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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0 판단할 판 判 한자능력검정시험 한국어문회 한자급수 한자1급 읽기4급 쓰기3급 판단할판 헌법재판소법 憲法裁判所法 제23조 심판정족수 審判定足數 판단할판

by 모카폿 2025.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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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0 
판단할 판 判 
한자능력검정시험 한국어문회 한자급수 한자1급2급3급4급5급6급7급8급특급 
읽기4급 쓰기3급 
헌법재판소법 憲法裁判所法 
일반심판절차 一般審判節次 
심판정족수 審判定足數 
재판부 裁判部 
재판관 裁判官 
헌법재판소 憲法裁判所 
판시 判示 

#헌법재판소법 제3장 일반심판절차 제23조(심판정족수)

 

 

 

 

 

 

판단할 판 [ 刀 (칼도 부(部)) [刂(선칼도방 부),⺈] ]

= 半(반 반) + 刂([刀,⺈] 칼 도) 

= 𠀆(-) + 八(여덟 팔) + 半(반 반) + 刂([刀,⺈] 칼 도) 

 

 

 

<처음>

# #헌법재판소법

        제3장 일반심판절차

 제23조(심판정족수) ① 재판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재판부는 종국심리에 관여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하는 경우
2. 종전 헌법재판소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

<끝>

 

 

 

<처음>

#[1]헌법재판소법

        [2]3[3] [4]일반심판절차

 [2]23[5]([6]심판정족수) ① [7]재판부 [8]재판관 7[9] [10]이상의 [11]출석으로 [12]사건을 [13]심리한다.
 [7]재판부는 [14]종국심리에 [15]관여 [8]재판관 [16]과반수의 [17]찬성으로 [12]사건에 [18]한 [19]결정을 한다. 다만, 다음 [20]각호의 어느 하나에 [21]해당하는 [22]경우에는 [8]재판관 6[9] [10]이상의 [17]찬성이 있어야 한다.
1. [23]법률의 [24]위헌결정, [25]탄핵의 [19]결정, [26]정당해산의 [19]결정 또는 [27]헌법소원에 [18]한 [28]인용결정을 하는 [22]경우
2. [29]종전 [30]헌법재판소 [31]판시한 [32]헌법 또는 [23]법률의 [33]해석 [34]적용에 [18]한 [35]의견을 [36]변경하는 [22]경우

<끝>

 

 

 

3090 판단할 판 判 한자능력검정시험 한국어문회 한자급수 한자1급 읽기4급 쓰기3급 판단할판

 

 

 

<처음>

#[1]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2]제(第)3[3]장(章) [4]일반심판절차(一般審判節次)

 [2]제(第)23[5]조(條)([6]심판정족수(審判定足數)) ① [7]재판부(裁判部)[8]재판관(裁判官) 7[9]명(名) [10]이상(以上)의 [11]출석(出席)으로 [12]사건(事件)을 [13]심리(審理)한다.
[7]재판부(裁判部)는 [14]종국심리(終局審理)에 [15]관여(關與)[8]재판관(裁判官) [16]과반수(過半數)의 [17]찬성(贊成)으로 [12]사건(事件)에 [18]관(關)한 [19]결정(決定)을 한다. 다만, 다음 [20]각호(各號)의 어느 하나에 [21]해당(該當)하는 [22]경우(境遇)에는 [8]재판관(裁判官) 6[9]명(名) [10]이상(以上)의 [17]찬성(贊成)이 있어야 한다.
1. [23]법률(法律)의 [24]위헌결정(違憲決定), [25]탄핵(彈劾)의 [19]결정(決定), [26]정당해산(政黨解散)의 [19]결정(決定) 또는 [27]헌법소원(憲法所願)에 [18]관(關)한 [28]인용결정(認容決定)을 하는 [22]경우(境遇)
2. [29]종전(從前)[30]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31]판시(判示)한 [32]헌법(憲法) 또는 [23]법률(法律)의 [33]해석(解釋) [34]적용(適用)에 [18]관(關)한 [35]의견(意見)을 [36]변경(變更)하는 [22]경우(境遇)

<끝>

 

 

 

