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75
입을 피ː 被
한자능력검정시험 한국어문회 한자급수 한자1급2급3급4급5급6급7급8급특급
읽기3급II 쓰기2급
피고인 被告人
피해자 被害者
#형사소송법 제95조(필요적 보석)
被
입을 피ː [ 衣 [衤,𧘇] (옷 의) ]
= 衤(옷 의) + 皮(가죽 피)
<처음>
#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제95조(필요적 보석)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끝>
<처음>
#[1]형사소송법
[2]제1[3]편 [4]총칙
[2]제9[5]장 [6]피고인의 [7]소환, [8]구속
[2]제95[9]조([10]필요적 [11]보석) [11]보석의 [12]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13]이외의 [14]경우에는 [11]보석을 [15]허가하여야 한다.
1. [6]피고인이 [16]사형, [17]무기 또는 [18]장기 10[19]년이 넘는 [20]징역이나 [21]금고에 [22]해당하는 [23]죄를 [24]범한 때
2. [6]피고인이 [25]누범에 [22]해당하거나 [26]상습범인 [23]죄를 [24]범한 때
3. [6]피고인이 [27]죄증을 [28]인멸하거나 [28]인멸할 [29]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30]충분한 [31]이유가 있는 때
4. [6]피고인이 [32]도망하거나 [32]도망할 [29]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30]충분한 [31]이유가 있는 때
5. [6]피고인의 [33]주거(住居)가 [34]분명하지 아니한 때
6. [6]피고인이 [35]피해자, [36]당해 [37]사건의 [38]재판에 [39]필요한 [40]사실을 알고 있다고 [41]인정되는 [42]자 또는 그 [43]친족의 [44]생명ㆍ[45]신체나 [46]재산에 [47]해를 [48]가하거나 [48]가할 [29]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30]충분한 [31]이유가 있는 때
<끝>
<처음>
#[1]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
[2]제(第)1[3]편(篇) [4]총칙(總則)
[2]제(第)9[5]장(章) [6]피고인(被告人)의 [7]소환(召喚), [8]구속(拘束)
[2]제(第)95[9]조(條)([10]필요적(必要的) [11]보석(保釋)) [11]보석(保釋)의 [12]청구(請求)가 있는 때에는 다음 [13]이외(以外)의 [14]경우(境遇)에는 [11]보석(保釋)을 [15]허가(許可)하여야 한다.
1. [6]피고인(被告人)이 [16]사형(死刑), [17]무기(無期) 또는 [18]장기(長期) 10[19]년(年)이 넘는 [20]징역(懲役)이나 [21]금고(禁錮)에 [22]해당(該當)하는 [23]죄(罪)를 [24]범(犯)한 때
2. [6]피고인(被告人)이 [25]누범(累犯)에 [22]해당(該當)하거나 [26]상습범(常習犯)인 [23]죄(罪)를 [24]범(犯)한 때
3. [6]피고인(被告人)이 [27]죄증(罪證)을 [28]인멸(湮滅/堙滅)하거나 [28]인멸(湮滅/堙滅)할 [29]염려(念慮)가 있다고 믿을 만한 [30]충분(充分)한 [31]이유(理由)가 있는 때
4. [6]피고인(被告人)이 [32]도망(逃亡)하거나 [32]도망(逃亡)할 [29]염려(念慮)가 있다고 믿을 만한 [30]충분(充分)한 [31]이유(理由)가 있는 때
5. [6]피고인(被告人)의 [33]주거(住居)가 [34]분명(分明)하지 아니한 때
6. [6]피고인(被告人)이 [35]피해자(被害者), [36]당해(當該) [37]사건(事件)의 [38]재판(裁判)에 [39]필요(必要)한 [40]사실(事實)을 알고 있다고 [41]인정(認定)되는 [42]자(者) 또는 그 [43]친족(親族)의 [44]생명(生命)ㆍ[45]신체(身體)나 [46]재산(財産)에 [47]해(害)를 [48]가(加)하거나 [48]가(加)할 [29]염려(念慮)가 있다고 믿을만한 [30]충분(充分)한 [31]이유(理由)가 있는 때
<끝>
#훈음
[1] 형별 형 / 일 사 / 호소할 소 / 송사할 송 / 법 법 =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
[2] 차례 제 = 제(第)
[3] 책 편 = 편(篇)
[4] 다 총 / *법칙 칙, 곧 즉 = 총칙(總則)
