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형벌형 #刑1 3316 형벌 형 刑 한자능력검정시험 한국어문회 한자급수 한자1급 읽기4급 쓰기3급 형법 刑法 사형 死刑 형 刑 형벌형 형법 제1장 내란의 죄 제87조 제88조 제89조 제90조 제91조 3316 형벌 형 刑 형벌형 한자능력검정시험 한국어문회 한자급수 한자1급2급3급4급5급6급7급8급특급 읽기4급 쓰기3급 형법 刑法 사형 死刑 형 刑 #형법 #제1장 내란의 죄 #제87조 #제88조 #제89조 #제90조 #제91조 刑 형벌 형 [ 刂 [刀,⺈] (선칼도방) ]= 开(열 개) + 刂(칼 도) = 一(한 일) + 廾(받들 공) +刂(칼 도) # #형법 제1장 내란의 죄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 2024. 12. 3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