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26
덜 제 除 덜제
한자능력검정시험 한국어문회 한자급수 한자1급2급3급4급5급6급7급8급특급
읽기4급II 쓰기3급II
해제 解除
#헌법 제77조 제5항
#계엄법 제11조(계엄의 해제) 제1항
除
덜 제 [ 阝 [阜,𨸏] (언덕 부,좌부변) ]
= 阝 [阜,𨸏] (언덕 부 [좌부변]) + 余(나 여)
# #헌법 제77조 제5항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계엄법 제11조(계엄의 해제) 제1항 대통령은 제2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헌법 (2)제77(3)조 (2)제5(4)항 (5)국회가 (6)재적의원 (7)과반수의 (8)찬성으로 (9)계엄의 (10)해제를 (11)요구한 때에는 (12)대통령은 이를 (10)해제하여야 한다.
(13)계엄법 (2)제11(3)조((9)계엄의 (10)해제) (2)제1(4)항 (12)대통령은 (2)제2(3)조 (2)제2(4)항 또는 (2)제3(4)항에 따른 (9)계엄 (14)상황이 (15)평상상태로 (16)회복되거나 (5)국회가 (9)계엄의 (10)해제를 (11)요구한 (17)경우에는 (18)지체 없이 (9)계엄을 (10)해제하고 이를 (19)공고하여야 한다.
#(1)헌법(憲法) (2)제(第)77(3)조(條) (2)제(第)5(4)항(項) (5)국회(國會)가 (6)재적의원(在籍議員) (7)과반수(過半數)의 (8)찬성(贊成)으로 (9)계엄(戒嚴)의 (10)해제(解除)를 (11)요구(要求)한 때에는 (12)대통령(大統領)은 이를 (10)해제(解除)하여야 한다.
(13)계엄법(戒嚴法) (2)제(第)11(3)조(條)((9)계엄(戒嚴)의 (10)해제(解除)) (2)제1(4)항(項) (12)대통령(大統領)은 (2)제(第)2(3)조(條) (2)제(第)2(4)항(項) 또는 (2)제(第)3(4)항(項)에 따른 (9)계엄(戒嚴) (14)상황(狀況)이 (15)평상상태(平常狀態)로 (16)회복(回復/恢復)되거나 (5)국회(國會)가 (9)계엄(戒嚴)의 (10)해제(解除)를 (11)요구(要求)한 (17)경우(境遇)에는 (18)지체(遲滯) 없이 (9)계엄(戒嚴)을 (10)해제(解除)하고 이를 (19)공고(鞏固)하여야 한다.
#(1)법 헌, 법 법 (헌법(憲法)) /
(2)차례 제 (제(第)) /
(3)가지 조 (조(條)) /
(4)항목 항 (항(項)) /
(5)나라 국, 모일 회 (국회(國會)) /
(6)있을 재, 문서 적, 의논할 의, 인원 원 (재적의원(在籍議員)) /
(7)지날 과, 반 반, *셈 수, 자주 삭, 빽빽할 촉 (과반수(過半數)) /
(8)도을 찬, 이룰 성 (찬성(贊成)) /
(9)경계할 계, 엄할 엄 (계엄(戒嚴)) /
(10)풀 해, 덜 제 (해제(解除)) /
(11)요긴할 요, 구할 구 (요구(要求)) /
(12)큰 대, 거느릴 통, 거느릴 령 (대통령(大統領)) /
(13)경계할 계, 엄할 엄, 법 법 (계엄법(戒嚴法)) /
(14)*형상 상, 문서 장,, 상황 황 (상황(狀況)) /
(15)평평할 평, 떳떳할 상,, *형상 상, 문서 장,, 모습 태 (평상상태(平常狀態)) /
(16)돌아올 회,, *회복할 복, 다시 부 (회복(回復)) /
넓을 회,, *회복할 복, 다시 부 (회복(恢復)) /
(17)지경 경, 만날 우 (경우(境遇)) /
(18)*더딜 지, 늦을지,, 막힐 체 (지체(遲滯)) /
(19)굳을 공, 굳을 고 (공고(鞏固))
* 훈이나 음을 2개 이상 나열함.
#(1)헌법(憲法) (2)제(第)77(3)조(條) (2)제(第)5(4)항(項) (5)국회(國會)가 (6)재적의원(在籍議員) (7)과반수(過半數)의 (8)찬성(贊成)으로 (9)계엄(戒嚴)의 (10)해제(解除)를 (11)요구(要求)한 때에는 (12)대통령(大統領)은 이를 (10)해제(解除)하여야 한다.
