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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3 가릴 선 選 가릴선 한자능력검정시험 한국어문회 한자급수 한자1급2급3급4급5급6급7급8급특급 읽기5급 쓰기4급 공직선거법 公職選擧法 당선인 當選人 선거범죄 選擧犯罪

by 모카폿 2023.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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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3 
가릴 선 選 가릴선 
한자능력검정시험 한국어문회 한자급수 한자1급2급3급4급5급6급7급8급특급 
읽기5급 쓰기4급 
공직선거법 公職選擧法
당선인 當選人
선거범죄 選擧犯罪
당선무효 當選無效
선거 選擧
당선 當選

 

 

 

가릴 선 [ [,辶,⻎] (책받침)(쉬엄쉬엄 갈 착) ]

= 辶(쉬엄쉬엄 갈 착) + 巽(부드러울 손)

 

 

 

# #공직^선거-법 제264조 - 당선-인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1)공직선거법 (2)264(3) - (4)당선인 (5)선거범죄로 (6) (7)당선무효 - (4)당선인이 (8)당해 (9)선거에 있어 (10)징역 또는 100(11) 원 (12)이상의 (13)벌금형의 (14)선고를 받은 때에 그 (15)당선은 (16)무효로 한다.

 

 

 

 

#(1)공직선거법(公職選擧法) (2)제(第)264(3)조(條) - (4)당선인(當選人) (5)선거범죄(選擧犯罪)로 (6)인(因)한 (7)당선무효(當選無效) - (4)당선인(當選人)이 (8)당(當)해 (9)선거(選擧)에 있어 (10)징역(懲役) 또는 100(11)만(萬) 원 (12)이상(以上)의 (13)벌금형(罰金刑)의 (14)선고(宣告)를 받은 때에 그 (15)당선(當選)은 (16)무효(無效)로 한다.

 

 

#
(1)공평할 공, 직분 직, 가릴 선, 들 거, 법 법 (공직선거법(公職選擧法)) / 
(2)차례 제 (
제(第)) /
(3)가지 조 (조(條)) /
(4)마땅 당, 가릴 선, 사람 인 (당선인(當選人)) /
(5)가릴 선, 들 거, 범할 범, 허물 죄 (선거범죄(選擧犯罪)) /
(6)인할 인 (인(因)) /
(7)마땅 당, 가릴 선, 없을 무, 본받을 효 (당선무효(當選無效))
(8)마땅 당 (당(當)) /
(9)가릴 선, 들 거 (선거(選擧)) /
(10)징계할 징, 부릴 역 (징역(懲役)) /
(11)일만 만 (만(萬)) /
(12)써 이, 윗 상 (이상(以上)) /
(13)벌할 벌,,   쇠 금, 성 김,,   형벌 형 (벌금형(罰金刑)) /
(14)베풀 선, 고할 고 (선고(宣告)) /
(15)마땅 당, 가릴 선 (당선(當選)) /
(16)없을 무, 본받을 효 (무효(無效))

 

 

#공직선거법(公職選擧法) 제(第)264조(條) - 당선인(當選人) 선거범죄(選擧犯罪)로 인(因)한 당선무효(當選無效) - 당선인(當選人)이 당(當)해 선거(選擧)에 있어 징역(懲役) 또는 100만(萬) 이상(以上)의 벌금형(罰金刑)의 선고(宣告)를 받은 때에 그 당선(當選)은 무효(無效)로 한다.

 

 

#公職選擧法 第264條 - 當選人 選擧犯罪로 因한 當選無效 - 當選人이 當해 選擧에 있어 懲役 또는 100 以上의 罰金刑의 宣告를 받은 때에 그 當選은 無效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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