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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3 들을 청 聽 들을청 한자능력검정시험 한국어문회 한자급수 한자1급2급3급4급5급6급7급8급특급 읽기4급 쓰기3급 도청 盜聽 감청 監聽

by 모카폿 2023.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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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3 
들을 청 聽 들을청 
한자능력검정시험 한국어문회 한자급수 한자1급2급3급4급5급6급7급8급특급 
읽기4급 쓰기3급 
도청 盜聽 
감청 監聽

 

 

 


들을 청 [ 耳 (귀 이) ]

= 王(임금 왕) + 𦗟(들을 청)
= 耳 (귀 이) + 王(임금 왕) + 𢛳(클 덕)

 

 

 

# #감청은 기밀을 보호하거나 수사 따위에 필요한 참고 자료를 얻기 위하여 통신 내용을 엿듣는 일이다. 수사기관이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야 이루어 질 수 있다. 그러나 도청은 남의 이야기, 회의의 내용, 전화 통화 따위를 몰래 엿듣거나 녹음하는 일을 말하며 불법이다. 한국 정부 입장에서 이번 일은 분명 도청인데, 한국쪽에서 감청이라고 말하는 자, 누구인가?

 

#(1)감청은 (2)기밀을 (3)보호하거나 (4)수사 따위에 (5)필요한 (6)참고 (7)자료를 얻기 위하여 (8)통신 (9)내용을 엿듣는 일이다. (10)수사기관이 (11)법원에서 (12)영장을 받아야 이루어 질 수 있다. 그러나 (13)도청은 남의 이야기, (14)회의의 (9)내용, (15)전화 (16)통화 따위를 몰래 엿듣거나 (17)녹음하는 일을 말하며 (18)불법이다.  (19)한국 (20)정부 (21)입장에서 이(22) 일은 (23)분명 (13)도청인데, (19)한국쪽에서 (1)감청이라고 말하는 (24), 누구인가?

 

 

#(1)볼 감, 들을 청 (감청(監聽)) /
(2)틀 기, 빽빽할 밀 (기밀(機密)) /
(3)지킬 보, 도울 호 (보호(保護)) /
(4)찾을 수, 조사할 사 (수사(搜査)) / 
(5)반드시 필, 요긴할 요 (필요(必要)) /
(6)참여할 참, 석 삼,,   생각할 고 (참고(參考)) / 
(7)재물 자, 헤아릴 료 (자료(資料)) /
(8)통할 통, 믿을 신 (통신(通信)) / 
(9)안 내, 얼굴 용 (내용(內容)) / 
(10)찾을 수, 조사할 사, 틀 기, 관계할 관 (수사기관(搜査機關)) /
(11)법 법, 집 원 (법원(法院)) /
(12)하여금 령(영),,   형상 상, 문서 장 (영장(令狀)) / 
(13)도둑 도, 들을 청 (도청(盜聽))
 /
(14)모일 회, 의논할 의 (회의(會議)) /
(15)번개 전, 말씀 화 (전화(電話)) / 
(16)통할 통, 말씀 화 (통화(通話)) /
(17)기록할 록(녹), 소리 음 (녹음(錄音)) /
(18)아닐 불, 법 법 (불법(不法)) / 
(19)한국 한, 나라 한,,   나라 국 (한국(韓國)) / 
(20)정사 정, 마을 부 (정부(政府)) / 
(21)들 입, 마당 장 (입장(立場)) /
(22)차례 번 (번(番)) /
(23)나눌 분, 밝을 명 (분명(分明)) /
(24)놈 자 (자(者))

 

#(1)감청(監聽)은 (2)기밀(機密)을 (3)보호(保護)하거나 (4)수사(搜査) 따위에 (5)필요(必要)한 (6)참고(參考) (7)자료(資料)를 얻기 위하여 (8)통신(通信) (9)내용(內容)을 엿듣는 일이다. (10)수사기관(搜査機關)이 (11)법원(法院)에서 (12)영장(令狀)을 받아야 이루어 질 수 있다. 그러나 (13)도청(盜聽)은 남의 이야기, (14)회의(會議)의 (9)내용(內容), (15)전화(電話) (16)통화(通話) 따위를 몰래 엿듣거나 (17)녹음(錄音)하는 을 말하며 (18)불법(不法)이다. (19)한국(韓國) (20)정부(政府) (21)입장(立場)에서 이(22)번(番) 일은 (23)분명(分明) (13)도청(盜聽)인데, (19)한국(韓國)쪽에서 (1)감청(監聽)이라고 말하는 (24)자(者), 누구인가?

 

#감청(監聽) 기밀(機密)을 보호(保護)하거나 수사(搜査) 따위에 필요(必要)한 참고(參考) 자료(資料)를 얻기 위하여 통신(通信) 내용(內容)을 엿듣는 일이다. 수사기관(搜査機關)이 법원(法院)에서 영장(令狀)을 받아야 이루어 질 수 있다. 그러나 도청(盜聽)은 남의 이야기, 회의(會議)의 내용(內容), 전화(電話) 통화(通話) 따위를 몰래 엿듣거나 녹음(錄音)하는 일을 말하며 불법(不法)이다. 한국(韓國) 정부(政府) 입장(立場)에서 이번(番) 일은 분명(分明) 도청(盜聽)인데, 한국(韓國)쪽에서 감청(監聽)이라고 말하는 자(者), 누구인가?

 

#監聽 機密을 保護하거나 搜査 따위에 必要한 參考 資料를 얻기 위하여 通信 內容을 엿듣는 일이다. 搜査機關이 法院에서 令狀을 받아야 이루어 질 수 있다. 그러나 盜聽은 남의 이야기, 會議의 內容, 電話 通話 따위를 몰래 엿듣거나 錄音하는 일을 말하며 不法이다.  韓國 政府 立場에서 이番 일은 分明 盜聽,韓國쪽에서 監聽이라고 말하는 者,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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