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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6 형벌 형 刑 한자능력검정시험 한국어문회 한자급수 한자1급 읽기4급 쓰기3급 형법 刑法 사형 死刑 형 刑 형벌형 형법 제1장 내란의 죄 제87조 제88조 제89조 제90조 제91조

by 모카폿 202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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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6 
형벌 형 刑 형벌형 
한자능력검정시험 한국어문회 한자급수 한자1급2급3급4급5급6급7급8급특급 
읽기4급 쓰기3급 
형법 刑法 
사형 死刑 
형 刑 

#형법 #제1장 내란의 죄 #제87조 #제88조 #제89조 #제90조 #제91조

 

 

 


 

 

 

형벌 형 [ 刂 [刀,⺈] (선칼도방) ]

= 开(열 개) + 刂(칼 도)  

= 一(한 일) + 廾(받들 공) +刂(칼 도) 

 

 

 

# #형법

        제1장 내란의 죄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제89조(미수범) 전2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과 같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1]형법

        [2]1[3] [4]내란의 [5]

 [2]87[6]([4]내란) [7]대한민국 [8]영토의 [9]전부 또는 [10]일부에서 [11]국가권력을 [12]배제하거나 [13]국헌을 [14]문란하게 할 [15]목적으로 [16]폭동을 일으킨 [17]는 다음 [18]각호의 [19]구분에 따라 [20]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21]사형, [22]무기징역 또는 [23]무기금고에 [24]한다.
2. [25]모의에 [26]참여하거나 [27]지휘하거나 그 밖의 [28]중요한 [29]임무에 [30]종사한 [17][21]사형, [31]무기 또는 5[32] [33]이상의 [34]징역이나 [35]금고에 [24]한다. [36]살상, [37]파괴 또는 [38]약탈 [39]행위를 [40]실행한 [17]도 같다.
3. [41]부화수행하거나 [42]단순히 [16]폭동에만 [43]관여한 [17]는 5[32] [44]이하의 [34]징역이나 [35]금고에 [24]한다.

 [2]88[6]([45]내란목적의 [46]살인) [7]대한민국 [8]영토의 [9]전부 또는 [10]일부에서 [11]국가권력을 [12]배제하거나 [13]국헌을 [14]문란하게 할 [15]목적으로 사람을 [47]살해한 [17][21]사형, [22]무기징역 또는 [23]무기금고에 [24]한다.

 [2]89[6]([48]미수범) [49]2[6]의 [48]미수범은 [20]처벌한다.

 [2]90[6]([50]예비, [51]음모, [52]선동, [53]선전) ①[2]87[6] 또는 [2]88[6]의 [5]를 [54]할 [15]목적으로 [50]예비 또는 [51]음모한 [17]는 3[32] [33]이상의 [55]유기징역이나 [56]유기금고에 [24]한다. [57], 그 [15]목적한 [5]의 [40]실행에 이르기 [49]에 [58]자수한 때에는 그 [59]을 [60]감경 또는 [61]면제한다.
②[2]87[6] 또는 [2]88[6]의 [5]를 [54]할 것을 [52]선동 또는 [53]선전한 [17]도 [62]전항[59]과 같다.

 [2]91[6]([63]국헌문란의 [64]정의) [65]본장에서 [13]국헌을 [14]문란할 [15]목적이라 함은 다음 [18]각호의 1에 [66]해당함을 말한다.
1. [67]헌법 또는 [68]법률에 [69]한 [70]절차에 [71]하지 아니하고 [67]헌법 또는 [68]법률의 [72]기능을 [73]소멸시키는 것
2. [67]헌법에 [71]하여 [74]설치된 [75]국가기관을 [76]강압에 [71]하여 [77]전복 또는 그 [78]권능행사를 [79]불가능하게 하는 것

 

 

 

3316 형벌 형 刑 형벌형 한자능력검정시험 한국어문회 한자급수 한자1급2급3급4급5급6급7급8급특급 읽기4급 쓰기3급

 

 

 

#[1]형법(刑法)

        [2]제(第)1[3]장(章) [4]내란(內亂)의 [5]죄(罪)