[5] 글 장 = 장(章)
[6] *입을 피, 이불피, 두를 피 / *고할 고, 아뢸 고, 알릴 고, 청할 곡, 뵈고 청할 곡, 뵙고 청할 곡, 국문할 국 / 사람 인 = 피고인(被告人)
[7] 부를 소 / 부를 환 = 소환(召喚)
[8] 잡을 구 / 묶을 속 = 구속(拘束)
[9] 가지 조 = 조(條)
[10] 반드시 필 / 요긴할 요 / 과녁 적 = 필요적(必要的)
[11] 지킬 보 / 풀 석 = 보석(保釋)
[12] 청할 청 / 구할 구 = 청구(請求)
[13] 써 이 / 바깥 외 = 이외(以外)
[14] 지경 경 / 만날 우 = 경우(境遇)
[15] 허락할 허 / 옳을 가 = 허가(許可)
[16] 죽을 사 / 형벌 형 = 사형(死刑)
[17] 없을 무 / 기약할 기 = 무기(無期)
[18] 긴 장 / 기약할 기 = 장기(長期)
[19] 해 년(연) = 년(年)
[20] 징계할 징 / 부릴 역 = 징역(懲役)
[21] 금할 금 / 막을 고 = 금고(禁錮)
[22] *갖출 해, 마땅 해 / 마땅 당 = 해당(該當)
[23] 허물 죄 = 죄(罪)
[24] 범할 범 = 범(犯)
[25] *여러 루(누), 자주 루(누) / 범할 범 = 누범(累犯)
[26] 떳떳할 상 / 익힐 습 / 범할 범 = 상습범(常習犯)
[27] 허물 죄 / 증거 증 = 죄증(罪證)
[28-1] 묻힐 인 / *꺼질 멸, 멸할 멸 = 인멸(湮滅)
[28-2] 막을 인 / *꺼질 멸, 멸할 멸 = 인멸(**堙滅)
**堙 = 막을 인 (대법원인명용)
[29] 생각 념(염) / 생각할 려(여) = 염려(念慮)
[30] 채울 충 / 나눌 분 = 충분(充分)
[31] 다스릴 리(이) / 말미암을 유 = 이유(理由)
[32] 도망할 도 / 망할 망 = 도망(逃亡)
[33] 살 주 / 살 거 = 주거(住居)
[34] 나눌 분 / 밝을 명 = 분명(分明)
[35] *입을 피, 이불피, 두를 피 / *해할 해, 해칠 해, 해로울 해, 어느 할, 어찌 갈, 어찌 아니할 갈 / 놈 자 = 피해자(被害者)
[36] 마땅 당 / *갖출 해, 마땅 해 = 당해(當該)
[37] 일 사 / 물건 건 = 사건(事件)
[38] 옷마를 재 / 판단할 판 = 재판(裁判)
[39] 반드시 필 / 요긴할 요 = 필요(必要)
[40] 일 사 / 열매 실 = 사실(事實)
[41] 알 인 / 정할 정 = 인정(認定)
[42] 놈 자 = 자(者)
[43] 친할 친 / 겨레 족 = 친족(親族)
[44] 날 생 / 목숨 명 = 생명(生命)
[45] 몸 신 / 몸 체 = 신체(身體)
[46] 재물 재 / 낳을 산 = 재산(財産)
[47] 해할 해 = 해(害)
[48] 더할 가 = 가(加)
* 훈이나 음을 2개 이상 나열함.
<처음>
#[1]刑事訴訟法
[2]第1[3]篇 [4]總則
[2]第9[5]章 [6]被告人의 [7]召喚, [8]拘束
[2]第95[9]條([10]必要的 [11]保釋) [11]保釋의 [12]請求가 있는 때에는 다음 [13]以外의 [14]境遇에는 [11]保釋을 [15]許可하여야 한다.
1. [6]被告人이 [16]死刑, [17]無期 또는 [18]長期 10[19]年이 넘는 [20]懲役이나 [21]禁錮에 [22]該當하는 [23]罪를 [24]犯한 때
2. [6]被告人이 [25]累犯에 [22]該當하거나 [26]常習犯인 [23]罪를 [24]犯한 때
3. [6]被告人이 [27]罪證을 [28]湮滅/堙滅하거나 [28]湮滅/堙滅할 [29]念慮가 있다고 믿을 만한 [30]充分한 [31]理由가 있는 때
4. [6]被告人이 [32]逃亡하거나 [32]逃亡할 [29]念慮가 있다고 믿을 만한 [30]充分한 [31]理由가 있는 때
5. [6]被告人의 [33]住居가 [34]分明하지 아니한 때
6. [6]被告人이 [35]被害者, [36]當該 [37]事件의 [38]裁判에 [39]必要한 [40]事實을 알고 있다고 [41]認定되는 [42]者 또는 그 [43]親族의 [44]生命ㆍ[45]身體나 [46]財産에 [47]害를 [48]加하거나 [48]加할 [29]念慮가 있다고 믿을만한 [30]充分한 [31]理由가 있는 때
<끝>
<처음>
#[1]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
[2]제(第)1[3]편(篇) [4]총칙(總則)
[2]제(第)9[5]장(章) [6]피고인(被告人)의 [7]소환(召喚), [8]구속(拘束)
[2]제(第)95[9]조(條)([10]필요적(必要的) [11]보석(保釋)) [11]보석(保釋)의 [12]청구(請求)가 있는 때에는 다음 [13]이외(以外)의 [14]경우(境遇)에는 [11]보석(保釋)을 [15]허가(許可)하여야 한다.
