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전체 글263 1496 다칠 상 傷 한자능력검정시험 한국어문회 한자급수 한자1급 읽기4급 쓰기3급 強盜傷害 致傷 傷害 형법 제337조 (강도상해, 치상) 다칠상 1496 다칠 상 傷 한자능력검정시험 한국어문회 한자급수 한자1급2급3급4급5급6급7급8급특급 읽기4급 쓰기3급 강도상해 強盜傷害 치상 致傷 상해 傷害 #형법 제337조 (강도상해, 치상) 傷 다칠 상 [ 人 (사람 인, 2획) [亻(사람 인 변, 2획)] ]= 亻(사람 인) + 𠂉(-) + 昜(볕 양) = 亻(사람 인) + 𠂉(-) + 旦(아침 단) + 勿(말 물)= 亻(사람 인) + 𠂉(-) + 日(날 일) + 一(한 일) + 勹(쌀 포) + 丿(삐침 별) #형법 제2편 각칙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제337조 (강도상해, 치상)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치상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형법 제2편 각칙 .. 2025. 1. 31. 3090 판단할 판 判 한자능력검정시험 한국어문회 한자급수 한자1급 읽기4급 쓰기3급 판단할판 헌법재판소법 憲法裁判所法 제23조 심판정족수 審判定足數 판단할판 3090 판단할 판 判 한자능력검정시험 한국어문회 한자급수 한자1급2급3급4급5급6급7급8급특급 읽기4급 쓰기3급 헌법재판소법 憲法裁判所法 일반심판절차 一般審判節次 심판정족수 審判定足數 재판부 裁判部 재판관 裁判官 헌법재판소 憲法裁判所 판시 判示 #헌법재판소법 제3장 일반심판절차 제23조(심판정족수) 判 판단할 판 [ 刀 (칼도 부(部)) [刂(선칼도방 부),⺈] ]= 半(반 반) + 刂([刀,⺈] 칼 도) = 𠀆(-) + 八(여덟 팔) + 半(반 반) + 刂([刀,⺈] 칼 도) # #헌법재판소법 제3장 일반심판절차 제23조(심판정족수) ①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② 재판부는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2025. 1. 30. 1182 방해할 방 妨 한자능력검정시험 한국어문회 한자급수 한자1급 읽기4급 쓰기3급 방해 妨害 방해할방 형법 제138조 1182 방해할 방 妨 한자능력검정시험 한국어문회 한자급수 한자1급2급3급4급5급6급7급8급특급 읽기4급 쓰기3급 방해 妨害 #형법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138조(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 妨 방해할 [ 女(계집녀) ]= 女(계집 녀(여)) + 方(모 방) # #형법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138조(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형법 [2]제7[3]장 [4]공무원의 [5]직무에 [6]관한 [7]죄 [2]제138[8]조([9]법정 또는 [10]국회회의장모욕) [11]법원의 [12.. 2025. 1. 27. 1328 버금 부ː 副 한자능력검정시험 한국어문회 한자급수 한자1급 읽기4급II 쓰기3급II 부서 副署 헌법 제82조 버금부ː 1328 버금 부ː 副 한자능력검정시험 한국어문회 한자급수 한자1급2급3급4급5급6급7급8급특급 읽기4급II 쓰기3급II 부서 副署 #대한민국헌법 #제82조 副 버금 부ː [ 刀 (칼도 부(部)) [刂(선칼도방 부),⺈] ]= 畐(가득할 복) + 刂(칼 도) = 𠮛(뜻 지) + 田(밭 전) + 刂(칼 도) = 一(한 일) + 口(입 구) + 囗(나라 국) + 十(열 십) + 刂(칼 도) # #대한민국헌법 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제82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1]대한민국헌법 [2]제4[3]장 [4]정부 [2]제1[5]절 [6]대통령 [.. 2025. 1. 22. 2725 징계할 징 懲 한자능력검정시험 한국어문회 한자급수 한자1급 읽기3급 쓰기2급 징역 懲役 징계할징 형법 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 제115조 2725 징계할 징 懲 한자능력검정시험 한국어문회 한자급수 한자1급2급3급4급5급6급7급8급특급 읽기3급 쓰기2급 징역 懲役 #형법 #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 #제115조 懲 징계할 징 [ 心 [忄,㣺] (마음심) ]= 徵(부를 징) + 心(마음심) = 彳(조금 걸을 척) + 𢽠(부를 징) + 心(마음 심) = 彳(조금 걸을 척) + 㞷(무성할 황) + 一(한 일) + 攵(칠 복) + 心(마음 심) = 彳(조금 걸을 척) + 屮(왼손 좌) + 一(한 일) + 王(임금 왕) + 攵(칠 복) + 心(마음 심) # #형법 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 제115조(소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 2025. 