 [2]제(第)87[6]조(條)([4]내란(內亂)) [7]대한민국(大韓民國) [8]영토(領土)의 [9]전부(全部) 또는 [10]일부(一部)에서 [11]국가권력(國家權力)을 [12]배제(排除)하거나 [13]국헌(國憲)을 [14]문란(紊亂)하게 할 [15]목적(目的)으로 [16]폭동(暴動을 일으킨 [17]자(者)는 다음 [18]각호(各號)의 [19]구분(區分)에 따라 [20]처벌(處罰)한다.
1. 우두머리는 [21]사형(死刑), [22]무기징역(無期懲役) 또는 [23]무기금고(無期禁錮)에 [24]처(處)한다.
2. [25]모의(謀議)에 [26]참여(參與)하거나 [27]지휘(指揮/指麾)하거나 그 밖의 [28]중요(重要)한 [29]임무(任務)에 [30]종사(從事)한 [17]자(者)[21]사형(死刑), [31]무기(無期) 또는 5[32]년(年) [33]이상(以上)의 [34]징역(懲役)이나 [35]금고(禁錮)에 [24]처(處)한다. [36]살상(殺傷), [37]파괴(破壞) 또는 [38]약탈(掠奪) [39]행위(行爲)를 [40]실행(實行)한 [17]자(者)도 같다.
3. [41]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42]단순(單純)히 [16]폭동(暴動)에만 [43]관여(關與)한 [17]자(者)는 5[32]년(年) [44]이하(以下)의 [34]징역(懲役)이나 [35]금고(禁錮)에 [24]처(處)한다.

 [2]제(第)88[6]조(條)([45]내란목적(內亂目的)의 [46]살인(殺人)) [7]대한민국(大韓民國) [8]영토(領土)의 [9]전부(全部) 또는 [10]일부(一部)에서 [11]국가권력(國家權力)을 [12]배제(排除)하거나 [13]국헌(國憲)을 [14]문란(紊亂)하게 할 [15]목적(目的)으로 사람을 [47]살해(殺害)한 [17]자(者)[21]사형(死刑), [22]무기징역(無期懲役) 또는 [23]무기금고(無期禁錮)에 [24]처(處)한다.

 [2]제(第)89[6]조(條)([48]미수범(未遂犯)) [49]전(前)2[6]조(條)의 [48]미수범(未遂犯)은 [20]처벌(處罰)한다.

 [2]제(第)90[6]조(條)([50]예비(豫備), [51]음모(陰謀), [52]선동(煽動), [53]선전(宣傳)) ①[2]제(第)87[6]조(條) 또는 [2]제(第)88[6]조(條)의 [5]죄(罪)를 [54]범(犯)할 [15]목적(目的)으로 [50]예비(豫備) 또는 [51]음모(陰謀)한 [17]자(者)는 3[32]년(年) [33]이상(以上)의 [55]유기징역(有期懲役)이나 [56]유기금고(有期禁錮)에 [24]처(處)한다. [57]단(但), 그 [15]목적(目的)한 [5]죄(罪)의 [40]실행(實行)에 이르기 [49]전(前)에 [58]자수(自首)한 때에는 그 [59]형(刑)을 [60]감경(減輕) 또는 [61]면제(免除)한다.
②[2]제(第)87[6]조(條) 또는 [2]제(第)88[6]조(條)의 [5]죄(罪)를 [54]범(犯)할 것을 [52]선동(煽動) 또는 [53]선전(宣傳)한 [17]자(者)도 [62]전항(前項)[59]형(刑)과 같다.