1. [6]피고인(被告人)이 [16]사형(死刑), [17]무기(無期) 또는 [18]장기(長期) 10[19]년(年)이 넘는 [20]징역(懲役)이나 [21]금고(禁錮)에 [22]해당(該當)하는 [23]죄(罪)를 [24]범(犯)한 때
2. [6]피고인(被告人)이 [25]누범(累犯)에 [22]해당(該當)하거나 [26]상습범(常習犯)인 [23]죄(罪)를 [24]범(犯)한 때
3. [6]피고인(被告人)이 [27]죄증(罪證)을 [28]인멸(湮滅/堙滅)하거나 [28]인멸(湮滅/堙滅)할 [29]염려(念慮)가 있다고 믿을 만한 [30]충분(充分)한 [31]이유(理由)가 있는 때
4. [6]피고인(被告人)이 [32]도망(逃亡)하거나 [32]도망(逃亡)할 [29]염려(念慮)가 있다고 믿을 만한 [30]충분(充分)한 [31]이유(理由)가 있는 때
5. [6]피고인(被告人)의 [33]주거(住居)가 [34]분명(分明)하지 아니한 때
6. [6]피고인(被告人)이 [35]피해자(被害者), [36]당해(當該) [37]사건(事件)의 [38]재판(裁判)에 [39]필요(必要)한 [40]사실(事實)을 알고 있다고 [41]인정(認定)되는 [42]자(者) 또는 그 [43]친족(親族)의 [44]생명(生命)ㆍ[45]신체(身體)나 [46]재산(財産)에 [47]해(害)를 [48]가(加)하거나 [48]가(加)할 [29]염려(念慮)가 있다고 믿을만한 [30]충분(充分)한 [31]이유(理由)가 있는 때
<끝>
<처음>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
제(第)1편(篇) 총칙(總則)
제(第)9장(章) 피고인(被告人)의 소환(召喚), 구속(拘束)
제(第)95조(條)(필요적(必要的) 보석(保釋)) 보석(保釋)의 청구(請求)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외(以外)의 경우(境遇)에는 보석(保釋)을 허가(許可)하여야 한다.
1. 피고인(被告人)이 사형(死刑), 무기(無期) 또는 장기(長期) 10년(年)이 넘는 징역(懲役)이나 금고(禁錮)에 해당(該當)하는 죄(罪)를 범(犯)한 때
2. 피고인(被告人)이 누범(累犯)에 해당(該當)하거나 상습범(常習犯)인 죄(罪)를 범(犯)한 때
3. 피고인(被告人)이 죄증(罪證)을 인멸(湮滅/堙滅)하거나 인멸(湮滅/堙滅)할 염려(念慮)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充分)한 이유(理由)가 있는 때
4. 피고인(被告人)이 도망(逃亡)하거나 도망(逃亡)할 염려(念慮)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充分)한 이유(理由)가 있는 때
5. 피고인(被告人)의 주거(住居)가 분명(分明)하지 아니한 때
6. 피고인(被告人)이 피해자(被害者), 당해(當該) 사건(事件)의 판(裁判)에 필요(必要)한 사실(事實)을 알고 있다고 인정(認定)되는 자(者) 또는 그 친족(親族)의 생명(生命)ㆍ신체(身體)나 재산(財産)에 해(害)를 가(加)하거나 가(加)할 염려(念慮)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充分)한 이유(理由)가 있는 때
<끝>
<처음>
#刑事訴訟法
第1篇 總則
第9章 被告人의 召喚, 拘束
第95條(必要的 保釋) 保釋의 請求가 있는 때에는 다음 以外의 境遇에는 保釋을 許可하여야 한다.
1. 被告人이 死刑, 無期 또는 長期 10年이 넘는 懲役이나 禁錮에 該當하는 罪를 犯한 때
2. 被告人이 累犯에 該當하거나 常習犯인 罪를 犯한 때
3. 被告人이 罪證을 湮滅/堙滅하거나 湮滅/堙滅할 念慮가 있다고 믿을 만한 充分한 理由가 있는 때
4. 被告人이 逃亡하거나 逃亡할 念慮가 있다고 믿을 만한 充分한 理由가 있는 때
5. 被告人의 住居가 分明하지 아니한 때
6. 被告人이 被害者, 當該 事件의 裁判에 必要한 事實을 알고 있다고 認定되는 者 또는 그 親族의 生命ㆍ身體나 財産에 害를 加하거나 加할 念慮가 있다고 믿을만한 充分한 理由가 있는 때
<끝>
3175 입을 피ː 被 한자능력검정시험 한국어문회 한자급수 한자1급2급3급4급5급6급7급8급특급 읽기3급II 쓰기2급 피고인 被告人
3175 입을 피ː 被 한자능력검정시험 한국어문회 한자급수 한자1급2급3급4급5급6급7급8급특급 읽기3급II 쓰기2급 피해자 被害者
[1]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
[6]피고-인(被告人)
[35]피해-자(被害者)
#3175 #입을피ː #被 #읽기3급II #쓰기2급 #피고인 #被告人 #피해자 #被害者 #형사소송법제95조(필요적보석) #입을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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