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68
씩씩할 장 莊
한자능력검정시험 한국어문회 한자급수 한자1급2급3급4급5급6급7급8급특급
읽기4급 쓰기3급
관장 管莊
#대한민국헌법 제6장 헌법재판소 제111조
莊
씩씩할 장 [ 艸 [艹,䒑,艹,艹] (풀 초, 초두, 풀초머리) ]
= 艹(풀 초) + 壯(장할 장)
= 艹(풀 초) + 爿(나뭇조각 장) + 士(선비 사)
<처음>
# #대한민국헌법
제6장 헌법재판소
제111조 ①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 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②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제2항의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④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끝>
<처음>
#[1]대한민국헌법
[2]제6[3]장 [4]헌법재판소
[2]제111[5]조 ①[4]헌법재판소는 다음 [6]사항을 [7]관장한다.
1. [8]법원의 [9]제청에 [10]의한 [11]법률의 [12]위헌여부 [13]심판
2. [14]탄핵의 [13]심판
3. [15]정당의 [16]해산 [13]심판
4. [17]국가기관 [18]상호 [19]간, [17]국가기관과 [20]지방자치단체 [19]간 및 [20]지방자치단체 [18]상호 [19]간의 [21]권한쟁의에 [22]관한 [13]심판
5. [11]법률이 [23]정하는 [24]헌법소원에 [22]관한 [13]심판
②[4]헌법재판소는 [25]법관의 [26]자격을 가진 9[27]인의 [28]재판관으로 [29]구성하며, [28]재판관은 [30]대통령이 [31]임명한다.
③[2]제2[32]항의 [28]재판관 [33]중 3[27]인은 [34]국회에서 [35]선출하는 [36]자를, 3[27]인은 [37]대법원장이 [38]지명하는 [36]자를 [31]임명한다.
④[4]헌법재판소의 [39]장은 [34]국회의 [40]동의를 얻어 [28]재판관 [33]중에서 [30]대통령이 [31]임명한다.
<끝>

<처음>
#[1]대한민국헌법(大韓民國憲法)
[2]제(第)6[3]장(章) [4]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
[2]제(第)111[5]조(條) ①[4]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는 다음 [6]사항(事項)을 [7]관장(管莊)한다.
1. [8]법원(法院)의 [9]제청(提請)에 [10]의(依)한 [11]법률(法律)의 [12]위헌여부(違憲與否) [13]심판(審判)
2. [14]탄핵(彈劾)의 [13]심판(審判)
3. [15]정당(政黨)의 [16]해산(解散) [13]심판(審判)
4. [17]국가기관(國家機關) [18]상호(相互) [19]간(間), [17]국가기관(國家機關)과 [20]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 [19]간(間) 및 [20]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 [18]상호(相互) [19]간(間)의 [21]권한쟁의(權限爭議)에 [22]관(關)한 [13]심판(審判)
5. [11]법률(法律)이 [23]정(定)하는 [24]헌법소원(憲法訴願)에 [22]관(關)한 [13]심판(審判)
②[4]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는 [25]법관(法官)의 [26]자격(資格)을 가진 9[27]인(人)의 [28]재판관(裁判官)으로 [29]구성(構成)하며, [28]재판관(裁判官)은 [30]대통령(大統領)이 [31]임명(任命)한다.
③[2]제(第)2[32]항(項)의 [28]재판관(裁判官) [33]중(中) 3[27]인(人)은 [34]국회(國會)에서 [35]선출(選出)하는 [36]자(者)를, 3[27]인(人)은 [37]대법원장(大法院長)이 [38]지명(指名)하는 [36]자(者)를 [31]임명(任命)한다.
④[4]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의 [39]장(長)은 [34]국회(國會)의 [40]동의(同意)를 얻어 [28]재판관(裁判官) [33]중(中)에서 [30]대통령(大統領)이 [31]임명(任命)한다.
