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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1급

3215 한국 한(ː), 나라 한(ː) 韓 한국한(ː) 나라한(ː) 한자능력검정시험 한국어문회 한자급수 한자1급2급3급4급5급6급7급8급특급 읽기8급 쓰기6급II 대한민국 大韓民國 한반도 韓半島

by 모카폿 202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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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5 
한국 한(ː), 나라 한(ː) 韓 한국한(ː) 나라한(ː) 
한자능력검정시험 한국어문회 한자급수 한자1급2급3급4급5급6급7급8급특급 
읽기8급 쓰기6급II 
대한민국 大韓民國 
한반도 韓半島

 

 

 


한국 한(ː), 나라 한(ː) [(가죽 위)
= (-) + (가죽 위)

 

 

 

 

#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헌법 제5조 제1항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헌법 제5조 제2항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1)헌법 (2)3(3) (4)대한민국의 (5)영토 (6)한반도와 그 (7)부속도서로 한다.
(1)헌법 (2)4(3) (4)대한민국은 (8)통일을 (9)지향하며, (10)자유민주적 (11)기본질서에 (12)입각한 (13)평화적 (14)통일정책을 (15)수립하고 이를 (16)추진한다.
(1)헌법 (2)5(3) (2)1(17) (4)대한민국은 (18)국제평화의 (19)유지에 (20)노력하고 (21)침략적 (22)전쟁을 (23)부인한다.
(1)헌법 (2)5(3) (2)2(17) (24)국군은 (25)국가의 (26)안전보장과 (27)국토방위의 (28)신성한 (29)의무를 (30)수행함을 (31)사명으로 하며, 그 (32)정치적 (33)중립성은 (34)준수된다.

 

3215 한국 한(ː), 나라 한(ː) 韓 한국한(ː) 나라한(ː) 한자능력검정시험 한국어문회 한자급수 한자1급2급3급4급5급6급7급8급특급 읽기8급 쓰기6급II

 

#(1)법 헌, 법 법 (헌법(憲法)) /
(2)차례 제 (
제(第)) /
(3)가지 조 (조(條)) / 
(4)큰 대,,   한국 한, 나라 한,,   백성 민, 나라 국 (대한민국(大韓民國))
/
(5)거느릴 령(영), 흙 토 (영토(領土)) / 
(6)한국 한, 나라 한,,   반 반, 섬 도 (한반도(韓半島))
/
(7)붙을 부, 붙일 속, 섬 도, 섬 서 (부속도서(附屬島嶼)) /
(8)거느릴 통, 한 일 (통일(統一)) /
(9)가리킬 지, 향항 향 (지향(指向)) /
(10)스스로 자, 말미암을 유, 백성 민,,   주인 주, 임금 주,,   과녁 적 (자유민주적(自由民主的)) / 
(11)터 기, 근본 본, 차례 질, 차례 서 (기본질서(基本秩序)) /
(12)설 립(입), 다리 각 (입각(立脚)) /
(13)평평할 평, 화할 화, 과녁 적 (평화적(平和的)) / 
(14)거느릴 통, 한 일, 정사 정, 꾀 책 (통일정책(統一政策)) /
(15)나무 수, 설 립 (수립(樹立)) /
(16)밀 추, 나아갈 진 (추진(推進)) /
(17)항목 항 (항(項)) /
(18)나라 국,,   즈음 제, 가 제,,   평평할 평, 화할 화(국제평화(國際平和)) /
(19)벼리 유, 가질 지 (유지(維持)) /
(20)힘쓸 노, 힘 력 (노력(努力)) /
(21)침노할 침,,   간략할 략, 약할 략,,   과녁 적 (침략적(侵略的)) / 
(22)싸움 전, 다툴 쟁 (전쟁(戰爭)) /
(23)아닐 부, 막힐 비,,   알 인 (부인(否認)) /
 