#훈음

[1] 법 헌 / 법 법 / *옷마를 재, 마를 재 / *판단할 판, 판가름할 판, 뻐갤 판 / 바 소 / 법 법 =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2] 차례 제 = 제(第)
[3] 글 장 = 장(章)
[4] *한 일, 하나 일 / *가지 반, 일반 반, 옮길 반, 돌 반, 되돌아올 반, 고을이름 반, 반야 반, 반야 발 / *살필 심, 돌 반, 빙빙 돌 반 / *판단할 판, 판가름할 판, 뻐갤 판 / 마디 절 / *버금 차, 머뭇거릴 차, 나아가지 못할 차 = 일반심판절차(一般審判節次)
[5] 가지 조 = 조(條)
[6] *살필 심, 돌 반, 빙빙 돌 반 / *판단할 판, 판가름할 판, 뻐갤 판 / *정할 정, 이마 정 / *발 족, 지날 주, 지나칠 주 / *셈 수, 자주 삭, 빽빽할 촉, 촘촘할 촉, 빠를 속, 셀 수, 수 수 = 심판정족수(審判定足數)
[7] *옷마를 재, 마를 재 / *판단할 판, 판가름할 판, 뻐갤 판 / *떼 부, 나눌 부 = 재판부(裁判部)
[8] *옷마를 재, 마를 재 / *판단할 판, 판가름할 판, 뻐갤 판 / 벼슬 관 = 재판관(裁判官)
[9] 이름 명 = 명(名)
[10] 써 이 / 윗 상 = 이상(以上)
[11] 날 출 / 자리 석 = 출석(出席)
[12] 일 사 / 물건 건 = 사건(事件)
[13] 살필 심, 다스릴 리 = 심리(審理)
[14] 마칠 종 / 판 국 / 살필 심 / 다스릴 리(이) = 종국심리(終局審理)
[15] 관계할 관 / *더불 여, 줄 여 = 관여(關與)
[16] 지날 과 / 반 반 / *셈 수, 자주 삭, 빽빽할 촉 = 과반수(過半數)
[17] 도울 찬 / 이룰 성 = 찬성(贊成)
[18] 관계할 관 = 관(關)
[19] 결단할 결 / 정할 정 = 결정(決定)
[20] 각각 각 / 이름 호 = 각호(各號)
[21] *갖출 해, 마땅 해 / 마땅 당 = 해당(該當)
[22] 지경 경 / 만날 우 = 경우(境遇)
[23] 법 법 / 법칙 률(율) = 법률(法律)
[24] 어긋날 위 / 법 헌 / 결단할 결 / 정할 정 = 위헌결정(違憲決定)
[25] 탄알 탄 / 꾸짖을 핵 = 탄핵(彈劾)
[26] 정사 정 / 무리 당 / 풀 해 / 흩을 산 = 정당해산(政黨解散)
[27] 법 헌 / 법 법 / 바 소 / 원할 원 = 헌법소원(憲法所願)
[28] 알 인 / 얼굴 용 / 결단할 결 / 정할 정 = 인용결정(認容決定)
[29] 좇을 종 / 앞 전 = 종전(從前)
[30] 법 헌 / 법 법 / *옷마를 재, 마를 재 / *판단할 판, 판가름할 판, 뻐갤 판 / 바 소 =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
[31] *판단할 판, 판가름할 판, 뻐갤 판 / *보일 시, 지신 기, 땅귀신 기, 둘 치 = 판시(判示)
[32] 법 헌 / 법 법 = 헌법(憲法)
[33] 풀 해 / 풀 석 = 해석(解釋)
[34] 맞을 적 / 쓸 용 = 적용(適用)
[35] 뜻 의 / *볼 견, 뵈올 현 = 의견(意見)
[36] 변할 변 / *고칠 경, 다시 갱 = 변경(變更)

* 훈이나 음을 2개 이상 나열함.

 

 

 

<처음>

#[1]憲法裁判所法

        [2]3[3] [4]一般審判節次

 [2]23[5]([6]審判定足數) ① [7]裁判部[8]裁判官 7[9] [10]以上의 [11]出席으로 [12]事件을 [13]審理한다.
[7]裁判部는 [14]終局審理에 [15]關與[8]裁判官 [16]過半數의 [17]贊成으로 [12]事件에 [18]한 [19]決定을 한다. 다만, 다음 [20]各號의 어느 하나에 [21]該當하는 [22]境遇에는 [8]裁判官 6[9] [10]以上의 [16]贊成이 있어야 한다.
1. [23]法律의 [24]違憲決定, [25]彈劾의 [19]決定, [26]政黨解散의 [19]決定 또는 [27]憲法所願에 [18]한 [28]認容決定을 하는 [22]境遇
2. [29]從前[30]憲法裁判所[31]判示한 [32]憲法 또는 [23]法律의 [33]解釋 [34]適用에 [18]한 [35]意見을 [36]變更하는 [22]境遇

