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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63 이지러질 결 缺 이지러질결 한자능력검정시험 한국어문회 한자급수 한자1급2급3급4급5급6급7급8급특급 읽기4급II 쓰기3급II 결손금소급공제 缺損金遡及控除 결손 缺損 결손금 缺損金

by 모카폿 2023.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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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63 
이지러질 결 缺 이지러질결 
한자능력검정시험 한국어문회 한자급수 한자1급2급3급4급5급6급7급8급특급 
읽기4급II 쓰기3급II 
결손금소급공제 缺損金遡及控除 
결손 缺損 
결손금 缺損金

 

 

 


이지러질 결 [ 缶(장군 부) 
= 缶(장군 부) + 夬(터놓을 쾌)

 

 

 

# #결손금소급공제 전년도에 이익이 발생해 세금을 납부한 법인 또는 사업자가 당해 연도에 결손이 발생하면 전년도에 납부했던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세법은 중소기업이 각 과세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한도로 환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환급신청은 당해 중소기업이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신고기한 내에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그 직전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신고한 경우에 한한다.
                                                                                      *출처: 국세청

 

#(1)결손금소급공제는 (2)전년도에 (3)이익이 (4)발생해 (5)세금을 (6)납부한 (7)법인 또는 (8)사업자가 (9)해 (10)연도 (11)결손이 (4)발생하면 (2)전년도에 (6)납부했던 (12)세액을 (13)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14)제도이다. (15)세법은 (16)중소기업이 (17) (18)과세연도 (19)결손금이 (4)발생한 (20)경우  (19)결손금에 (21)하여 (22)직전 (18)과세연도의 (23)소득 (21)하여 (24)과세된 (25)소득세액 또는 (26)법인세액을 (27)한도로 (28)환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29)규정하고 있다. 다만, (28)환급신청은 (9)해 (16)중소기업이 (30)법인세 또는 (31)소득세의 (32)신고기한 (33) (19)결손금이 (4)발생한 (18)과세연도의 그 (22)직전 (18)과세연도의 (23)소득에 대한 (34)과세표준 및 (12)세액을 (35)각각 (36)신고한 (20)경우에 (37)한다.
                                                                         *(38)출처: (39)국세청

 

0163 이지러질 결 缺 이지러질결 한자능력검정시험 한국어문회 한자급수 한자1급2급3급4급5급6급7급8급특급 읽기4급II 쓰기3급II

 

#(1)이지러질 결, 덜 손   ,,쇠 금, 성 김,,   거스를 소, 미칠 급   ,,당길 공, 칠 강,,   덜 제 (결손금소급공제(缺損金遡及控¹除)) /
(2)앞 전, 해 년(연)   ,,법도 도, 헤아릴 탁 (전년도(前年度)) /
(3)이할 리(이), 더할 익 (이익(利益)) /
(4)필 발, 날 생 (발생(發生)) /
(5)세금 세   ,,쇠 금, 성 김 (세금(稅金)) /
(6)들일 납   ,,부칠 부, 줄 부/들일 납, 붙을 부 (납부(納付/納附)) /
(7)법 법, 사람 인 (법인(法人)) /
(8)일 사, 업 업, 놈 자 (사업자(事業者)) /
(9)마땅 당 (당해(當해)) /
(10)해 년(연)   ,,법도 도, 헤아릴 탁 (연도(年度)) / 
(11)이지러질 결, 덜 손 (결손(缺損))
 /
(12)세금 세, 이마 액 (세액(稅額)) /
(13)돌아올 환, 줄 급 (환급(還給)) /
(14)절제할 제   ,,법도 도, 헤아릴 탁 (제도(制度)) /
(15)세금 세, 법 법 (세법(稅法)) /
(16)가운데 중, 작을 소, 꾀할 기, 업 업 (중소기업(中小企業)) /
(17)각각 각 (각(各)) /
(18)공부할 과, 과정 과   ,,세금 세, 해 년(연),,   법도 도, 헤아릴 탁 (과세연도(課稅年度)) / 
(19)이지러질 결, 덜 손,,   쇠 금, 성 김 (결손금(缺損金)) 
 /
(20)지경 경, 만날 우 (경우(境遇)) /
(21)대할 대 (대하여(對하여)) /
(22)곧을 직, 앞 전 (직전(直前)) /
(23)바 소, 얻을 득 (소득(所得)) / 
(
24)공부할 과, 과정 과,,   세금 세 (과세(課稅)) /
(25)바 소, 얻을 득, 세금 세, 이마 액 (소득세액(所得稅額)) /
(26)법 법, 사람 인, 세금 세, 이마 액 (법인세액(法人稅額)) /
(27)한할 한,,   법도 도, 헤아릴 탁 (한도(限度)) /
(28)돌아올 환, 줄 급   ,,납 신, 거듭 신,,   청할 청 (환급신청(還給申請)) /
(29)법 규, 정할 정 (규정(規定)) /
(30)법 법, 사람 인, 세금 세 (법인세(法人稅)) / 
(31)바 소, 얻을 득, 세금 세 (소득세(所得稅)) / 
(32)납 신, 거듭 신,,   고할 고, 기약할 기, 한할 한 (신고기한(申告期限)) / 
(33)안 내 (내(內)) / 
(34)공부할 과, 과정 과,,   세금 세, 표 표, 모을 집 (과세표준(課稅標準)) / 
(35)각각 각, 각각 각 (각각(各各)) / 
(36)납 신, 거듭 신,,   고할 고 (신고(申告)) / 
(37)한할 한 (한한다(限한다)) /
(38)날 출, 곳 처 (
출처(出處)) / 
(39)나라 구, 세금 세, 관청 청 (국세청(
國稅廳))
*1 ¹ - 당길 공, 칠 강 (공(控)) [읽기특급II, 대법원인명용]