(24)나라 국, 군사 군 (국군(國軍)) /
(25)나라 국, 집 가 (국가(國家)) /
(26)편안 안, 온전 전, 지킬 보, 막을 장 (안전보장(安全保障)) /
(27)나라 국, 흙 토, 막을 방, 지킬 위 (국토방위(國土防衛)) /
(28)귀신 신, 성인 성 (신성(神聖)) /
(29)옳을 의, 힘쓸 무 (의무(義務)) / 
(30)드디어 수,,   다닐 행, 항렬 항 (수행(遂行)) / 
(31)하여금 사, 부릴 사,,   목숨 명 (사명(使命)) / 
(32)정사 정, 다스릴 치, 과녁 적 (정치적(政治的)) / 
(33)가운데 중, 설 립, 성품 성 (중립성(中立性)) / 
(34)좇을 준, 지킬 수 (준수(遵守))

 

#(1)헌법(憲法) (2)제(第)3(3)조(條) (4)대한민국(大韓民國)의 (5)영토(領土)는 (6)한반도(韓半島)와 그 (7)부속도서(附屬島嶼)로 한다.
(1)헌법(憲法) (2)제(第)4(3)조(條) (4)대한민국(大韓民國)은 (8)통일(統一)을 (9)지향(指向)하며, (10)자유민주적(自由民主的) (11)기본질서(基本秩序)에 (12)입각(立脚)한 (13)평화적(平和的) (14)통일정책(統一政策)을 (15)수립(樹立)하고 이를 (16)추진(推進)한다.
(1)헌법(憲法) (2)제(第)5(3)조(條) (2)제(第)1(17)항(項) (4)대한민국(大韓民國)은 (18)국제평화(國際平和)의 (19)유지(維持)에 (20)노력(努力)하고 (21)침략적(侵略的) (22)전쟁(戰爭)을 (23)부인(否認)한다.
(1)헌법(憲法) (2)제(第)5(3)조(條) (2)제(第)2(17)항(項) (24)국군(國軍)은 (25)국가(國家)의 (26)안전보장(安全保障)과 (27)국토방위(國土防衛)의 (28)신성(神聖)한 (29)의무(義務)를 (30)수행(遂行)함을 (31)사명(使命)으로 하며, 그 (32)정치적(政治的) (33)중립성(中立性)은 (34)준수(遵守)된다.

 

#헌법(憲法) 제(第)3조(條) 대한민국(大韓民國)의 영토(領土)는 한반도(韓半島)와 그  부속도서(附屬島嶼)로 한다.
헌법(憲法) 제(第)4조(條) 대한민국(大韓民國)은 통일(統一)을 지향(指向)하며, 자유민주적(自由民主的) 기본질서(基本秩序)에 (입각(立脚)한 평화적(平和的) 통일정책(統一政策)을 수립(樹立)하고 이를 추진(推進)한다.
헌법(憲法) 제(第)5조(條) 제(第)1항(項) 대한민국(大韓民國)은 국제평화(國際平和)의 유지(維持)에 노력(努力)하고 침략적(侵略的) 전쟁(戰爭)을 부인(否認)한다.
헌법(憲法) 제(第)5((條) 제(第)2항(項) 국군(國軍)은 국가(國家)의 안전보장(安全保障)과 국토방위(國土防衛)의 신성(神聖)한 의무(義務)를 수행(遂行)함을 사명(使命)으로 하며, 그 정치적(政治的) 중립성(中立性)은 준수(遵守)된다.

 

#憲法 第3條 大韓民國의 領土는 韓半島와 그 附屬島嶼로 한다.
憲法 第4條 大韓民國은 統一을 指向하며, 自由民主的 基本秩序에 立脚한 平和的 統一政策을 樹立하고 이를 推進한다.
憲法 第5條 第1項 大韓民國은 國際平和의 維持에 努力하고 侵略的 戰爭을 否認한다.
憲法 第5條 第2項 國軍은 國家의 安全保障과 國土防衛의 神聖한 義務를 遂行함을 使命으로 하며, 그 政治的 中立性은 遵守된다.

 

 

 

3215 한국 한(ː), 나라 한(ː) 韓 한국한(ː) 나라한(ː) 한자능력검정시험 한국어문회 한자급수 한자1급2급3급4급5급6급7급8급특급 읽기8급 쓰기6급II 대한민국 大韓民國

 

 

 

3215 한국 한(ː), 나라 한(ː) 韓 한국한(ː) 나라한(ː) 한자능력검정시험 한국어문회 한자급수 한자1급2급3급4급5급6급7급8급특급 읽기8급 쓰기6급II 한반도 韓半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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