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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 뜻 정 情 뜻정 한자능력검정시험 한국어문회 한자급수 한자1급2급3급4급5급6급7급8급특급 읽기5급II 쓰기4급II 통정매매 通情賣買 통정 通情

by 모카폿 2023.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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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 
뜻 정 情 뜻정 
한자능력검정시험 한국어문회 한자급수 한자1급2급3급4급5급6급7급8급특급 
읽기5급II 쓰기4급II 
통정매매 通情賣買 
통정 通情

 

 

 


뜻 정

= 心(마음 심, 심방변 심, 忄,㣺) + 靑(푸를 청)

 

 

 

2510 뜻 정 情 뜻정 한자능력검정시험 한국어문회 한자급수 한자1급2급3급4급5급6급7급8급특급 읽기5급II 쓰기4급II

 

 

 

#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1항 제1호, 제2호에서 시세조종행위의 하나로 규정한 통정매매는 자기가 매도(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으로 타인이 그 유가증권을 매수(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타인과 통정한 후 매도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여기서 타인이란 유가증권의 매매로 인한 손익이 달리 귀속되는 자를 뜻하는 것으로서, 동일인이 서로 다른 손익의 귀속 주체들로부터 각 계좌의 관리를 위임받아 함께 관리하면서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각 계좌 상호 간에 같은 시기에 같은 가격으로 매매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행위도 위 통정매매에 해당한다.

 

#(1) (2)증권거래법 (3)188(4)의4 (3)1(5) (3)1(6), (3)2(6)에서 (7)시세조종행위의 하나로 (8)규정 (9)통정매매 (10)자기 (11)매도((12)매수)하는 것과 같은 (13)시기에 그와 같은 (14)가격으로 (15)타인이 그 (16)유가증권 (12)매수((11)매도)할 것을 (17)사전에 그 (15)타인 (18)통정한 후 (11)매도하는 (19)행위 (20)의미한다. 여기서 (15)타인이란 (16)유가증권 (21)매매로 인한 (22)손익이 달리 (23)귀속되는 (24)를 뜻하는 것으로서, (25)동일인이 서로 다른 ((22)손익 (23)귀속 (26)주체들로부터 각 (27)계좌 (28)관리 (29)위임받아 함께 (28)관리하면서 (30)거래 (31)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기타 (15)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32)판단을 하게 할 (33)목적으로 각 (27)계좌 (34)상호 (35)에 같은 (13)시기에 같은 (14)가격으로 (21)매매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19)행위도 위 (9)통정매매 (36)해당한다.

 

#(1)예 구 (구(舊)) / 
(2)증거 증, 문서 권, 갈 거, 올 래, 법 법 (증권거래법(證券去來法)) / 
(3)차례 제 (
제(第)) /
(4)가지 조 (조(條)) /
(3)차례 제 (제(第)) /
(5)항목 항 (항(項)) / (3)차례 제 (제(第)) /
(6)이름 호 (호(號)) / (3)차례 제 (제(第)) /(6)이름 호 (호(號)) / 
(7)때 시, 형세 세, 잡을 조, 세로 종,,   다닐 행, 항렬 항,,   하 위, 할 위 (
시세조종행위(時勢操縱行爲)) / 
(8)법 규, 정할 정 (
규정(規定)) / 
(9)통할 농, 뜻 정, 팔 매, 살 매 (
통정매매(通情賣買))
 / 
(10)스스로 자, 몸 기 (
자기(自己)) / 
(11)팔 매, 건널 도 (
매도(賣渡)) /
(12)살 매, 거둘 수 (매수(買收)) / 
(13)때 시, 기약할 기 (
시기(時期)) / 
(14)값 가, 격식 격 (
가격(價格)) / 
(15)다를 타, 사람 인 (타인(他人)) / 
(16)있을 유, 값 가, 증거 증, 문서 권 (유가증권(有價證券)) / (12)살 매, 거둘 수 (매수(買收)) / (11)팔 매, 건널 도 (매도(賣渡)) / 
(17)일 사, 앞 전 (사전(事前)) / (15)다를 타, 사람 인 (타인(他人)) / 
(18)통할 통, 뜻 정 (통정(通情))
 / (11)팔 매, 건널 도 (매도(賣渡)) / 
(19)다닐 행, 항렬 항,,   하 위, 할 위 (
행위(行爲)) / 
(20)뜻 의, 맛 미 (
의미(意味)) / (15)다를 타, 사람 인 (타인(他人)) / (16)있을 유, 값 가, 증거 증, 문서 권 (유가증권(有價證券)) / 
(21)팔 매, 살 매 (
매매(賣買)) / 
(22)덜 손, 더할 익 (
손익(損益)) / 
(23)돌아갈 귀, 붙일 속 (
귀속(歸屬)) / 
(24)놈 자 (
자(者)) / 
(25)한가지 동, 한 일, 사람 인 (
동일인(同一人)) / (22)덜 손, 더할 익 (손익(損益)) / (23)돌아갈 귀, 붙일 속 (귀속(歸屬)) / 
(26)주인 주, 임금 주,,   몸 체 (
주체(主體)) /
27)셀 계, 자리 좌 (계좌(計座)) / 
(28)대롱 관, 주관할 관,,   다스릴 리 (
관리(管理)) / 
(29)맡길 위, 맡길 임 (
위임(委任)) / (28)대롱 관, 주관할 관,,   다스릴 리 (관리(管理)) / 
(30)갈 거, 올 래 (
거래(去來)) / 
(31)성할 성, 상황 황 (
성황(盛況)) / (15)다를 타, 사람 인 (타인(他人)) /
(32)판단할 판, 끊을 단 (판단(判斷)) / 
(33)눈 목, 과녁 적 (
목적(目的)) / (27)셀 계, 자리 좌 (계좌(計座)) / 
(34)서로 상, 서로 호 (
상호(相互)) / 
(35)사이 간 (
간(間)) / (13)때 시, 기약할 기 (시기(時期)) / (14)값 가, 격식 격 (가격(價格)) / (21)팔 매, 살 매 (매매(賣買)) / (19)다닐 행, 항렬 항,,   하 위, 할 위 (행위(行爲)) / (9)통할 통, 뜻 정, 팔 매, 살 매 (통정매매(通情賣買)) / 
(36)갖출 해, 마땅 해,,   마땅 당 (
해당(該當)) 

