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한국어문회37 0599 통달할 달 達 한자능력검정시험 한국어문회 한자급수 한자1급 읽기4급II 쓰기3급II 송달 送達 국회법 제11장 탄핵소추 제134조(소추의결서의 송달과 효과) 통달할달 0599 통달할 달 達 한자능력검정시험 한국어문회 한자급수 한자1급2급3급4급5급6급7급8급특급 읽기4급II 쓰기3급II 송달 送達 #국회법 제11장 탄핵소추 제134조(소추의결서의 송달과 효과) 達 통달할 달 [ 辶 [辵,辶,⻎] (책받침, 쉬엄쉬엄 갈 착) ]= 辶(쉬엄쉬엄 갈 착) + 𦍒(어린 양 달)= 辶(쉬엄쉬엄 갈 착) + 土(흙 토) + 羊(양 양) # #국회법 제11장 탄핵소추 제134조(소추의결서의 송달과 효과) ① 탄핵소추가 의결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소추의결서 정본을 법제사법위원장인 소추위원에게 송달하고, 그 등본을 헌법재판소, 소추된 사람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송달한다.② 소추의결서가 송달되었을 때에는 소추된 사람의 권한 행사는 정지되며, 임명.. 2025. 2. 19. 2290 알 인 認 한자능력검정시험 한국어문회 한자급수 한자1급 읽기4급II 쓰기3급II 확인 確認 인용 認容 헌법재판소법 제4장 특별심판절차 제4절 권한쟁의심판 제66조(결정의 내용) 알인 2290 알 인 認 한자능력검정시험 한국어문회 한자급수 한자1급2급3급4급5급6급7급8급특급 읽기4급II 쓰기3급II 확인 確認 인용 認容#헌법재판소법 제4장 특별심판절차 제4절 권한쟁의심판 제66조(결정의 내용) 認 알 인 [ 言 [讠] (말씀언, 7획) ]= 言(말씀 언) + 忍(참을 인)= 言(말씀 언) + 刃(칼날 인) + 心(마음 심) # #헌법재판소법 제4장 특별심판절차 제4절 권한쟁의심판 제66조(결정의 내용) ① 헌법재판소는 심판의 대상이 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판단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권한침해의 원인이 된 피청구인의 처분을 취소하거나 그 무효를 확인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 2025. 2. 17. 3175 입을 피ː 被 한자능력검정시험 한국어문회 한자급수 한자1급 읽기3급II 쓰기2급 피고인 被告人 피해자 被害者 형사소송법 제95조(필요적 보석) 입을피ː 3175 입을 피ː 被 한자능력검정시험 한국어문회 한자급수 한자1급2급3급4급5급6급7급8급특급 읽기3급II 쓰기2급 피고인 被告人 피해자 被害者 #형사소송법 제95조(필요적 보석) 被 입을 피ː [ 衣 [衤,𧘇] (옷 의) ]= 衤(옷 의) + 皮(가죽 피) #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제95조(필요적 보석)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4. 피고인이 도망하.. 2025. 2. 13. 1496 다칠 상 傷 한자능력검정시험 한국어문회 한자급수 한자1급 읽기4급 쓰기3급 強盜傷害 致傷 傷害 형법 제337조 (강도상해, 치상) 다칠상 1496 다칠 상 傷 한자능력검정시험 한국어문회 한자급수 한자1급2급3급4급5급6급7급8급특급 읽기4급 쓰기3급 강도상해 強盜傷害 치상 致傷 상해 傷害 #형법 제337조 (강도상해, 치상) 傷 다칠 상 [ 人 (사람 인, 2획) [亻(사람 인 변, 2획)] ]= 亻(사람 인) + 𠂉(-) + 昜(볕 양) = 亻(사람 인) + 𠂉(-) + 旦(아침 단) + 勿(말 물)= 亻(사람 인) + 𠂉(-) + 日(날 일) + 一(한 일) + 勹(쌀 포) + 丿(삐침 별) #형법 제2편 각칙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제337조 (강도상해, 치상)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치상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형법 제2편 각칙 .. 2025. 1. 31. 1182 방해할 방 妨 한자능력검정시험 한국어문회 한자급수 한자1급 읽기4급 쓰기3급 방해 妨害 방해할방 형법 제138조(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 1182 방해할 방 妨 한자능력검정시험 한국어문회 한자급수 한자1급2급3급4급5급6급7급8급특급 읽기4급 쓰기3급 방해 妨害 #형법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138조(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 妨 방해할 [ 女(계집녀) ]= 女(계집 녀(여)) + 方(모 방) # #형법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138조(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형법 [2]제7[3]장 [4]공무원의 [5]직무에 [6]관한 [7]죄 [2]제138[8]조([9]법정 또는 [10]국회회의장모욕) [11]법원의 [12.. 