 [2]제(第)91[6]조(條)([63]국헌문란(國憲紊亂)의 [64]정의(定義)) [65]본장(本章)에서 [13]국헌(國憲)을 [14]문란(紊亂)할 [15]목적(目的)이라 함은 다음 [18]각호(各號)의 1에 [66]해당(該當)함을 말한다.
1. [67]헌법(憲法) 또는 [68]법률(法律)에 [60]정(定)한 [70]절차(節次)에 [71]의(依)하지 아니하고 [67]헌법(憲法) 또는 [68]법률(法律)의 [72]기능(機能)을 [73]소멸(消滅)시키는 것
2. [67]헌법(憲法)에 [71]의(依)하여 [74]설치(設置)된 [75]국가기관(國家機關)을 [76]강압(強壓)에 [71]의(依)하여 [77]전복(顚覆) 또는 그 [78]권능행사(權能行使)를 [79]불가능(不可能)하게 하는 것

 

 

 

#[1] *형벌 형, 탕기 형 / *법 법, 법도 법 = 형법(刑法)
[2] 차례 제 = 제(第)
[3] *글 장, 글월 장 = 장(章)
[4] *안 내, 들일 납, 장부 예 / 어지러울 란(난) = 내란(內亂)
[5] 허물 죄 = 죄(罪)
[6] *가지 조, 씻을 척, 씻을 적 = 조(條)
[7] *큰 대, 클 대, 클 다, 클 태 / *한국 한, 나라 한, 나라 이름 한 / *백성 민, 잠잘 면 / 나라 국 = 대한민국(大韓民國)
[8] *거느릴 령(영), 다스릴 령(영), 옷깃 령(영) / *흙 토, 뿌리 두, 쓰레기 차 = 영토(領土)
[9] *온전 전, 온전할 전 / *떼 부, 나눌 부, 거느릴 부 = 전부(全部)
[10] *한 일, 하나 일 / *떼 부, 나눌 부, 거느릴 부 = 일부(一部)
[11] 나라 국 / *집 가, 계집 고, 마나님 고, 여자 고 / *권세 권, 저울추 권, 떨기나무 관, 봉화 관 / 힘 력(역) = 국가권력(國家權力)
[12] *밀칠 배, 물리칠 배, 풀무 배 / *덜 제, 덜 저, 갈 제, 사월 여, 음력 사월 여 = 배제(排除)
[13] 나라 국 / 법 헌 = 국헌(國憲)
[14] *어지러울 문, 문란할 문 / 어지러울 란(난) = 문란(紊亂)
[15] 눈 목 / *과녁 적, 밝을 적 = 목적(目的)
[16] *사나울 폭, 모질 포, 사나울 포, 나타낼 폭, 쬘 폭, 앙상할 박 / 움직일 동 = 폭동(暴動)
[17] 놈 자 = 자(者)
[18] 각각 각 / *이름 호, 부를 호, 부르짖을 호 = 각호(各號)
[19] *구분할 구, 지경 구, 갈피 구, 갈피 우, 숨길 우, 열여섯 되들이 우 / *나눌 분, 분수 분, 푼 푼 = 구분(區分)
[20] *곳 처, 머무를 처, 사람 이름 거 / *벌할 벌, 벌줄 벌, 벌 벌, 죄 벌 = 처벌(處罰)
[21] 죽을 사 / *형벌 형, 탕기 형 = 사형(死刑)
[22] 없을 무 / *기약할 기, 만날 기 / *징계할 징, 혼날 징 / *부릴 역, 부역 역 = 무기징역(無期懲役)
[23] 없을 무 / *기약할 기, 만날 기 / *금할 금, 견딜 금 / *막을 고, 땜질할 고 = 무기금고(無期禁錮)
[24] *곳 처, 머무를 처, 사람 이름 거 = 처(處)
[25] *꾀 모, 꾀할 모 / 의논할 의 = 모의(謀議)
[26] *참여할 참, 석 삼, 인삼 삼, 별이름 삼, 빽뺵할 삼, 들쭉날쭉하다 참 / *더불 여, 줄 여, 참여할 여, 어조사 여 = 참여(參與)
