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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의죄2

1455 죽을 사ː 死 한자능력검정시험 한국어문회 한자급수 한자1급 읽기6급 쓰기5급 사형 死刑 형법 제1장 내란의 죄 제87조(내란) / 군형법 제1장 반란의 죄 제5조(반란) / 형법 제2장 외환의 죄 제92조(외환유치) 죽을사ː 1455 죽을 사ː 死 한자능력검정시험 한국어문회 한자급수 한자1급2급3급4급5급6급7급8급특급 읽기6급 쓰기5급 사형 死刑 #형법 제1장 내란의 죄 제87조(내란) #군형법 제1장 반란의 죄 제5조(반란)#형법 제2장 외환의 죄 제92조(외환유치)  死   죽을 사ː [ 歹 [歺] (죽을사변, 살 바른 뼈 알) ]= 歹 [歺] (살 바른 뼈 알) + 匕(비수 비)= 一(한 일) + 夕(저녁 석) + 匕(비수 비)   # #형법        제1장 내란의 죄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 2025. 1. 16.
3316 형벌 형 刑 한자능력검정시험 한국어문회 한자급수 한자1급 읽기4급 쓰기3급 형법 刑法 사형 死刑 형 刑 형벌형 형법 제1장 내란의 죄 제87조 제88조 제89조 제90조 제91조 3316 형벌 형 刑 형벌형 한자능력검정시험 한국어문회 한자급수 한자1급2급3급4급5급6급7급8급특급 읽기4급 쓰기3급 형법 刑法 사형 死刑 형 刑 #형법 #제1장 내란의 죄 #제87조 #제88조 #제89조 #제90조 #제91조   刑   형벌 형 [ 刂 [刀,⺈] (선칼도방) ]= 开(열 개) + 刂(칼 도)  = 一(한 일) + 廾(받들 공) +刂(칼 도)    # #형법        제1장 내란의 죄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 202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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