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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7 절제할 제 制 한자능력검정시험 한국어문회 한자급수 한자1급2급3급4급5급6급7급8급특급 읽기4급II 쓰기3급II 제정권 制定權 제정 制定 헌법재판소법 제1장 총칙 제10조(규칙 제정권) 제10조의2(입법 의견의 제출) 절제할제

by 모카폿 2025.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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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7 
절제할 제 制 
한자능력검정시험 한국어문회 한자급수 한자1급2급3급4급5급6급7급8급특급 
읽기4급II 쓰기3급II 
제정권 制定權 
제정 制定
 

#헌법재판소법 제1장 총칙 제10조(규칙 제정권) 제10조의2(입법 의견의 제출) 

 

 

 

 

 

 

절제할 제 刀 [刂,⺈] (칼도 [선칼도방], 2획) ]

= 丿(삐침 별) + 巾(수건 건) + 二(두 이) + 刂(칼 도)  

 

 

 

<처음>

# #헌법재판소법

        제1장 총칙

 제10조(규칙 제정권) ① 헌법재판소는 이 법과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 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 헌법재판소규칙은 관보에 게재하여 공포한다.

 제10조의2(입법 의견의 제출)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의 조직, 인사, 운영, 심판절차와 그 밖에 헌법재판소의 업무와 관련된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서면으로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끝>

 

 

 

<처음>

#[1]헌법재판소법

        [2]1[3] [4]총칙

 [2]10[5]([6]규칙 [7]제정권) ① [8]헌법재판소는 이 [9]과 다른 [10]법률에 [11]저촉되지 아니하는 [12]범위에서 [13]심판에 [14]한 [15]절차, [16]내부 [17]규율과 [18]사무처리에 [14]한 [6]규칙[19]제정할 수 있다.

② [20]헌법재판소규칙은 [21]관보에 [22]게재하여 [23]공포한다.

 [2]10[5]의2([24]입법 [25]의견의 [26]제출) [27]헌법재판소장은 [8]헌법재판소의 [28]조직, [29]인사, [30]운영, [31]심판절차와 그 밖에 [8]헌법재판소의 [32]업무와 [33]관련된 [10]법률[19]제정 또는 [34]개정이 [35]필요하다고 [36]인정하는 [37]경우에는 [38]국회에 [39]서면으로 그 [25]의견을 [26]제출할 수 있다.

<끝>

 

 

 

2527 절제할 제 制 한자능력검정시험 한국어문회 한자급수 한자1급 읽기4급II 쓰기3급II

 

 

 

<처음>

#[1]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2]제(第)1[3]장(章) [4]총칙(總則)

 [2]제(第)10[5]조(條)([6]규칙(規則) [7]제정권(制定權)) ① [8]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는 이 [9]법(法)과 다른 [10]법률(法律)에 [11]저촉(抵觸)되지 아니하는 [12]범위(範圍)에서 [13]심판(審判)에 [14]관(關)한 [15]절차(節次), [16]내부(內部) [17]규율(規律)과 [18]사무처리(事務處理)에 [14]관(關)한 [6]규칙(規則)[19]제정(制定)할 수 있다.

② [20]헌법재판소규칙(憲法裁判所規則)은 [21]관보(官報)에 [22]게재(揭載)하여 [23]공포(公布)한다.

 [2]제(第)10[5]조(條)의2([24]입법(立法) [25]의견(意見)의 [26]제출(提出)) [27]헌법재판소장(憲法裁判所長)은 [8]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의 [28]조직(組織), [29]인사(人事), [30]운영(運營), [31]심판절차(審判節次)와 그 밖에 [8]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의 [32]업무(業務)와 [33]관련(關聯/關連)된 [10]법률(法律)[19]제정(制定) 또는 [34]개정(改定)이 [35]필요(必要)하다고 [36]인정(認定)하는 [37]경우(境遇)에는 [38]국회(國會)에 [39]서면(書面)으로 그 [25]의견(意見)을 [26]제출(提出)할 수 있다.