[27] *가리킬 지, 손가락 지 / *휘두를 휘, 휘두를 혼, 표기 휘 = 지휘(指揮)
       *가리킬 지, 손가락 지 / *기 휘, 대장기 휘 = 지휘(指麾)
[28] *무거울 중, 중요할 중, 점잖을 중, 삼갈 중, 어려울 중, 거듭 중, 거듭할 중, 아낄 중, 숭상할 중, 늦곡식 동, 아이 동, 젖 중 / *요긴할 요, 중요할 요, 허리 요, 구할 요, 사북 요 = 중요(重要)
[29] *맡길 임, 맞을 임 / *힘쓸 무, 업신여길 모 = 임무(任務)
[30] *좇을 종, 시중들 종, 높고클 총 / 일 사 = 종사(從事)
[31] 없을 무 / *기약할 기, 만날 기 = 무기(無期)
[32] 해 년 = 년(年)
[33] 써 이 / *윗 상, 위 상, 오를 상, 이자 자, 지급할 차 = 이상(以上)
[24] *징계할 징, 혼날 징 / *부릴 역, 부역 역 = 징역(懲役)
[35] *금할 금, 견딜 금 / *막을 고, 땜질할 고 = 금고(禁錮)
[36] *죽일 살, 감할 쇄, 빠를 쇄, 덜 쇄, 감할 살, 맴도는 모양 설, 윗사람 죽일 시 / *다칠 상, 상처 상 = 살상(殺傷)
[37] *깨뜨릴 파, 무너질 비, 무너질 피 / *무너질 괴, 땅이름 회, 앓을 회 = 파괴(破壞)
[38] *노략질할 략(약), 노략질할 량(양) / *빼앗을 탈, 좁은 길 태 = 약탈(掠奪)
[39] *다닐 행, 항렬 항, 줄 항, 갈 행, 행위 행 / *하 위, 할 위, 위할 위, 될 위, 둘 위, 펼 위, 가릴 위, 만들 위, 베풀 위, 속일 위, 간주할 위, 다스릴 위 = 행위(行爲)
[40] *열매 실, 이를 지 / *다닐 행, 항렬 항, 줄 항, 갈 행, 행위 행 = 실행(實行)
[41] *붙을 부, 알 깔 부 / *화할 화, 화목할 화, 고를 화, 답할 화 / *따를 수, 게으를 타 /  *다닐 행, 항렬 항, 줄 항, 갈 행, 행위 행 = 부화수행(附和隨行)
[42] *홑 단, 오랑캐임금 선, 오랑캐 이름 선, 고을이름 선, 가볍게 일 선, 경솔한 모양 전, 꺼릴 탄 / *순수할 순, 생사 순, 가선 준, 선두를 준, 묶을 돈, 온전할 전, 검은비단 치, 검을 치 = 단순(單純)
[43] *관계할 관, 빗장 관, 문빗장 관, 당길 만, 당길 완, 활 당길 완 / *더불 여, 줄 여, 어조사 여, 참여할 여 = 관여(關與)
[44] 써 이 / *아래 하, 내릴 하 = 이하(以下)
[45] *안 내, 들일 납, 장부 예 / 어지러울 란(난) / 눈 목 / *과녁 적, 밝을 적내란목적(內亂目的)
[46] *죽일 살, 감할 쇄, 빠를 쇄, 덜 쇄, 감할 살, 맴 도는 모양 설, 윗사람 죽일 시 / 사람 인 = 살인(殺人)
[47] *죽일 살, 감할 쇄, 빠를 쇄, 덜 쇄, 감할 살, 맴 도는 모양 설, 윗사람 죽일 시 /  *해할 해, 해칠 해, 해로울 해, 어느 할, 어찌 갈, 어찌 아니할 갈 = 살해(殺害)
[48] 아닐 미 / *드디어 수, 따를 수, 이룰 수 / 범할 범 = 미수범(未遂犯)
[49] *앞 전, 자를 전 = 전(前)
[50] *미리 예, 펼 서, 학교 이름 사 / 갖출 비 = 예비(豫備)