(13)계엄법(戒嚴法) (2)제(第)11(3)조(條)((9)계엄(戒嚴)의 (10)해제(解除)) (2)제1(4)항(項) (12)대통령(大統領)은 (2)제(第)2(3)조(條) (2)제(第)2(4)항(項) 또는 (2)제(第)3(4)항(項)에 따른 (9)계엄(戒嚴) (14)상황(狀況)이 (15)평상상태(平常狀態)로 (16)회복(回復/恢復)되거나 (5)국회(國會)가 (9)계엄(戒嚴)의 (10)해제(解除)를 (11)요구(要求)한 (17)경우(境遇)에는 (18)지체(遲滯) 없이 (9)계엄(戒嚴)을 (10)해제(解除)하고 이를 (19)공고(鞏固)하여야 한다.
#헌법(憲法) 제(第)77조(條) 제(第)5항(項) 국회(國會)가 재적의원(在籍議員) 과반수(過半數)의 찬성(贊成)으로 계엄(戒嚴)의 해제(解除)를 요구(要求)한 때에는 대통령(大統領)은 이를 해제(解除)하여야 한다.
계엄법(戒嚴法) 제(第)11조(條)(계엄(戒嚴)의 해제(解除)) 제1항(項) 대통령(大統領)은 제(第)2조(條) 제(第)2항(項) 또는 제(第)3항(項)에 따른 계엄(戒嚴) 상황(狀況)이 평상상태(平常狀態)로 회복(回復/恢復)되거나 국회(國會)가 계엄(戒嚴)의 해제(解除)를 요구(要求)한 경우(境遇)에는 지체(遲滯) 없이 계엄(戒嚴)을 해제(解除)하고 이를 공고(鞏固)하여야 한다.
#憲法 第77條 第5項 國會가 在籍議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戒嚴의 解除를 要求한 때에는 大統領은 이를 解除하여야 한다.
戒嚴法 第11條(戒嚴의 解除) 第1項 大統領은 第2條 第2項 또는 第3項에 따른 戒嚴 狀況이 平常狀態로 回復/恢復되거나 國會가 戒嚴의 解除를 要求한 境遇에는 遲滯 없이 戒嚴을 解除하고 이를 鞏固하여야 한다.
#해제(解除): 묶인 것이나 행동에 제약을 가하는 법령 따위를 풀어 자유롭게 함.
https://www.youtube.com/watch?v=zDqcS51SQxg
(15)평상^상태
# #헌법 제77조 제5항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계엄법 제11조(계엄의 해제) 제1항 대통령은 제2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2526 #덜제 #음력사월여 #除 #읽기4급II #쓰기3급II #해제 #解除
#법헌 #법법 #헌 #법 #憲 #法 #차례제 #제 #第 #가지조 #조 #條 #항목항 #항 #項 #나라국 #모일회 #국회 #國會 #있을재 #문서적 #의논할의 #인원원 #재적의원 #在籍議員 #지날과 #반반 #셈수 #자주삭 #빽빽할촉 #빽빽할촉 #빠를속 #촘촘할촉 #과 #반 #수 #過 #半 #數 #도울찬 #이룰성 #찬 #성 #贊 #成 #경계할계 #엄할엄 #계 #엄 #戒 #嚴 #풀해 #덜제 #해 #제 #解 #除 #요긴할요 #구할구 #요 #구 #要 #求 #큰대 #거느릴통 #거느릴령 #거느릴영 #대 #통 #령 #大 #統 #領 #경계할계 #엄할엄 #법법 #계 #엄 #법 #戒 #嚴 #法 #형상상 #문서장 #상 #황 #狀 #況 #평평할평 #떳떳할상 #형상상 #문서장 #모습태 #평 #상 #상 #태 #平 #常 #狀 #態 #돌아올회 #회복할복 #다시부 #넓을회 #회 #복 #回 #復 #恢 #復 #지경경 #만날우 #경 #우 #境 #遇 #더딜지 #늦을지 #지 #체 #遲 #滯 #굳을공 #굳을고 #공 #고# 鞏 #固
#헌법 #憲法 #제 #第 #조 #條 #항 #項 #국회 #國會 #재적의원 #在籍議員 #과반수 #過半數 #찬성 #贊成 #계엄 #戒嚴 #해제 #解除 #요구 #要求 #대통령 #大統領 #계엄법 #戒嚴法 #상황 #狀況 #평상상태 #平常狀態 #회복 #回復 #恢復 #경우 #境遇 #지체 #遲滯 #공고 #鞏固
#한자능력검정시험 #한국어문회 #한자급수 #한자 #급수 #특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한자1급 #한자2급 #한자3급 #한자4급 #한자5급 #한자6급 #한자7급 #한자8급 #한자특급 #한자1급2급3급4급5급6급7급8급특급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