2025. 1. 27. 1328 버금 부ː 副 한자능력검정시험 한국어문회 한자급수 한자1급 읽기4급II 쓰기3급II 부서 副署 헌법 제82조 버금부ː 1328 버금 부ː 副 한자능력검정시험 한국어문회 한자급수 한자1급2급3급4급5급6급7급8급특급 읽기4급II 쓰기3급II 부서 副署 #대한민국헌법 #제82조 副 버금 부ː [ 刀 (칼도 부(部)) [刂(선칼도방 부),⺈] ]= 畐(가득할 복) + 刂(칼 도) = 𠮛(뜻 지) + 田(밭 전) + 刂(칼 도) = 一(한 일) + 口(입 구) + 囗(나라 국) + 十(열 십) + 刂(칼 도) # #대한민국헌법 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제82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1]대한민국헌법 [2]제4[3]장 [4]정부 [2]제1[5]절 [6]대통령 [.. 2025. 1. 22. 2798 꾀 책 策 한자능력검정시험 한국어문회 한자급수 한자1급2급3급4급5급6급7급8급특급 읽기3급II 쓰기2급 대책 對策 꾀책 2798 꾀 책 策 꾀책 한자능력검정시험 한국어문회 한자급수 한자1급2급3급4급5급6급7급8급특급 읽기3급II 쓰기2급 대책 對策 策 꾀 책 [ 𥫗 [竹] (대죽) ]= 𥫗 [竹] (대 죽) + 朿(가시 자)= 𥫗 [竹] (대 죽) + 木(나무 목) + 冂(멀 경) # #집값보다 전세 보증금이 많은 깡통전세나 전세 사기로 돌려받지 못한 전세 보증금이 2023년과 2024년 2년간 9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세 사기 피해자도 지난해 12월 기준 2만 5000명이 넘는다. 국토교통부가 심사를 거쳐 전세 사기로 인정한 피해자가 이 정도다. 실제 전세금을 받지 못해 고통을 겪는 세입자(임차인)들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전세 보증금 미반환과 전세 사기 대책은 겉돌고.. 2025. 1. 18. 2426 대적할 적 敵 한자능력검정시험 한국어문회 한자급수 한자1급2급3급4급5급6급7급8급특급 읽기4급II 쓰기3급II 적국 敵國 대적할적 2426 대적할 적 敵 한자능력검정시험 한국어문회 한자급수 한자1급2급3급4급5급6급7급8급특급 읽기4급II 쓰기3급II [14] 항적 抗敵 [19] 여적 與敵 [20] 적국 敵國 [22] 모병이적 募兵利敵 [31] 시설제공이적 施設提供利敵 [48] 시설파괴이적 施設破壞利敵 [54] 물건제공이적 物件提供利敵 [61] 일반이적 一般利敵 [82] 준적국 準敵國 [83] 적대 敵對 #형법 제2장 외환의 죄 제92조 ~ 제104조 敵 대적할 적 [ 攴 [攵] (칠 복 [등글월문2]) ]= 啇(밑동 적) + 攵(칠 복) # #형법 제2장 외환의 죄 제92조(외환유치)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 2025. 1. 14. 0740 어지러울 란(난)ː 亂 한자능력검정시험 한국어문회 한자급수 한자1급 읽기4급 쓰기3급 반란 叛亂/反亂 어지러울란ː 어지러울난ː 군형법 제1장 반란의죄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0740 어지러울 란(난)ː 亂한자능력검정시험 한국어문회 한자급수 한자1급2급3급4급5급6급7급8급특급 읽기4급 쓰기3급 반란 叛亂/反亂 #군형법 제1장 반란의 죄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亂 어지러울 란(난)ː [ 乚 [乙,乛,⺄] (새을) ]= 𤔔(어지러울 란(난)) + 乚(숨을 은, 새을 을) # #군형법 제2편 각칙 제1장 반란의 죄 제5조(반란) 작당(作黨)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首魁): 사형 2. 반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반란을 지휘하거나 그 밖에 반란에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사람과 반란 시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한 사람: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 2025. 1. 10. 이전 1 2 3 4 5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