[51] *그늘 음, 응달 음, 가릴 음, 여막 암, 말 않을 암, 침묵할 암 / *꾀 모, 꾀할 모 = 음모(陰謀)
[52] *부채질할 선, 불일 선, 부칠 선 / 움직일 동 = 선동(煽動)
[53] 베풀 선 / *전할 전, 전기 전 = 선전(宣傳)
[54] 범할 범 = 범(犯)
[55] *있을 유, 또 유 / *기약할 기, 만날 기 / *징계할 징, 혼날 징 / *부릴 역, 부역 역 = 유기징역(有期懲役)
[56] *있을 유, 또 유 / *기약할 기, 만날 기 / *금할 금, 견딜 금 / *막을 고, 땜질할 고 = 유기금고(有期禁錮)
[57] *다만 단, 거짓 탄 = 단(但)
[58] 스스로 자 / 머리 수 = 자수(自首)
[50] *형벌 형, 탕기 형 = 형(刑)
[60] 덜 감 / 가벼울 경 = 감경(減輕)
[61] *면할 면, 해산할 문, 벗어날 면, 관벗을 문 / *덜 제, 덜 저, 갈 제, 사월 여, 음력 사월 여 = 면제(免除)
[62] *앞 전, 자를 전 / *항목 항, 목 항, 목덜미 항 = 전항(前項)
[63] 나라 국 / 법 헌 / *어지러울 문, 문란할 문 / 어지러울 란(난) = 국헌문란(國憲紊亂)
[64] *정할 정, 이마정 /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정의(定義)
[65] *근본 본, 밑 본, 달릴 분 / *글 장, 글월 장, 문채 장 = 본장(本章)
[66] *갖출 해, 마땅 해, 그 해, 그 개 / *마땅 당, 마땅할 당, 주관할 당 = 해당(該當)
[67] 법 헌 / *법 법, 법도 법 = 헌법(憲法)
[68] *법 법, 법도 법 / *법칙 률(율), 법 률(율) = 법률(法律)
[69] *정할 정, 이마정 = 정(定)
[70] 마디 절 / *버금 차, 머뭇거릴 차, 나아가지 못할 차 = 절차(節次)
[71] *의지할 의, 병풍 의 = 의(依)
[72] *틀 기, 베틀 기 / *능할 능, 견딜 내, 세발자라 내, 별 이름 태 = 기능(機能)
[73] *사라질 소, 꺼질 소 / *꺼질 멸, 멸할 멸, 멸망할 멸, 다할 멸 = 소멸(消滅)
[74] 베풀 설 / 둘 치 = 설치(設置)
[75] 나라 국 / *집 가, 계집 고, 마나님 고, 여자 고 / *틀 기, 베틀 기 / *관계할 관, 빗장 관, 문빗장 관, 당길 만, 당길 완, 활 당길 완 = 국가기관(國家機關)
[76] *강할 강, 굳셀 강, 힘쓸 강, 단단할 강 / *누를 압, 싫어할 염, 숙일 엽, 누를 녑(엽) = 강압(強壓)
[77] *엎드러질 전, 이마 전, 머리 전, 정수리 전, 넘어질 전, 우듬지 진 / *다시 복, 덮을 부(복), 뒤집힐 복, 엎어질 복 = 전복(顚覆)
[78] *권세 권, 저울추 권, 떨기나무 관, 봉화 관 / *능할 능, 견딜 내, 세발자라 내, 별 이름 태 / *다닐 행, 항렬 항, 줄 항, 갈 행, 행위 행  / *하여금 사, 부릴 사, 사신 사, 보낼 시 = 권능행사(權能行使)
[79] *아닐 불, 아닐 부, 아니 불, 아닌가 부, 클 부, 새이름 부, 바르지 아니할 비 / *옳을 가, 오랑캐임금 극, 오랑캐 임금 이름 극 /  *능할 능, 견딜 내, 세발자라 내, 별 이름 태 = 불가능(不可能)