<끝>
#훈음
[1] 큰 대 / *한국 한, 나라 한 / 백성 민 / 나라 국 / 법 헌 / 법 법 = 대한민국헌법(大韓民國憲法)
[2] 차례 제 = 제(第)
[3] 글 장 = 장(章)
[4] 법 헌 / 법 법 / 옷마를 재 / 판단할 판 / 바 소 =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
[5] 가지 조 = 조(條)
[6] 일 사 / 항목 항 = 사항(事項)
[7] *대롱 관, 주관할 관, 피리 관, 집 관 / *씩씩할 장, 엄숙할 장, 엄할 장, 꾸밀 장, 전장 장 = 관장(管莊)
[8] 법 법 / 집 원 = 법원(法院)
[9] 끌 제 / 청할 청 = 제청(提請)
[10] 의지할 의 = 의(依)
[11] 법 법 / 법칙 률(율) = 법률(法律)
[12] 어긋날 위 / 법 헌 / *더불 여, 줄 여 / *아닐 부, 막힐 비 = 위헌여부(違憲與否)
[13] 살필 심 / 판단할 판 = 심판(審判)
[14] 탄알 탄 / 꾸짖을 핵 = 탄핵(彈劾)
[15] 정사 정 / 무리 당 = 정당(政黨)
[16] 풀 해 / 흩을 산 = 해산(解散)
[17] 나라 국 / 집 가 / 틀 기 / 관계할 관 = 국가기관(國家機關)
[18] 서로 상 / 서로 호 = 상호(相互)
[19] 사이 간 = 간(間)
[20] 따 지 / 모 방 / 스스로 자 / 다스릴 치 / 둥글 단 / 몸 체 =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
[21] 권세 권 / 한할 한 / 다툴 쟁 / 의논할 의 = 권한쟁의(權限爭議)
[22] 관계할 관 = 관(關)
[23] 정할 정 = 정(定)
[24] 법 헌 / 법 법 / 호소할 소 / 원할 원 = 헌법소원(憲法訴願)
[25] 법 법 / 벼슬 관 = 법관(法官)
[26] 재물 자 / 격식 격 = 자격(資格)
[27] 사람 인 = 인(人)
[28] 옷마를 재 / 판단할 판 / 벼슬 관 = 재판관(裁判官)
[29] 얽을 구 / 이룰 성 = 구성(構成)
[30] 큰 대 / 거느릴 통 / 거느릴 령(영) = 대통령(大統領)
[31] 맡길 임 / 목숨 명 = 임명(任命)
[32] 항목 항 = 항(項)
[33] 가운데 중 = 중(中)
[34] 나라 국 / 모일 회 = 국회(國會)
[35] 가릴 선 / 날 출 = 선출(選出)
[36] 놈 자 = 자(者)
[37] 큰 대 / 법 법 / 집 원 / 긴 장 = 대법원장(大法院長)
[38] 가리킬 지 / 이름 명 = 지명(指名)
[39] 긴 장 = 장(長)
[40] 한가지 동 / 뜻 의 = 동의(同意)
* 훈이나 음을 2개 이상 나열함.
<처음>
#[1]大韓民國憲法
[2]第6[3]章 [4]憲法裁判所
[2]第111[5]條 ①[4]憲法裁判所는 다음 [6]事項을 [7]管莊한다.
1. [8]法院의 [9]提請에 [10]依한 [11]法律의 [12]違憲與否 [13]審判
2. [14]彈劾의 [13]審判
3. [15]政黨의 [16]解散 [13]審判
4. [17]國家機關 [18]상相互 [19]間, [17]國家機關과 [20]地方自治團體 [19]間 및 [20]地方自治團體 [18]相互 [19]間의 [21]權限爭議에 [22]關한 [13]審判
5. [11]法律이 [23]定하는 [24]憲法訴願에 [22]關한 [13]審判
②[4]憲法裁判所는 [25]法官의 [26]資格을 가진 9[27]人의 [28]裁判官으로 [29]構成하며, [28]裁判官은 [30]大統領이 [31]任命한다.
③[2]第2[32]項의 [28]裁判官 [33]中 3[27]人은 [34]國會에서 [35]選出하는 [36]者를, 3[27]人은 [37]大法院長이 [38]指名하는 [36]者를 [31]任命한다.
④[4]憲法裁判所의 [39]長은 [34]國會의 [40]同意를 얻어 [28]裁判官 [33]中에서 [30]大統領이 [31]任命한다.
<끝>
<처음>
#[1]대한민국헌법(大韓民國憲法)
[2]제(第)6[3]장(章) [4]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
[2]제(第)111[5]조(條) ①[4]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는 다음 [6]사항(事項)을 [7]관장(管莊)한다.
1. [8]법원(法院)의 [9]제청(提請)에 [10]의(依)한 [11]법률(法律)의 [12]위헌여부(違憲與否) [13]심판(審判)
2. [14]탄핵(彈劾)의 [13]심판(審判)
3. [15]정당(政黨)의 [16]해산(解散) [13]심판(審判)
4. [17]국가기관(國家機關) [18]상호(相互) [19]간(間), [17]국가기관(國家機關)과 [20]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 [19]간(間) 및 [20]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 [18]상호(相互) [19]간(間)의 [21]권한쟁의(權限爭議)에 [22]관(關)한 [13]심판(審判)
5. [11]법률(法律)이 [23]정(定)하는 [24]헌법소원(憲法訴願)에 [22]관(關)한 [13]심판(審判)
②[4]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는 [25]법관(法官)의 [26]자격(資格)을 가진 9[27]인(人)의 [28]재판관(裁判官)으로 [29]구성(構成)하며, [28]재판관(裁判官)은 [30]대통령(大統領)이 [31]임명(任命)한다.
③[2]제(第)2[32]항(項)의 [28]재판관(裁判官) [33]중(中) 3[27]인(人)은 [34]국회(國會)에서 [35]선출(選出)하는 [36]자(者)를, 3[27]인(人)은 [37]대법원장(大法院長)이 [38]지명(指名)하는 [36]자(者)를 [31]임명(任命)한다.
④[4]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의 [39]장(長)은 [34]국회(國會)의 [40]동의(同意)를 얻어 [28]재판관(裁判官) [33]중(中)에서 [30]대통령(大統領)이 [31]임명(任命)한다.
