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형사소송법제95조(필요적보석)1 3175 입을 피ː 被 한자능력검정시험 한국어문회 한자급수 한자1급 읽기3급II 쓰기2급 피고인 被告人 피해자 被害者 형사소송법 제95조(필요적 보석) 입을피ː 3175 입을 피ː 被 한자능력검정시험 한국어문회 한자급수 한자1급2급3급4급5급6급7급8급특급 읽기3급II 쓰기2급 피고인 被告人 피해자 被害者 #형사소송법 제95조(필요적 보석) 被 입을 피ː [ 衣 [衤,𧘇] (옷 의) ]= 衤(옷 의) + 皮(가죽 피) #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제95조(필요적 보석)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4. 피고인이 도망하.. 2025. 2. 1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