 

#(1)구(舊) (2)증권거래법(證券去來法) (3)제(第)188(4)조(條)의4 (3)제(第)1(5)항(項) (3)제(第)1(6)호(號), (3)제(第)2(6)호(號)에서 (7)시세조종행위(時勢操縱行爲)의 하나로 (8)규정(規定)한 (9)통정매매(通情賣買) (10)자기(自己)가 (11)매도(賣渡)((12)매수(買收))하는 것과 같은 (13)시기(時期)에 그와 같은 (14)가격(價格)으로 (15)타인(他人)이 그 (16)유가증권(有價證券)을 (12)매수(買收)((11)매도(賣渡))할 것을 (17)사전(事前)에 그 (15)타인(他人)과 (18)통정(通情)한 후 (11)매도(賣渡)하는 (19)행위(行爲)를 (20)의미(意味)한다. 여기서 (15)타인(他人)이란 (16)유가증권(有價證券)의 (21)매매(賣買)로 인한 (22)손익(損益)이 달리 (23)귀속(歸屬)되는 (24)자(者)를 뜻하는 것으로서, (25)동일인(同一人)이 서로 다른 (22)손익(損益)의 (23)귀속(歸屬) (26)주체(主體)들로부터 각 (27)계좌(計座)의 (28)관리(管理)를 (29)위임(委任)받아 함께 (28)관리(管理)하면서 (30)거래(去來)가 (31)성황(盛況)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기타 (15)타인(他人)으로 하여금 그릇된 (32)판단(判斷)을 하게 할 (33)목적(目的)으로 각 (27)계좌(計座) (34)상호(相互) (35)간(間)에 같은 (13)시기(時期)에 같은 (14)가격(價格)으로 (21)매매(賣買)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19)행위(行爲)도 위 (9)통정매매(通情賣買) (36)해당(該當)한다.

 

#구(舊) 증권거래법(證券去來法) 제(第)188조(條)의4 제(第)1항(項) 제(第)1호(號), 제(第)2호(號)에서 시세조종행위(時勢操縱行爲)의 하나로 규정(規定)한 통정매매(通情賣買) 자기(自己)가 매도(賣渡)(매수(買收))하는 것과 같은 시기(時期)에 그와 같은 가격(價格)으로 타인(他人)이 그 유가증권(有價證券)을 매수(買收)(매도(賣渡))할 것을 사전(事前)에 그 타인(他人)과 통정(通情)한 후 매도(賣渡)하는 행위(行爲)를 의미(意味)한다. 여기서 타인(他人)이란 유가증권(有價證券)의 매매(賣買)로 인한 손익(損益)이 달리 귀속(歸屬)되는 자(者)를 뜻하는 것으로서, 동일인(同一人)이 서로 다른 손익(損益)의 귀속(歸屬) 주체(主體)들로부터 각 계좌(計座)의 관리(管理)를 위임(委任)받아 함께 관리(管理)하면서 거래(去來)가 성황(盛況)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기타 타인(他人)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判斷)을 하게 할 목적(目的)으로 각 계좌(計座) 상호(相互) 간(間)에 같은 시기(時期)에 같은 가격(價格)으로 매매(賣買)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행위(行爲)도 위 통정매매(通情賣買)에 해당(該當)한다.

 

#舊 證券去來法 第188條의4 第1項 第1號, 第2號에서 時勢操縱行爲의 하나로 規定한 通情賣買 自己가 賣渡(買收)하는 것과 같은 時期에 그와 같은 價格으로 他人이 그 有價證券을 買收(賣渡)할 것을 事前에 그 他人과 通情한 후 賣渡하는 行爲를 意味한다. 여기서 他人이란 有價證券의 賣買로 인한 損益이 달리 歸屬되는 者를 뜻하는 것으로서, 同一人이 서로 다른 損益의 歸屬 主體들로부터 각 計座의 管理를 委任받아 함께 管理하면서 去來가 盛況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기타 他人으로 하여금 그릇된 判斷을 하게 할 目的으로 각 計座 相互 間에 같은 時期에 같은 價格으로 賣買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行爲도 위 通情賣買에 該當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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