<끝>

 

 

 

#훈음

[1] 법 헌 / 법 법 / 옷마를 재 / 판단할 판 / 바 소 / 법 법 =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2] 차례 제 = 제(第)
[3] 글 장 = 장(章)
[4] 다 총 / *법칙 칙, 곧 즉 = 총칙(總則)
[5] 가지 조 = 조(條)
[6] 법 규 / *법칙 칙, 곧 즉 = 규칙(規則)
[7] *절제할 제,억제할 제, 지을 제, 마를 제 / *정할 정, 이마 정 / *권세 권, 저울추 권, 봉화 관, 떨기나무 관 = 제정권(制定權)
[8] 법 헌 / 법 법 / 옷마를 재 / 판단할 판 / 바 소 =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
[9] 법 법 = 법(法)
[10] 법 법 / 법칙 률(율) = 법률(法律)
[11] 막을 저 / 닿을 촉 = 저촉(抵觸)
[12] 법 범 / 에워쌀 위 = 범위(範圍)
[13] 살필 심 / 판단할 판 = 심판(審判)
[14] 관계할 관 = 관(關)
[15] 마디 절 / 버금 차 = 절차(節次)
[16] 안 내 / 떼 부 = 내부(內部)
[17] 법 규 / 법칙 률(율) = 규율(規律)
[18] 일 사 / 힘쓸 무 / 곳 처 / 다스릴 리(이) = 사무처리(事務處理)
[19] *절제할 제, 억제할 제, 지을 제, 마를 제 / *정할 정, 이마 정 = 제정(制定)
[20] 법 헌 / 법 법 / 옷마를 재 / 판단할 판 / 바 소 / 법 규 / *법칙 칙, 곧 즉 = 헌법재판소규칙(憲法裁判所規則)
[21] 벼슬 관 / *갚을 보, 알릴 보 = 관보(官報)
[22] *높이들 게, 걸 게 / 실을 재 = 게재(揭載)
[23] 공평할 공 / *베 포, 펼 포, 보시 보 = 공포(公布)
[24] 설 립(입) / 법 법 = 입법(立法)
[25] 뜻 의 / *볼 견, 뵈올 현 = 의견(意見)
[26] 끌 제 / 날 출 = 제출(提出)
[27] 법 헌 / 법 법 / 옷마를 재 / 판단할 판 / 바 소 / 긴 장 = 헌법재판소장(憲法裁判所長)
[28] 짤 조 / 짤 직 = 조직(組織)
[29] 사람 인 / 일 사 = 인사(人事)
[30] 옮길 운 / 경영할 영 = 운영(運營)
[31] 살필 심 / 판단할 판 / 마디 절 / 버금 차 = 심판절차(審判節次)
[32] 업 업 / 힘쓸 무 = 업무(業務)
[33-1] 관계할 관 / 연이을련(연) = 관련(關聯)
[33-2] 관계할 관 / 이을 련(연) = 관련(關連)
[34] 고칠 개 / 정할 정 = 개정(改定)
[35] 반드시 필 / 요긴할 요 = 필요(必要)
[36] 알 인 / 정할 정 = 인정(認定)
[37] 지경 경 / 만날 우 = 경우(境遇)
[38] 나라 국 / 모일 회 = 국회(國會)
[39] 글 서 / 낯 면 = 서면(書面)

* 훈이나 음을 2개 이상 나열함.

 

 

 

<처음>

#[1]憲法裁判所法

        [2]1[3] [4]總則

 [2]10[5]([6]規則 [7]制定權) ① [8]憲法裁判所는 이 [9]과 다른 [10]法律에 [11]抵觸되지 아니하는 [12]範圍에서 [13]審判에 [14]한 [15]節次, [16]內部 [17]規律과 [18]事務處理에 [14]한 [6]規則[19]制定할 수 있다.

② [20]憲法裁判所規則은 [21]官報에 [22(揭)하여 [23]公布한다.

 [2]第)0[5]의2([24]立法 [25]意見의 [26]提出) [27]憲法裁判所長은 [8]憲法裁判所의 [28]組織, [29]人事, [30]運營, [31]審判節次와 그 밖에 [8]憲法裁判所의 [32]業務와 [33]關聯/關連된 [10]法律[19]制定 또는 [34]改定이 [35]必要하다고 [36]認定하는 [37]境遇에는 [38]國會에 [39]書面으로 그 [25]意見을 [26]提出할 수 있다.

