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쓰기3급25 2368 씩씩할 장 莊 한자능력검정시험 한국어문회 한자급수 한자1급 읽기4급 쓰기3급 관장 管莊 대한민국헌법 제6장 헌법재판소 제111조 씩씩할장 2368 씩씩할 장 莊 한자능력검정시험 한국어문회 한자급수 한자1급2급3급4급5급6급7급8급특급 읽기4급 쓰기3급 관장 管莊 #대한민국헌법 제6장 헌법재판소 제111조 莊 씩씩할 장 [ 艸 [艹,䒑,艹,艹] (풀 초, 초두, 풀초머리) ]= 艹(풀 초) + 壯(장할 장)= 艹(풀 초) + 爿(나뭇조각 장) + 士(선비 사) # #대한민국헌법 제6장 헌법재판소 제111조 ①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2. 탄핵의 심판3. 정당의 해산 심판4. 국가기관 상호 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②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2025. 2. 11. 1496 다칠 상 傷 한자능력검정시험 한국어문회 한자급수 한자1급 읽기4급 쓰기3급 強盜傷害 致傷 傷害 형법 제337조 (강도상해, 치상) 다칠상 1496 다칠 상 傷 한자능력검정시험 한국어문회 한자급수 한자1급2급3급4급5급6급7급8급특급 읽기4급 쓰기3급 강도상해 強盜傷害 치상 致傷 상해 傷害 #형법 제337조 (강도상해, 치상) 傷 다칠 상 [ 人 (사람 인, 2획) [亻(사람 인 변, 2획)] ]= 亻(사람 인) + 𠂉(-) + 昜(볕 양) = 亻(사람 인) + 𠂉(-) + 旦(아침 단) + 勿(말 물)= 亻(사람 인) + 𠂉(-) + 日(날 일) + 一(한 일) + 勹(쌀 포) + 丿(삐침 별) #형법 제2편 각칙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제337조 (강도상해, 치상)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치상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형법 제2편 각칙 .. 2025. 1. 31. 3090 판단할 판 判 한자능력검정시험 한국어문회 한자급수 한자1급 읽기4급 쓰기3급 판단할판 헌법재판소법 憲法裁判所法 제23조 심판정족수 審判定足數 판단할판 3090 판단할 판 判 한자능력검정시험 한국어문회 한자급수 한자1급2급3급4급5급6급7급8급특급 읽기4급 쓰기3급 헌법재판소법 憲法裁判所法 일반심판절차 一般審判節次 심판정족수 審判定足數 재판부 裁判部 재판관 裁判官 헌법재판소 憲法裁判所 판시 判示 #헌법재판소법 제3장 일반심판절차 제23조(심판정족수) 判 판단할 판 [ 刀 (칼도 부(部)) [刂(선칼도방 부),⺈] ]= 半(반 반) + 刂([刀,⺈] 칼 도) = 𠀆(-) + 八(여덟 팔) + 半(반 반) + 刂([刀,⺈] 칼 도) # #헌법재판소법 제3장 일반심판절차 제23조(심판정족수) ①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② 재판부는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다.. 2025. 1. 30. 1182 방해할 방 妨 한자능력검정시험 한국어문회 한자급수 한자1급 읽기4급 쓰기3급 방해 妨害 방해할방 형법 제138조(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 1182 방해할 방 妨 한자능력검정시험 한국어문회 한자급수 한자1급2급3급4급5급6급7급8급특급 읽기4급 쓰기3급 방해 妨害 #형법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138조(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 妨 방해할 [ 女(계집녀) ]= 女(계집 녀(여)) + 方(모 방) # #형법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138조(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형법 [2]제7[3]장 [4]공무원의 [5]직무에 [6]관한 [7]죄 [2]제138[8]조([9]법정 또는 [10]국회회의장모욕) [11]법원의 [12.. 2025. 1. 27. 