1. 21. 2798 꾀 책 策 한자능력검정시험 한국어문회 한자급수 한자1급2급3급4급5급6급7급8급특급 읽기3급II 쓰기2급 대책 對策 꾀책 2798 꾀 책 策 꾀책 한자능력검정시험 한국어문회 한자급수 한자1급2급3급4급5급6급7급8급특급 읽기3급II 쓰기2급 대책 對策 策 꾀 책 [ 𥫗 [竹] (대죽) ]= 𥫗 [竹] (대 죽) + 朿(가시 자)= 𥫗 [竹] (대 죽) + 木(나무 목) + 冂(멀 경) # #집값보다 전세 보증금이 많은 깡통전세나 전세 사기로 돌려받지 못한 전세 보증금이 2023년과 2024년 2년간 9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세 사기 피해자도 지난해 12월 기준 2만 5000명이 넘는다. 국토교통부가 심사를 거쳐 전세 사기로 인정한 피해자가 이 정도다. 실제 전세금을 받지 못해 고통을 겪는 세입자(임차인)들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전세 보증금 미반환과 전세 사기 대책은 겉돌고.. 2025. 1. 18. 1455 죽을 사ː 死 한자능력검정시험 한국어문회 한자급수 한자1급 읽기6급 쓰기5급 사형 死刑 형법 제1장 내란의 죄 제87조(내란) / 군형법 제1장 반란의 죄 제5조(반란) / 형법 제2장 외환의 죄 제92조(외환유치) 죽을사ː 1455 죽을 사ː 死 한자능력검정시험 한국어문회 한자급수 한자1급2급3급4급5급6급7급8급특급 읽기6급 쓰기5급 사형 死刑 #형법 제1장 내란의 죄 제87조(내란) #군형법 제1장 반란의 죄 제5조(반란)#형법 제2장 외환의 죄 제92조(외환유치) 死 죽을 사ː [ 歹 [歺] (죽을사변, 살 바른 뼈 알) ]= 歹 [歺] (살 바른 뼈 알) + 匕(비수 비)= 一(한 일) + 夕(저녁 석) + 匕(비수 비) # #형법 제1장 내란의 죄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 2025. 1. 16. 2426 대적할 적 敵 한자능력검정시험 한국어문회 한자급수 한자1급2급3급4급5급6급7급8급특급 읽기4급II 쓰기3급II 적국 敵國 대적할적 2426 대적할 적 敵 한자능력검정시험 한국어문회 한자급수 한자1급2급3급4급5급6급7급8급특급 읽기4급II 쓰기3급II [14] 항적 抗敵 [19] 여적 與敵 [20] 적국 敵國 [22] 모병이적 募兵利敵 [31] 시설제공이적 施設提供利敵 [48] 시설파괴이적 施設破壞利敵 [54] 물건제공이적 物件提供利敵 [61] 일반이적 一般利敵 [82] 준적국 準敵國 [83] 적대 敵對 #형법 제2장 외환의 죄 제92조 ~ 제104조 敵 대적할 적 [ 攴 [攵] (칠 복 [등글월문2]) ]= 啇(밑동 적) + 攵(칠 복) # #형법 제2장 외환의 죄 제92조(외환유치)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 2025. 1. 14. 0740 어지러울 란(난)ː 亂 한자능력검정시험 한국어문회 한자급수 한자1급 읽기4급 쓰기3급 반란 叛亂/反亂 어지러울란ː 어지러울난ː 군형법 제1장 반란의죄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0740 어지러울 란(난)ː 亂한자능력검정시험 한국어문회 한자급수 한자1급2급3급4급5급6급7급8급특급 읽기4급 쓰기3급 반란 叛亂/反亂 #군형법 제1장 반란의 죄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亂 어지러울 란(난)ː [ 乚 [乙,乛,⺄] (새을) ]= 𤔔(어지러울 란(난)) + 乚(숨을 은, 새을 을) # #군형법 제2편 각칙 제1장 반란의 죄 제5조(반란) 작당(作黨)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首魁): 사형 2. 반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반란을 지휘하거나 그 밖에 반란에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사람과 반란 시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한 사람: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 2025. 1. 10. 이전 1 2 3 4 ··· 30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