* 훈이나 음을 2개 이상 나열함.

 

 

 

#[1]刑法

        [2]1[3] [4]內亂의 [5]

 [2]87[6]([4]內亂) [7]大韓民國 [8]領土의 [9]全部 또는 [10]一部에서 [11]國家權力을 [12]排除하거나 [13]國憲을 [14]紊亂하게 할 [15]目的으로 [16]暴動을 일으킨 [17]는 다음 [18]各號의 [19]區分에 따라 [20]處罰한다.
1. 우두머리는 [21]死刑, [22]無期懲役 또는 [23]無期禁錮에 [24]한다.
2. [25]謀議에 [26]參與하거나 [27]指揮/指麾하거나 그 밖의 [28]重要한 [29]任務에 [30]從事한 [17][21]死刑, [31]無期 또는 5[32] [33]以上의 [34]懲役이나 [35]禁錮에 [24]한다. [36]殺傷, [37]破壞 또는 [38]掠奪 [39]行爲를 [40]實行한 [17]도 같다.
3. [41]附和隨行하거나 [42]單純히 [16]暴動에만 [43]關與한 [17]는 5[32] [44]以下의 [34]懲役이나 [35]禁錮에 [24]한다.

 [2]88[6]([45]內亂目的의 [46]殺人) [7]大韓民國 [8]領土의 [9]全部 또는 [10]一部에서 [11]國家權力을 [12]排除하거나 [13]國憲을 [14]紊亂하게 할 [15]目的으로 사람을 [47]殺害한 [17][21]死刑, [22]無期懲役 또는 [23]無期禁錮에 [24]한다.

 [2]89[6]([48]未遂犯) [49]2[6]의 [48]未遂犯은 [20]處罰한다.

 [2]90[6]([50]豫備, [51]陰謀, [52]煽動, [53]宣傳) ①[2]87[6] 또는 [2]88[6]의 [5]를 [54]할 [15]目的으로 [50]豫備 또는 [51]陰謀한 [17]는 3[32] [33]以上의 [55]有期懲役이나 [56]有期禁錮에 [24]한다. [57], 그 [15]目的한 [5]의 [40]實行에 이르기 [49]에 [58]自首한 때에는 그 [59]을 [60]減輕 또는 [61]免除한다.
②[2]87[6] 또는 [2]88[6]의 [5]를 [54]할 것을 [52]煽動 또는 [53]宣傳한 [17]도 [62]前項[59]과 같다.

 [2]91[6]([63]國憲紊亂의 [64]定義) [65]本章에서 [13]國憲을 [14]紊亂할 [15]目的이라 함은 다음 [18]各號의 1에 [66]該當함을 말한다.
1. [67]憲法 또는 [68]法律에 [69]한 [70]節次에 [71]하지 아니하고 [67]憲法 또는 [68]法律의 [72]機能을 [73]消滅시키는 것
2. [67]憲法에 [71]하여 [74]設置된 [75]國家機關을 [76]強壓에 [71]하여 [77]顚覆 또는 그 [78]權能行使를 [79]不可能하게 하는 것

 

 

 

#[1]형법(刑法)

        [2]제(第)1[3]장(章) [4]내란(內亂)의 [5]죄(罪)

 [2]제(第)87[6]조(條)([4]내란(內亂)) [7]대한민국(大韓民國) [8]영토(領土)의 [9]전부(全部) 또는 [10]일부(一部)에서 [11]국가권력(國家權力)을 [12]배제(排除)하거나 [13]국헌(國憲)을 [14]문란(紊亂)하게 할 [15]목적(目的)으로 [16]폭동(暴動을 일으킨 [17]자(者)는 다음 [18]각호(各號)의 [19]구분(區分)에 따라 [20]처벌(處罰)한다.
1. 우두머리는 [21]사형(死刑), [22]무기징역(無期懲役) 또는 [23]무기금고(無期禁錮)에 [24]처(處)한다.
2. [25]모의(謀議)에 [26]참여(參與)하거나 [27]지휘(指揮/指麾)하거나 그 밖의 [28]중요(重要)한 [29]임무(任務)에 [30]종사(從事)한 [17]자(者)는 [21]사형(死刑), [31]무기(無期) 또는 5[32]년(年) [33]이상(以上)의 [34]징역(懲役)이나 [35]금고(禁錮)에 [24]처(處)한다. [36]살상(殺傷), [37]파괴(破壞) 또는 [38]약탈(掠奪) [39]행위(行爲)를 [40]실행(實行)한 [17]자(者)도 같다.
3. [41]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42]단순(單純)히 [16]폭동(暴動)에만 [43]관여(關與)한 [17]자(者)는 5[32]년(年) [44]이하(以下)의 [34]징역(懲役)이나 [35]금고(禁錮)에 [24]처(處)한다.