<끝>
<처음>
#대한민국헌법(大韓民國憲法)
제(第)6장(章)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
제(第)111조(條) ①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는 다음 사항(事項)을 관장(管莊)한다.
1. 법원(法院)의 제청(提請)에 의(依)한 법률(法律)의 위헌여부(違憲與否) 심판(審判)
2. 탄핵(彈劾)의 심판(審判)
3. 정당(政黨)의 해산(解散) 심판(審判)
4. 국가기관(國家機關) 상호(相互) 간(間), 국가기관(國家機關)과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 간(間) 및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 상호(相互) 간(間)의 권한쟁의(權限爭議)에 관(關)한 심판(審判)
5. 법률(法律)이 정(定)하는 헌법소원(憲法訴願)에 관(關)한 심판(審判)
②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는 법관(法官)의 자격(資格)을 가진 9인(人)의 재판관(裁判官)으로 구성(構成)하며, 재판관(裁判官)은 대통령(大統領)이 임명(任命)한다.
③제(第)2항(項)의 재판관(裁判官) 중(中) 3인(人)은 국회(國會)에서 선출(選出)하는 자(者)를, 3인(人)은 대법원장(大法院長)이 지명(指名)하는 자(者)를 임명(任命)한다.
④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의 장(長)은 국회(國會)의 동의(同意)를 얻어 재판관(裁判官) 중(中)에서 대통령(大統領)이 임명(任命)한다.
<끝>
<처음>
#大韓民國憲法
第6章 憲法裁判所
第111條 ①憲法裁判所는 다음 事項을 管莊한다.
1. 法院의 提請에 依한 法律의 違憲與否 審判
2. 彈劾의 審判
3. 政黨의 解散 審判
4. 國家機關 相互 間, 國家機關과 地方自治團體 間 및 地方自治團體 相互 間의 權限爭議에 關한 審判
5. 法律이 定하는 憲法訴願에 關한 審判
②憲法裁判所는 法官의 資格을 가진 9人의 裁判官으로 構成하며, 裁判官은 大統領이 任命한다.
③第2項의 裁判官 中 3人은 國會에서 選出하는 者를, 3人은 大法院長이 指名하는 者를 任命한다.
④憲法裁判所의 長은 國會의 同意를 얻어 裁判官 中에서 大統領이 任命한다.
<끝>

2368 씩씩할 장 莊 한자능력검정시험 한국어문회 한자급수 한자1급2급3급4급5급6급7급8급특급 읽기4급 쓰기3급 관장 管莊
[1] 대한-민국^헌법(大韓民國憲法)
[4]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
[12] 위헌^여부(違憲與否)
[17] 국가^기관(國家機關)
[20]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間)
[21] 권한^쟁의(權限爭議)
[24] 헌법^소원(憲法訴願)
[28] 재판-관(裁判官)으로
[37] 대법원-장(大法院長)
#2368 #씩씩할장 #莊 #읽기4급 #쓰기3급 #관장 #管莊
#큰대 #한국한 #나라한 #백성민 #나라국 #법헌 #법법 #대한민국헌법 #大韓民國憲法 #차례제 #제 #第 #글장 #장 #章 #옷마를재 #판단할판 #바소 #헌법재판소 #憲法裁判所 #가지조 #조 #條 #일사 #항목항 #사항 #事項 #대롱관 #주관할관 #씩씩할장 #관장 #管莊 #집원 #법원 #法院 #끌제 #청할청 #제청 #提請 #의지할의 #의 #依 #법칙률 #법칙율 #법률 #法律 #어긋날위 #더불여 #줄여 #아닐부 #막힐비 #위헌여부 #違憲與否 #살필심 #심판 #審判 #탄알탄 #꾸짖을핵 #탄핵 #彈劾 #정사정 #무리당 #정당 #政黨 #풀해 #흩을산 #해산 #解散 #집가 #틀기 #관계할관 #국가기관 #國家機關 #서로상 #서로호 #상호 #相互 #사이간 #간 #間 #따지 #모방 #스스로자 #다스릴치 #둥글단 #몸체 #지방자치단체 #地方自治團體 #권세권 #한할한 #다툴쟁 #의논할의 #권한쟁의 #權限爭議 #관 #關 #정할정 #정 #定 #호소할소 #원할원 #헌법소원 #憲法訴願 #벼슬관 #법관 #法官 #재물자 #격식격 #자격 #資格 #사람인 #인 #人 #재판관 #裁判官 #얽을구 #이룰성 #구성 #構成 #거느릴통 #거느릴령 #대통령 #大統領 #맡길임 #목숨명 #임명 #任命 #가운데중 #중 #中 #모일회 #국회 #國會 #가릴선 #날출 #선출 #選出 #놈자 #자 #者 #긴장 #대법원장 #大法院長 #가리킬지 #이름명 #지명 #指名 #장 #長 #한가지동 #뜻의 #동의 #同意
#한자능력검정시험 #한국어문회 #한자급수 #한자 #급수 #특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한자1급 #한자2급 #한자3급 #한자4급 #한자5급 #한자6급 #한자7급 #한자8급 #한자특급 #한자1급2급3급4급5급6급7급8급특급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