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戒1 0209 경계할 계ː 戒 한자능력검정시험 한국어문회 한자1급 읽기4급 쓰기3급 계엄법 戒嚴法 계엄 戒嚴 경계할계ː 계엄법 제11조 1항 2항 3항 0209 경계할 계ː 戒 경계할계ː 한자능력검정시험 한국어문회 한자급수 한자1급2급3급4급5급6급7급8급특급 읽기4급 쓰기3급 계엄법 戒嚴法 계엄 戒嚴 #계엄법 제11조 1항 2항 3항 戒 경계할 계ː [ 戈 (창 과) ]= 戈(창 과) + 廾(받들 공) # #계엄법 제11조(계엄의 해제) 제1항 대통령은 제2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항 대통령이 제1항에 따라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항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 2024. 12. 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