 [2]제(第)88[6]조(條)([45]내란목적(內亂目的)의 [46]살인(殺人)) [7]대한민국(大韓民國) [8]영토(領土)의 [9]전부(全部) 또는 [10]일부(一部)에서 [11]국가권력(國家權力)을 [12]배제(排除)하거나 [13]국헌(國憲)을 [14]문란(紊亂)하게 할 [15]목적(目的)으로 사람을 [47]살해(殺害)한 [17]자(者)는 [21]사형(死刑), [22]무기징역(無期懲役) 또는 [23]무기금고(無期禁錮)에 [24]처(處)한다.

 [2]제(第)89[6]조(條)([48]미수범(未遂犯)) [49]전(前)2[6]조(條)의 [48]미수범(未遂犯)은 [20]처벌(處罰)한다.

 [2]제(第)90[6]조(條)([50]예비(豫備), [51]음모(陰謀), [52]선동(煽動), [53]선전(宣傳)) ①[2]제(第)87[6]조(條) 또는 [2]제(第)88[6]조(條)의 [5]죄(罪)를 [54]범(犯)할 [15]목적(目的)으로 [50]예비(豫備) 또는 [51]음모(陰謀)한 [17]자(者)는 3[32]년(年) [33]이상(以上)의 [55]유기징역(有期懲役)이나 [56]유기금고(有期禁錮)에 [24]처(處)한다. [57]단(但), 그 [15]목적(目的)한 [5]죄(罪)의 [40]실행(實行)에 이르기 [49]전(前)에 [58]자수(自首)한 때에는 그 [59]형(刑)을 [60]감경(減輕) 또는 [61]면제(免除)한다.
②[2]제(第)87[6]조(條) 또는 [2]제(第)88[6]조(條)의 [5]죄(罪)를 [54]범(犯)할 것을 [52]선동(煽動) 또는 [53]선전(宣傳)한 [17]자(者)도 [62]전항(前項)의 [59]형(刑)과 같다.

 [2]제(第)91[6]조(條)([63]국헌문란(國憲紊亂)의 [64]정의(定義)) [65]본장(本章)에서 [13]국헌(國憲)을 [14]문란(紊亂)할 [15]목적(目的)이라 함은 다음 [18]각호(各號)의 1에 [66]해당(該當)함을 말한다.
1. [67]헌법(憲法) 또는 [68]법률(法律)에 [69]정(定)한 [70]절차(節次)에 [71]의(依)하지 아니하고 [67]헌법(憲法) 또는 [68]법률(法律)의 [72]기능(機能)을 [73]소멸(消滅)시키는 것
2. [67]헌법(憲法)에 [71]의(依)하여 [74]설치(設置)된 [75]국가기관(國家機關)을 [76]강압(強壓)에 [71]의(依)하여 [77]전복(顚覆) 또는 그 [78]권능행사(權能行使)를 [79]불가능(不可能)하게 하는 것

 

 

 

#형법(刑法)

        제(第)1장(章) 내란(內亂)의 죄(罪)

 제(第)87조(條)(내란(內亂)) 대한민국(大韓民國) 영토(領土)의 전부(全部) 또는 일부(一部)에서 국가권력(國家權力)을 배제(排除)하거나 국헌(國憲)을 문란(紊亂)하게 할 목적(目的)으로 폭동(暴動을 일으킨 자(者)는 다음 각호(各號)의 구분(區分)에 따라 처벌(處罰)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死刑), 무기징역(無期懲役) 또는 무기금고(無期禁錮)에 처(處)한다.
2. 모의(謀議)에 참여(參與)하거나 지휘(指揮/指麾)하거나 그 밖의 중요(重要)한 임무(任務)에 종사(從事)한 자(者)는 사형(死刑), 무기(無期) 또는 5년(年) 이상(以上)의 징역(懲役)이나 금고(禁錮)에 처(處)한다. 살상(殺傷), 파괴(破壞) 또는 약탈(掠奪) 행위(行爲)를 실행(實行)한 자(者)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單純)히 폭동(暴動)에만 관여(關與)한 자(者)는 5년(年) 이하(以下)의 징역(懲役)이나 금고(禁錮)에 처(處)한다.