0740 어지러울 란(난)ː 亂 한자능력검정시험 한국어문회 한자급수 한자1급 읽기4급 쓰기3급 반란 叛亂/反亂 어지러울란ː 어지러울난ː 군형법 제1장 반란의죄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0740 어지러울 란(난)ː 亂한자능력검정시험 한국어문회 한자급수 한자1급2급3급4급5급6급7급8급특급 읽기4급 쓰기3급 반란 叛亂/反亂 #군형법 제1장 반란의 죄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亂 어지러울 란(난)ː [ 乚 [乙,乛,⺄] (새을) ]= 𤔔(어지러울 란(난)) + 乚(숨을 은, 새을 을) # #군형법 제2편 각칙 제1장 반란의 죄 제5조(반란) 작당(作黨)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首魁): 사형 2. 반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반란을 지휘하거나 그 밖에 반란에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사람과 반란 시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한 사람: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 2025. 1. 10. 3316 형벌 형 刑 한자능력검정시험 한국어문회 한자급수 한자1급 읽기4급 쓰기3급 형법 刑法 사형 死刑 형 刑 형벌형 형법 제1장 내란의 죄 제87조 제88조 제89조 제90조 제91조 3316 형벌 형 刑 형벌형 한자능력검정시험 한국어문회 한자급수 한자1급2급3급4급5급6급7급8급특급 읽기4급 쓰기3급 형법 刑法 사형 死刑 형 刑 #형법 #제1장 내란의 죄 #제87조 #제88조 #제89조 #제90조 #제91조 刑 형벌 형 [ 刂 [刀,⺈] (선칼도방) ]= 开(열 개) + 刂(칼 도) = 一(한 일) + 廾(받들 공) +刂(칼 도) # #형법 제1장 내란의 죄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 2024. 12. 31. 0209 경계할 계ː 戒 한자능력검정시험 한국어문회 한자1급 읽기4급 쓰기3급 계엄법 戒嚴法 계엄 戒嚴 경계할계ː 계엄법 제11조 1항 2항 3항 0209 경계할 계ː 戒 경계할계ː 한자능력검정시험 한국어문회 한자급수 한자1급2급3급4급5급6급7급8급특급 읽기4급 쓰기3급 계엄법 戒嚴法 계엄 戒嚴 #계엄법 제11조 1항 2항 3항 戒 경계할 계ː [ 戈 (창 과) ]= 戈(창 과) + 廾(받들 공) # #계엄법 제11조(계엄의 해제) 제1항 대통령은 제2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항 대통령이 제1항에 따라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항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 2024. 12. 9. 1929 엄할 엄 嚴 한자능력검정시험 한국어문회 한자1급 읽기4급 쓰기3급 계엄 戒嚴 비상계엄 非常戒嚴 경비계엄 警備戒嚴 엄할엄 대한민국헌법 제77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1929 엄할 엄 嚴 엄할엄 한자능력검정시험 한국어문회 한자급수 한자1급2급3급4급5급6급7급8급특급 읽기4급 쓰기3급 계엄 戒嚴 비상계엄 非常戒嚴 경비계엄 警備戒嚴 #대한민국헌법 제77조 제1항 ~ 제4항 嚴 엄할 엄[ 口 (입 구) ]= 吅(부르짖을 훤) + 𠪚(험준할 음)= 吅(부르짖을 훤) + 厂(기슭 엄) + 敢(감히 감)= 吅(부르짖을 훤) + 厂(기슭 엄) + 丅(아래 하) + 耳(귀 이) + 攵(칠 복)= 口 (입 구) + 口 (입 구) + 𠪚(험준할 음)= 口 (입 구) + 口 (입 구) + 厂(기슭 엄) + 敢(감히 감)= 口 (입 구) + 口 (입 구) + 厂(기슭 엄) + 丅(아래 하) + 耳(귀 이) + 攵(칠 복) # #대한민국헌법 제77조 제1항 대통령은 전시ㆍ.. 2024. 12. 7. 1391 숨길 비ː 祕 숨길비ː 한자능력검정시험 한국어문회 한자급수 한자1급2급3급4급5급6급7급8급특급 읽기6급 쓰기5급 비밀 祕密 1391 숨길 비ː 祕 숨길비ː 한자능력검정시험 한국어문회 한자급수 한자1급2급3급4급5급6급7급8급특급 읽기6급 쓰기5급 비밀 祕密 祕 숨길 비ː [ 示 [礻,𥘅] (보일 시) ]= 示(보일 시) + 必(반드시 필) #어머니랑 동생이 외출 준비를 한다. 둘이 함께하는 건 오랜만이다. 나는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 동생은 신발을 신고 대기 중이다. 어머니가 가방을 챙기려고 돌아서는 순간 나는 보고 말았다. 어머니의 터진 소매를. 어머니가 외출을 취소할까 봐 비밀로 하고 웃음을 참는다. 동생에게는 몰래 손짓으로 알린다. 동생은 보자마자 웃-음을 터-트린다. 비밀은 무슨. 어머니는 무슨 일이냐고 묻는다. 동생은 이실직고를 한다. 소매가 터졌다고. 나는 속으로 어머니가 안 나간다고 할까 봐 조마조.. 2024. 11. 25. 이전 1 2 3 다음 728x90 반응형