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형법제138조1 1182 방해할 방 妨 한자능력검정시험 한국어문회 한자급수 한자1급 읽기4급 쓰기3급 방해 妨害 방해할방 형법 제138조(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 1182 방해할 방 妨 한자능력검정시험 한국어문회 한자급수 한자1급2급3급4급5급6급7급8급특급 읽기4급 쓰기3급 방해 妨害 #형법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138조(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 妨 방해할 [ 女(계집녀) ]= 女(계집 녀(여)) + 方(모 방) # #형법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138조(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형법 [2]제7[3]장 [4]공무원의 [5]직무에 [6]관한 [7]죄 [2]제138[8]조([9]법정 또는 [10]국회회의장모욕) [11]법원의 [12.. 2025. 1. 2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