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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8 고할고 告 고할 고 한자능력검정시험 한국어문회 한자급수 한자1급2급3급4급5급6급7급8급 읽기5급II 쓰기4급II 告訴權者 고소권자 告訴 고소 告發 고발

by 모카폿 2022.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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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8 고할고 告 고할 고 한자능력검정시험 한국어문회 한자급수 한자1급2급3급4급5급6급7급8급 읽기5급II 쓰기4급II 告訴權者 고소권자 告訴 고소 告發 고발

 

 

 

고할 고

= 口(입 구) + 牛(소 우)

 

 

 

# #형사소송법
[시행 2022. 9. 10.] [법률 제18862호, 2022. 5. 9., 일부개정]
 제223조(고소권자)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제234조(고발)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1)형사소송법
[(2)시행 2022. 9. 10.] [(3)법률 (4)18862(5), 2022. 5. 9., (6)일부개정]
 (4)223(7)((8)고소권자) (9)범죄로 (10)한 (11)피해자 (12)고소할 수 있다.
 (4)234(7)((13)고발) ① 누구든지 (9)범죄가 있다고 (14)사료하는 때에는 (13)고발할 수 있다.
② (15)공무원은 그 (16)직무를 (17)함에 있어 (9)범죄가 있다고 (14)사료하는 때에는 (13)고발하여야 한다.

 

고할 고 告 한자능력검정시험 한국어문회 한자급수 한자1급2급3급4급5급6급7급8급 읽기5급II 쓰기4급II

 

#(1)형벌 형, 일 사, 호소할 소, 송사할 송, 법 법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 / (2)베풀 시,,   다닐 행, 항렬 항 (시행(施行)) /
(3)법 법, 법칙 률 (법률(法律)) / (4)차례 제 (제(第)) / (5)이름 호 (호(號)) /
(6)한 일, 떼 부, 고칠 개, 정할 정 (일부개정(一部改定)) / (7)가지 조 (조(條)) /
(8)고할 고, 호소할 소, 권세 권, 놈 자 (고소권자(告訴權者)) /
(9)범할 범, 허물 죄 (범죄(犯罪)) / (10)인할 인 (인(因)) /
(11)입을 피, 해할 해, 놈 자 (피해자(被害者)) / 
(12)고할 고, 호소할 소 (고소(告訴))
 /
(13)고할 고, 필 발 (고발(告發)
 / (14)생각 사, 헤아릴 료 (사료(思料)) / 
(15)공평할 공, 힘쓸 무, 인원 원 (공무원(公務員)) /
(16)직분 직, 힘쓸 무 (직무(職務)) / (17)다닐 행, 항렬 항 (행(行))

 

#(1)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
[(2)시행(施行) 2022. 9. 10.] [(3)법률(法律) (4)제(第)18862(5)호(號), 2022. 5. 9., (6)일부개정(一部改定)]
 (4)제(第)223(7)조(條)((8)고소권자(告訴權者)) (9)범죄(犯罪)로 (10)인(因)한 (11)피해자(被害者) (12)고소(告訴)할 수 있다.
 (4)제(第)234(7)조(條)((13)고발(告發)) ① 누구든지 (9)범죄(犯罪)가 있다고 (14)사료(思料)하는 때에는 (13)고발(告發)할 수 있다.
② (15)공무원(公務員)은 그 (16)직무(職務)를 (17)행(行)함에 있어 (9)범죄(犯罪)가 있다고 (14)사료(思料)하는 때에는 (13)고발(告發)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
[시행(施行) 2022. 9. 10.] [법률(法律) 제(第)18862호(號), 2022. 5. 9., 일부개정(一部改定)]
 제(第)223조(條)(고소권자(告訴權者)) 범죄(犯罪)로 인(因)한 피해자(被害者)는 고소(告訴)할 수 있다.
 제(第)234조(條)(고발(告發)) ① 누구든지 범죄(犯罪)가 있다고 사료(思料)하는 때에는 고발(告發)할 수 있다.
② 공무원(公務員)은 그 직무(職務)를 행(行)함에 있어 범죄(犯罪)가 있다고 사료(思料)하는 때에는 고발(告發)하여야 한다.

 

#刑事訴訟法
[施行 2022. 9. 10.] [法律 第18862, 2022. 5. 9., 一部改定]
 第223條(告訴權者) 犯罪로 因한 被害者는 告訴할 수 있다.
 第234條(告發) ① 누구든지 犯罪가 있다고 思料하는 때에는 告發할 수 있다.
② 公務員은 그 職務를 行함에 있어 犯罪가 있다고 思料하는 때에는 告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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