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80 굴레 기, 나그네 기 羈 한자능력검정시험 한국어문회 한자급수 한자1급 읽기1급 쓰기특급 기속 羈束/羇束 헌법재판소법 제67조(결정의 효력) 굴레기,나그네기 /羇(읽기특급, 대법원인명용)
0480 굴레 기, 나그네 기 羈 /羇(읽기특급, 대법원인명용) 한자능력검정시험 한국어문회 한자급수 한자1급2급3급4급5급6급7급8급특급 읽기1급 쓰기특급 기속 羈束 /羇束 #헌법재판소법 제4장 특별심판절차 제4절 권한쟁의심판 제67조(결정의 효력) 羈 굴레 기, 나그네 기 [ 网 [罒,㓁,罓,𦉪,𦉫] (그물 망[그물망머리], 5획) ]= 罒(그물 망) + 䩻(으뜸 패)= 罒(그물 망) + 革(가죽 혁) + 馬(말 마) # #헌법재판소법 제4장 특별심판절차 제4절 권한쟁의심판 제67조(결정의 효력) ①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②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은 그 처분의 상대방에 대하여 이미 생긴..
2025. 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