 제(第)88조(條)(내란목적(內亂目的)의 살인(殺人)) 대한민국(大韓民國) 영토(領土)의 전부(全部) 또는 일부(一部)에서 국가권력(國家權力)을 배제(排除)하거나 국헌(國憲)을 문란(紊亂)하게 할 목적(目的)으로 사람을 살해(殺害)한 자(者)는 사형(死刑), 무기징역(無期懲役) 또는 무기금고(無期禁錮)에 처(處)한다.

 제(第)89조(條)(미수범(未遂犯)) 전(前)2조(條)의 미수범(未遂犯)은 처벌(處罰)한다.

 제(第)90조(條)(예비(豫備), 음모(陰謀), 선동(煽動), 선전(宣傳)) ①제(第)87조(條) 또는 제(第)88조(條)의 죄(罪)를 범(犯)할 목적(目的)으로 예비(豫備) 또는 음모(陰謀)한 자(者)는 3년(年) 이상(以上)의 유기징역(有期懲役)이나 유기금고(有期禁錮)에 처(處)한다. 단(但), 그 목적(目的)한 죄(罪)의 실행(實行)에 이르기 전(前)에 자수(自首)한 때에는 그 형(刑)을 감경(減輕) 또는 면제(免除)한다.
②제(第)87조(條) 또는 제(第)88조(條)의 죄(罪)를 범(犯)할 것을 선동(煽動) 또는 선전(宣傳)한 자(者)도 전항(前項)의 형(刑)과 같다.

 제(第)91조(條)(국헌문란(國憲紊亂)의 정의(定義)) 본장(本章)에서 국헌(國憲)을 문란(紊亂)할 목적(目的)이라 함은 다음 각호(各號)의 1에 해당(該當)함을 말한다.
1. 헌법(憲法) 또는 법률(法律)에 정(定)한 절차(節次)에 의(依)하지 아니하고 헌법(憲法) 또는 법률(法律)의 기능(機能)을 소멸(消滅)시키는 것
2. 헌법(憲法)에 의(依)하여 설치(設置)된 국가기관(國家機關)을 강압(強壓)에 의(依)하여 전복(顚覆) 또는 그 권능행사(權能行使)를 불가능(不可能)하게 하는 것

 

 

 

#刑法

        第1章 內亂의 罪

 第87條(內亂) 大韓民國 領土의 全部 또는 一部에서 國家權力을 排除하거나 國憲을 紊亂하게 할 目的으로暴動을 일으킨 者는 다음 各號의 區分에 따라 處罰한다.
1. 우두머리는 死刑, 無期懲役 또는 無期禁錮에 處한다.
2. 謀議에 參與하거나 指揮/指麾하거나 그 밖의 重要한 任務에 從事한 者는 死刑, 無期 또는 5年 以上의 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 殺傷, 破壞 또는 掠奪 行爲를 實行한 者도 같다.
3. 附和隨行하거나 單純히 暴動에만 關與한 者는 5年 以下의 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

 第88條(內亂目的의 殺人) 大韓民國 領土의 全部 또는 一部에서 國家權力을 排除하거나 國憲을 紊亂하게 할 目的으로 사람을 殺害한 者는 死刑, 無期懲役 또는 無期禁錮에 處한다.

 第89條(未遂犯) 前2條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第90條(豫備, 陰謀, 煽動, 宣傳) ①第87條 또는 第88條의 罪를 犯할 目的으로 豫備 또는 陰謀한 者는 3年 以上의 有期懲役이나 有期禁錮에 處한다. 但, 그 目的한 罪의 實行에 이르기 前에 自首한 때에는 그 을 減輕 또는 免除한다.
②第87條 또는 第88條의 罪를 犯할 것을 煽動 또는 宣傳한 者도 前項의 과 같다.

 第91條(國憲紊亂의 定義) 本章에서 國憲을 紊亂할 目的이라 함은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함을 말한다.
1. 憲法 또는 法律에 定한 節次에 依하지 아니하고 憲法 또는 法律의 機能을 消滅시키는 것
2. 憲法에 依하여 設置된 國家機關을 強壓에 依하여 顚覆 또는 그 權能行使를 不可能하게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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