<끝>

 

 

 

<처음>

#[1]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2]제(第)1[3]장(章) [4]총칙(總則)

 [2]제(第)10[5]조(條)([6]규칙(規則) [7]제정권(制定權)) ① [8]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는 이 [9]법(法)과 다른 [10]법률(法律)에 [11]저촉(抵觸)되지 아니하는 [12]범위(範圍)에서 [13]심판(審判)에 [14]관(關)한 [15]절차(節次), [16]내부(內部) [17]규율(規律)과 [18]사무처리(事務處理)에 [14]관(關)한 [6]규칙(規則)을 [19]제정(制定)할 수 있다.

② [20]헌법재판소규칙(憲法裁判所規則)은 [21]관보(官報)에 [22]게재(揭載)하여 [23]공포(公布)한다.

 [2]제(第)10[5]조(條)의2([24]입법(立法) [25]의견(意見)의 [26]제출(提出)) [27]헌법재판소장(憲法裁判所長)은 [8]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의 [28]조직(組織), [29]인사(人事), [30]운영(運營), [31]심판절차(審判節次)와 그 밖에 [8]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의 [32]업무(業務)와 [33]관련(關聯/關連)된 [10]법률(法律)의 [19]제정(制定) 또는 [34]개정(改定)이 [35]필요(必要)하다고 [36]인정(認定)하는 [37]경우(境遇)에는 [38]국회(國會)에 [39]서면(書面)으로 그 [25]의견(意見)을 [26]제출(提出)할 수 있다.

<끝>

 

 

 

<처음>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第)1장(章) 총칙(總則)

 제(第)10조(條)(규칙(規則) 제정권(制定權)) ①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는 이 법(法)과 다른 법률(法律)에 저촉(抵觸)되지 아니하는 범위(範圍)에서 심판(審判)에 관(關)한 절차(節次), 내부(內部) 규율(規律)과 사무처리(事務處理)에 관(關)한 규칙(規則)을 제정(制定)할 수 있다.

② 헌법재판소규칙(憲法裁判所規則)은 관보(官報)에 게재(揭載)하여 공포(公布)한다.

 제(第)10조(條)의2(입법(立法) 의견(意見)의 제출(提出)) 헌법재판소장(憲法裁判所長)은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의 조직(組織), 인사(人事), 운영(運營), 심판절차(審判節次)와 그 밖에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의 업무(業務)와 관련(關聯/關連)된 법률(法律)의 제정(制定) 또는 개정(改定)이 필요(必要)하다고 인정(認定)하는 경우(境遇)에는 국회(國會)에 서면(書面)으로 그 의견(意見)을 제출(提出)할 수 있다.

<끝>

 

 

 

<처음>

#憲法裁判所法

        第1章 總則

 第10條(規則 制定權) ① 憲法裁判所는 이 法과 다른 法律에 抵觸되지 아니하는 範圍에서 審判에 關한 節次, 內部 規律과 事務處理에 關한 規則을 制定할 수 있다.

② 憲法裁判所規則은 官報에 揭載하여 公布한다.

 第10條의2(立法 意見의 提出) 憲法裁判所長은 憲法裁判所의 組織, 人事, 運營, 審判節次와 그 밖에 憲法裁判所의 業務와 關聯/關連된 法律의 制定 또는 改定이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國會에 書面으로 그 意見을 提出할 수 있다.

<끝>

 

 

 

 

 

제정권 制定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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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制定

 

2527 절제할 제 制 한자능력검정시험 한국어문회 한자급수 한자1급2급3급4급5급6급7급8급특급 읽기4급II 쓰기3급II 제정 制定 절제할제

 

 

 

 

 

[1]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7] 제정-권(制定權)
[8]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
[18] 사무^처리(事務處理)
[20] 헌법^재판소^규칙(憲法裁判所規則)
[27] 헌법^재판소장(憲法裁判所長)
[31] 심판^절차(審判節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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