끝>
<처음>
#刑事訴訟法
第2篇 第1審
第1章 搜査
第208條(再拘束의 制限) ①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에 依하여 拘束되었다가 釋放된 者는 다른 重要한 證據를 發見한 境遇를 除外하고는 同一한 犯罪事實에 關하여 再次 拘束하지 못한다.
②前項의 境遇에는 1個/箇/介의 目的을 爲하여 同時 또는 手段結果의 關係에서 行하여진 行爲는 同一한 犯罪史實로 看做한다.
<끝>

2300 한 일 一 한자능력검정시험 한국어문회 한자급수 한자1급 읽기8급 쓰기6급II 동일 同一
■ 판사 (判事)
■ 검사 (檢事)
■ 변호사 (辯護士)
[1]형사소송법 -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
[8]재구속 - 재-구속(再拘束)
[11]사법경찰관 - 사법^경찰-관(司法警察官)
[22]범죄사실 - 범죄^사실(犯罪事實)
[30]수단결과 - 수단^결과(手段結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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