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계엄법제11조제1항1 2526 덜 제 除 해제 解除 한자1급 한국어문회 한자능력검정시험 읽기4급II 쓰기3급II 헌법 제77조 제5항 계엄법 제11조(계엄의 해제) 제1항 2526 덜 제 除 덜제 한자능력검정시험 한국어문회 한자급수 한자1급2급3급4급5급6급7급8급특급 읽기4급II 쓰기3급II 해제 解除 #헌법 제77조 제5항 #계엄법 제11조(계엄의 해제) 제1항 除 덜 제 [ 阝 [阜,𨸏] (언덕 부,좌부변) ]= 阝 [阜,𨸏] (언덕 부 [좌부변]) + 余(나 여) # #헌법 제77조 제5항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계엄법 제11조(계엄의 해제) 제1항 대통령은 제2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헌법 (2)제77(3)조 (2)제5(4)항 (5)국회가 .. 2024. 12. 5.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