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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명 名 이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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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기7급II 쓰기6급
명예훼손 名譽毁損
명예 名譽
名
이름 명 [ 手 [ 口 (입구) ]
= 夕(저녁 석) + 口(입 구)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1)형법 (2)제307(3)조((4)명예훼손) ①(5)공연히 (6)사실을 (7)적시하여 사람의 (8)명예를 (9)훼손한 (10)자는 2(11)년 (12)이하의 (13)징역이나 (14)금고 또는 500(15)만원 (12)이하의 (16)벌금에 (17)처한다. <(18)개정 1995.12.29>
②(5)공연히 (19)허위의 (6)사실을 (7)적시하여 사람의 (8)명예를 (9)훼손한 (10)자는 5(11)년 (12)이하의 (13)징역, 10(11)년 (12)이하의 (20)자격정지 또는 1(21)천만원 (12)이하의 (16)벌금에 (17)처한다. <(18)개정 1995.12.29>
#(1)형벌 형, 법 법 (형법(刑法)) /
(2)차례 제 (제(第)) /
(3)가지 조 (조(條)) /
(4)명예훼손(名譽毁損) /
(5)공평할 공, 그럴 연 (공연(公然)) /
(6)일 사, 열매 실 (사실(事實)) /
(7)딸 적, 보일 시 (적시(摘示)) /
(8)이름 명,, 기릴 예, 명예 예 (명예(名譽)) /
(9)헐 훼, 덜 손 (훼손(毁損)) /
(10)놈 자 (자(者)) /
(11)해 년 (년(年)) /
(12)써 이, 아래 하 (이하(以下)) /
(13)징계할 징, 부릴 역 (징역(懲役)) /
(14)금할 금, 막을 고 (금고(禁錮)) /
(15)일만 만 (만(萬)) /
(16)벌할 벌,, 쇠 금, 성 김 (벌금(罰金)) /
(17)곳 처 (처한다(處한다)) /
(18)고칠 개, 바를 정 (개정(改正)) /
(19)빌 허, 거짓 위 (허위(虛僞)) /
(20)재물 자, 격식 격, 머무를 정, 그칠 지 (자격정지(資格停止)) /
(21)일천 천, 일만 만 (천만(千萬))
#(1)형법(刑法) (2)제(第)307(3)조(條)((4)명예훼손(名譽毁損)) ①(5)공연(公然)히 (6)사실(事實)을 (7)적시(摘示)하여 사람의 (8)명예(名譽)를 (9)훼손(毁損)한 (10)자(者)는 2(11)년(年) (12)이하(以下)의 (13)징역(懲役)이나 (14)금고(禁錮) 또는 500(15)만(萬)원 (12)이하(以下)의 (16)벌금(罰金)에 (17)처한다(處한다). <(18)개정(改正) 1995.12.29>
②(5)공연(公然)히 (19)허위(虛僞)의 (6)사실(事實)을 (7)적시(摘示)하여 사람의 (8)명예(名譽)를 (9)훼손(毁損)한 (10)자(者)는 5(11)년(年) (12)이하(以下)의 (13)징역(懲役), 10(11)년(年) (12)이하(以下)의 (20)자격정지(資格停止) 또는 1(21)천만(千萬)원 (12)이하(以下)의 (16)벌금(罰金)에 (17)처한다(處한다). <(18)개정(改正) 1995.12.29>
#(1)형법(刑法) (1)제(第)307(3)조(條)((4)명예훼손(名譽毁損)) ①(5)공연(公然)히 (6)사실(事實)을 (7)적시(摘示)하여 사람의 (8)명예(名譽)를 (9)훼손(毁損)한 (10)자(者)는 2(11)년(年) (12)이하(以下)의 (13)징역(懲役)이나 (14)금고(禁錮) 또는 500(15)만(萬)원 (12)이하(以下)의 (16)벌금(罰金)에 (17)처한다(處한다). <(18)개정(改正) 1995.12.29>
②(5)공연(公然)히 (19)허위(虛僞)의 (6)사실(事實)을 (7)적시(摘示)하여 사람의 (8)명예(名譽)를 (9)훼손(毁損)한 (10)자(者)는 5(11)년(年) (12)이하(以下)의 (13)징역(懲役), 10(11)년(年) (12)이하(以下)의 (20)자격정지(資格停止) 또는 1(21)천만(千萬)원 (12)이하(以下)의 (16)벌금(罰金)에 (17)처한다(處한다). <(18)개정(改正) 1995.12.29>
#刑法 第307條(名譽毁損) ①公然히 事實을 摘示하여 사람의 名譽를 毁損한 者는 2年 以下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500 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1995.12.29>
②公然히 虛僞의 事實을 摘示하여 사람의 名譽를 毁損한 者는 5年 以下의 懲役, 10年 以下의 資格停止 또는 1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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