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형법제337조1 1496 다칠 상 傷 한자능력검정시험 한국어문회 한자급수 한자1급 읽기4급 쓰기3급 強盜傷害 致傷 傷害 형법 제337조 (강도상해, 치상) 다칠상 1496 다칠 상 傷 한자능력검정시험 한국어문회 한자급수 한자1급2급3급4급5급6급7급8급특급 읽기4급 쓰기3급 강도상해 強盜傷害 치상 致傷 상해 傷害 #형법 제337조 (강도상해, 치상) 傷 다칠 상 [ 人 (사람 인, 2획) [亻(사람 인 변, 2획)] ]= 亻(사람 인) + 𠂉(-) + 昜(볕 양) = 亻(사람 인) + 𠂉(-) + 旦(아침 단) + 勿(말 물)= 亻(사람 인) + 𠂉(-) + 日(날 일) + 一(한 일) + 勹(쌀 포) + 丿(삐침 별) #형법 제2편 각칙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제337조 (강도상해, 치상)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치상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형법 제2편 각칙 .. 2025. 1. 3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