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05
나아갈 진 進
한자능력검정시험 한국어문회 한자급수 한자1급2급3급4급5급6급7급8급특급
읽기4급II 쓰기3급II
진퇴 進退
#군형법 제2편 각칙 제3장 지휘권 남용의 죄 제20조(불법 진퇴)
進
나아갈 진 [ 辵 [辶,⻎,辶] (쉬엄쉬엄 갈 착 [책받침]) ]
= 隹(새 추) + 辶(쉬엄쉬엄 갈 착)
<처음>
# #군형법
제2편 각칙
제3장 지휘권 남용의 죄
제20조(불법 진퇴)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에서 지휘관이 권한을 남용하여 부득이한 사유 없이 부대, 함선 또는 항공기를 진퇴시킨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끝>
<처음>
#[1]군형법
[2]제2[3]편 [4]각칙
[2]제3[5]장 [6]지휘권 [7]남용의 [8]죄
[2]제20[9]조([10]불법 [11]진퇴) [12]전시, [13]사변 [14]시 또는 [15]계엄지역에서 [16]지휘관이 [17]권한을 [7]남용하여 [18]부득이한 [19]사유 없이 [20]부대, [21]함선 또는 [22]항공기를 [10]진퇴시킨 [23]경우에는 [24]사형, [25]무기 또는 7[26]년 [27]이상의 [28]징역이나 [29]금고에 [30]처한다.
<끝>

<처음>
#[1]군형법(軍刑法)
[2]제(第)2[3]편(篇) [4]각칙(各則)
[2]제(第)3[5]장(章) [6]지휘권(指揮權) [7]남용(濫用)의 [8]죄(罪)
[2]제(第)20[9]조(條)([10]불법(不法) [11]진퇴(進退)) [12]전시(戰時), [13]사변(事變) [14]시(時) 또는 [15]계엄지역(戒嚴地域)에서 [16]지휘관(指揮官)이 [17]권한(權限)을 [7]남용(濫用)하여 [18]부득이(不得已)한 [19]사유(事由) 없이 [20]부대(部隊), [21]함선(艦船) 또는 [22]항공기(航空機)를 [11]진퇴(進退)시킨 [23]경우(境遇)에는 [24]사형(死刑), [25]무기(無期) 또는 7[26]년(年) [27]이상(以上)의 [28]징역(懲役)이나 [29]금고(禁錮)에 [30]처(處)한다.
<끝>
#훈음
[1] 군사 군 / 형벌 형 / 법 법 = 군형법(軍刑法)
[2] 차례 제 = 제(第)
[3] 책 편 = 편(篇)
[4] 각각 각 / *법칙 칙, 곧 즉 = 각칙(各則)
[5] 글 장 = 장(章)
[6]지휘권(指揮權)
[7] 넘칠 람(남) / 쓸 용 = 남용(濫用)
[8] 허물 죄 = 죄(罪)
[9] 가지 조 = 조(條)
[10] 아닐 불(부) / 법 법 = 불법(不法)
[11] *나아갈 진, 나갈 진, 선사 신, 선물 신 / *물러날 퇴, 바랠 퇴, 바랠 톤 = 진퇴(進退)
[12] 싸움 전 / 때 시 = 전시(戰時)
[13] 일 사 / 변할 변 = 사변(事變)
[14] 때 시 = 시(時)
[15] 경계할 계 / 엄할 엄 / 따 지 / 지경 역 = 계엄지역(戒嚴地域)
[16] 가리킬 지 / 휘두를 휘 / 벼슬 관 = 지휘관(指揮官)
[17] 권세 권 / 한할 한 = 권한(權限)
[18] 아닐 불(부) / 얻을 득 / 이미 이 = 부득이(不得已)
[19] 일 사 / 말미암을 유 = 사유(事由)
[20] 떼 부 / 무리 대 = 부대(部隊)
[21] 큰배 함 / 배 선 = 함선(艦船)
[22] 배 항 / 빌 공 / 틀 기 = 항공기(航空機)
[23] 지경 경 / 만날 우 = 경우(境遇)
[24] 죽을 사 / 형벌 형 = 사형(死刑)
[25] 없을 무 / 기약할 기 = 무기(無期)
[26] 해 년 = 년(年)
[27] 써 이 / 윗 상 = 이상(以上)
[28] 징계할 징 / 부릴 역 = 징역(懲役)
[29] 금할 금 / 막을 고 = 금고(禁錮)
[30] 곳 처 = 처(處)
* 훈이나 음을 2개 이상 나열함.
<처음>
#[1]軍刑法
[2]第2[3]篇 [4]各則
[2]第3[5]章 [6]指揮權 [7]濫用의 [8]罪
[2]第20[9]條([10]不法 [11]進退) [12]戰時, [13]事變 [14]時 또는 [15]戒嚴地域에서 [16]指揮官이 [17]權限을 [7]濫用하여 [18]不得已한 [19]事由 없이 [20]部隊, [21]艦船 또는 [22]航空機를 [11]進退시킨 [23]境遇에는 [24]死刑, [25]無期 또는 7[26]年 [27]以上의 [28]懲役이나 [29]禁錮에 [30]處한다.
<끝>
<처음>
#[1]군형법(軍刑法)
[2]제(第)2[3]편(篇) [4]각칙(各則)
[2]제(第)3[5]장(章) [6]지휘권(指揮權) [7]남용(濫用)의 [8]죄(罪)
[2]제(第)20[9]조(條)([10]불법(不法) [11]진퇴(進退)) [12]전시(戰時), [13]사변(事變) [14]시(時) 또는 [15]계엄지역(戒嚴地域)에서 [16]지휘관(指揮官)이 [17]권한(權限)을 [7]남용(濫用)하여 [18]부득이(不得已)한 [19]사유(事由) 없이 [20]부대(部隊), [21]함선(艦船) 또는 [22]항공기(航空機)를 [11]진퇴(進退)시킨 [23]경우(境遇)에는 [24]사형(死刑), [25]무기(無期) 또는 7[26]년(年) [27]이상(以上)의 [28]징역(懲役)이나 [29]금고(禁錮)에 [30]처(處)한다.
<끝>
<처음>
#군형법(軍刑法)
제(第)2편(篇) 각칙(各則)
제(第)3장(章) 지휘권(指揮權) 남용(濫用)의 죄(罪)
제(第)20조(條)(불법(不法) 진퇴(進退)) 전시(戰時), 사변(事變) 시(時) 또는 계엄지역(戒嚴地域)에서 지휘관(指揮官)이 권한(權限)을 남용(濫用)하여 부득이(不得已)한 사유(事由) 없이 부대(部隊), 함선(艦船) 또는 항공기(航空機)를 진퇴(進退)시킨 경우(境遇)에는 사형(死刑), 무기(無期) 또는 7년(年) 이상(以上)의 징역(懲役)이나 금고(禁錮)에 처(處)한다.
<끝>
<처음>
#軍刑法
第2篇 各則
第3章 指揮權 濫用의 罪
第20條(不法 進退) 戰時, 事變 時 또는 戒嚴地域에서 指揮官이 權限을 濫用하여 不得已한 事由 없이 部隊, 艦船 또는 航空機를 進退시킨 境遇에는 死刑, 無期 또는 7年 以上의 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
<끝>

2705 나아갈 진 한자능력검정시험 한국어문회 한자1급 읽기4급II 쓰기3급II
[1] 군형법 - 군^형법(軍刑法)
[14] 계엄지역 - 계엄^지역(戒嚴地域)
[15] 지휘관 - 지휘-관(指揮官)
[22] 항공기 - 항공-기(航空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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