<끝>

 

 

 

<처음>

#[1]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2]제(第)3[3]장(章) [4]일반심판절차(一般審判節次)

 [2]제(第)23[5]조(條)([6]심판정족수(審判定足數)) ① [7]재판부(裁判部)[8]재판관(裁判官) 7[9]명(名) [10]이상(以上)의 [11]출석(出席)으로 [12]사건(事件)을 [13]심리(審理)한다.
[7]재판부(裁判部)는 [14]종국심리(終局審理)에 [15]관여(關與)한 [8]재판관(裁判官) [16]과반수(過半數)의 [17]찬성(贊成)으로 [12]사건(事件)에 [18]관(關)한 [19]결정(決定)을 한다. 다만, 다음 [20]각호(各號)의 어느 하나에 [21]해당(該當)하는 [22]경우(境遇)에는 [8]재판관(裁判官) 6[9]명(名) [10]이상(以上)의 [17]찬성(贊成)이 있어야 한다.
1. [23]법률(法律)의 [24]위헌결정(違憲決定), [25]탄핵(彈劾)의 [19]결정(決定), [26]정당해산(政黨解散)의 [19]결정(決定) 또는 [27]헌법소원(憲法所願)에 [18]관(關)한 [28]인용결정(認容決定)을 하는 [22]경우(境遇)
2. [29]종전(從前)에 [30]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31]판시(判示)한 [32]헌법(憲法) 또는 [23]법률(法律)의 [33]해석(解釋) [34]적용(適用)에 [18]관(關)한 [35]의견(意見)을 [36]변경(變更)하는 [22]경우(境遇)

<끝>

 

 

 

<처음>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第)3장(章) 일반심판절차(一般審判節次)

 제(第)23조(條)(심판정족수(審判定足數)) ① 재판부(裁判部)재판관(裁判官) 7명(名) 이상(以上)의 출석(出席)으로 사건(事件)을 심리(審理)한다.
재판부(裁判部)는 종국심리(終局審理)에 관여(關與)한 재판관(裁判官) 과반수(過半數)의 찬성(贊成)으로 사건(事件)에 관(關)한 결정(決定)을 한다. 다만, 다음 각호(各號)의 어느 하나에 해당(該當)하는 경우(境遇)에는 재판관(裁判官) 6명(名) 이상(以上)의 찬성(贊成)이 있어야 한다.
1. 법률(法律)의 위헌결정(違憲決定), 탄핵(彈劾)의 결정(決定), 정당해산(政黨解散)의 결정(決定) 또는 헌법소원(憲法所願)에 관(關)한 인용결정(認容決定)을 하는 경우(境遇)
2. 종전(從前)에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판시(判示)한 헌법(憲法) 또는 법률(法律)의 해석(解釋) 적용(適用)에 관(關)한 의견(意見)을 변경(變更)하는 경우(境遇)

<끝>

 

 

 

<처음>

#憲法裁判所法

        第3章 一般審判節次

 第23條(審判定足數) ① 裁判部裁判官 7名 以上의 出席으로 事件을 審理한다.
裁判部는 終局審理에 關與한 裁判官 過半數의 贊成으로 事件에 關한 決定을 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裁判官 6 以上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1. 法律의 違憲決定, 彈劾의 決定, 政黨解散의 決定 또는 憲法所願에 關한 認容決定을 하는 境遇
2. 從前에 憲法裁判所判示한 憲法 또는 法律의 解釋 適用에 關한 意見을 變更하는 境遇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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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4] 일반^심판^절차(一般審判節次)
[6] 심판^정족-수(審判定足數)
[7] 재판-부(裁判部)
[8] 재판-관(裁判官)
[8] 종국^심리(終局審理)
[15] 과반-수(過半數)
[23] 위헌^결정(違憲決定)
[25] 정당^해산(政黨解散)
[26] 헌법^소원(憲法所願)
[28] 인용^결정(認容決定)
[30]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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