 

#(1)결손금소급공제(缺損金遡及控除)는 (2)전년도(前年度)에 (3)이익(利益)이 (4)발생(發生)해 (5)세금(稅金)을 (6)납부(納付/納附)한 (7)법인(法人) 또는 (8)사업자(事業者)가 (9)당해(當해) (10)연도(年度) (11)결손(缺損)이 (4)발생(發生)하면 (2)전년도(前年度)에 (6)납부(納付/納附)했던 (12)세액(稅額)을 (13)환급(還給)받을 수 있도록 하는 (14)제도(制度)이다. (15)세법(稅法)은 (16)중소기업(中小企業)이 (17)각(各) (18)과세연도(課稅年度)에 (19)결손금(缺損金)이 (4)발생(發生)한 (20)경우(境遇) 그 (19)결손금(缺損金)에 (21)대하여(對하여) (22)직전(直前) (18)과세연도(課稅年度)의 (23)소득(所得)에 (21)대하여(하여) (24)과세(課稅)된 (25)소득세액(所得稅額) 또는 (26)법인세액(法人稅額)을 (27)한도(限度)로 (28)환급신청(還給申請)을 할 수 있도록 (29)규정(規定)하고 있다. 다만, (28)환급신청(還給申請)은 (9)당해(當해) (16)중소기업(中小企業)이 (30)법인세(法人稅) 또는 (31)소득세(所得稅)의 (32)신고기한(申告期限) (33)내(內)에 (19)결손금(缺損金) (4)발생(發生)한 (18)과세연도(課稅年度)의 그 (22)직전(直前) (18)과세연도(課稅年度)의 (23)소득(所得)에 대한 (34)과세표준(課稅標準) 및 (12)세액(稅額)을 (35)각각(各各) (36)신고(申告)한 (20)경우(境遇)에 (37)한한다(限한다).
         
                                          *(38)출처(出處): (39)국세청(國稅廳)
*1 ¹ - 공(控) [읽기특급II, 대법원인명용]

 

#결손금소급공제(缺損金遡及控除) 전년도(前年度)에 이익(利益)이 발생(發生)해 세금(稅金)을 납부(納付/納附)한 법인(法人) 또는 사업자(事業者)가 당해(當해) 연도(年度) 결손(缺損)이 발생(發生)하면 전년도(前年度)에 납부(納付/納附)했던 세액(稅額)을 환급(還給)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制度)이다. 세법(稅法)은 중소기업(中小企業)이 각(各) 과세연도(課稅年度)에 결손금(缺損金)이 발생(發生)한 경우(境遇) 그 결손금(缺損金)에 대하여(對하여) 직전(直前) 과세연도(課稅年度)의 소득(所得)에 대하여(하여) 과세(課稅)된 소득세액(所得稅額) 또는 법인세액(法人稅額)을 한도(限度)로 환급신청(還給申請)을 할 수 있도록 규정(規定)하고 있다. 다만, 환급신청(還給申請)은 당해(當해) 중소기업(中小企業)이 법인세(法人稅) 또는 소득세(所得稅)의 신고기한(申告期限) 내(內)에 결손금(缺損金) 발생(發生)한 과세연도(課稅年度)의 그 직전(直前) 과세연도(課稅年度)의 소득(所得)에 대한 과세표준(課稅標準) 및 세액(稅額)을 각각(各各) 신고(申告)한 경우(境遇)에 한한다(限한다).
                                                               *출처(出處): 국세청(國稅廳)
*1 공(¹) [읽기특급II, 대법원인명용]

 

#缺損金遡及控除 前年度에 利益이 發生해 稅金을 納付/納附한 法人 또는 事業者가 當해 年度 缺損이 發生하면 前年度에 納付/納附했던 稅額을 還給받을 수 있도록 하는 制度이다. 稅法은 中小企業이 各 課稅年度에 缺損金이 發生한 境遇 그 缺損金 對하여 直前 課稅年度의 所得에 하여 課稅된 所得稅額 또는 法人稅額을 限度로 還給申請을 할 수 있도록 規定하고 있다. 다만, 還給申請은 當해 中小企業이 法人稅 또는 所得稅)의 申告期限 內에 缺損金이 發生한 課稅年度의 그 直前 課稅年度 所得에 대한 課稅標準 및 稅額을 各各 申告한 境遇에 限한다.
                                                                                     *出處: 國稅廳
*1 ¹ [읽기특급II, 대법원인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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